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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1999. 1. 1 시행 상업용 건물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1 . 21

1. 고시배경
o 상속·증여세 과세시 고가의 상업용 건물 등이 과소평가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98. 1. 1부터 상업용 건물 등에 대한 기준시가 제도를 새로 도입
- 서울특별시(인접 10개시 포함), 6대광역시 등 17개시 지역에 적용하였고
- 1999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적용하게 되었음(1998년 정기국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o 1998. 1. 1 시행한 상업용 건물 등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 중 일부 불합리한 지수들을 조정하여 1999. 1. 1 시행 기준시가를 고시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2항

    ┌──────────────────────────────────┐
    │ …상업용 건물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로서 당해 건물의 규모·준공시기·│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는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국│
    │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
    └──────────────────────────────────┘
2. 개별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의 적용
o 개별 상업용 건물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당해 건물의 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기준으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적용함.

3. 적용범위 및 시행일자
o 대상건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분류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발전소, 교정시설, 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
o 적용지역
전국(1998년에는 서울등 17개 시지역만 적용)
o 적용세목
상속세 및 증여세(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타세목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o 시행일자
1999.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에 있어 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함.

4. 기준시가 계산산식

    ┌───────────────────────────────────┐
    │o 기준시가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 ㎡당 금액                    │
    │o ㎡당 금액 =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      │
    │              ×개별재산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경과연수별 잔가율      │
    └───────────────────────────────────┘
* 1999. 1. 1 고시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 ㎡당 400,000원(1998년과 동일)

5. 금년도 주요 조정내용
가. 기준시가 적용지역 확대
o 건물소재지에 따라 국세청 기준시가와 행자부 시가표준액을 각각 적용하게 되어, 업무혼란과 과세의 불공평을 초래하게 되어
- 1999년부터 상업용 건물 등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17개시→전국)토록 법 개정
나. 적용지수 등의 합리적 조정
o 구조지수
- 시멘트벽돌조의 지수 상향조정(80→90)
- 새로운 건축공법의 개발로 인한 구조신설
·목구조→100, 황토조→90
o 용도지수 : 13개 항목의 적용지수를 상향 또는 하향조정
·온천탕 등 8개 항목의 적용지수를 상향조정
·일반창고 등 5개 항목의 적용지수를 하향조정
o 위치지수 : 공시지가를 8단계에서 10단계로 세분화
o 개별재산 특성에 따른 조정
- 상가의 1층 지수를 상향조정하고 지하층을 하향조정하여 층간의 형평성을 제고
- 지붕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부 지붕지수를 통폐합

〈참고〉 항목별 내용

o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은 매년 건설교통부 표준건축비, 재정경제원 예산단가, 한국감정원 신축단가 등 건물 신축가격 수준을 참작하여 산정하며, 1999. 1. 1 고시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은 ㎡당 400,000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고시함.
o 구조지수

      ┌──┬───────────────────────┬──┐
      │번호│             구   조   별                     │지수│
      ├──┼───────────────────────┼──┤
      │  1 │  통나무조                                    │ 130│
      ├──┼───────────────────────┼──┤
      │  2 │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 120│
      ├──┼───────────────────────┼──┤
      │  3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석조, P.C조, 목구조 │ 100│
      ├──┼───────────────────────┼──┤
      │  4 │  연와조, 황토조, 시멘트벽돌조(80)            │  90│
      ├──┼───────────────────────┼──┤
      │  5 │  보강콘크리트조, 목조                        │  80│
      ├──┼───────────────────────┼──┤
      │  6 │  시멘트블럭조                                │  60│
      ├──┼───────────────────────┼──┤
      │  7 │  경량철골조                                  │  50│
      ├──┼───────────────────────┼──┤
      │  8 │  철파이프조,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30│
      └──┴───────────────────────┴──┘
                                       ※ (  )는 전년도 적용지수임.
o 용도지수

   ┌────┬──────────────────────┬────┐
   │ 구  분 │             대  상  건  물                 │용도지수│
   ├────┼──────────────────────┼────┤
   │판매시설│o 백화점, 쇼핑센터                          │  130   │
   │        │o 도매센터, 대형점, 할인점, 양판점 등       │  120   │
   │        │o 집단시장                                  │  110   │
   │        │o 소형점포, 근린생활시설 등                 │  100   │
   ├────┼──────────────────────┼────┤
   │숙박시설│o 특급호텔                                  │  130   │
   │        │o 일반호텔, 전통호텔, 콘도미니엄            │  120   │
   │        │o 여관                                      │  110   │
   ├────┼──────────────────────┼────┤
   │의료시설│o 종합병원                                  │  120   │
   │        │o 대규모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  110   │
   │        │o 소규모 의원·시술소·조산소               │  100   │
   │        │o 격리병원, 결핵병원, 전염병원              │   90   │
   ├────┼──────────────────────┼────┤
   │목욕시설│o 특수목욕탕, 사우나탕, 터키탕, 온천탕(120) │  130   │
   │        │o 일반목욕탕                                │  110   │
   ├────┼──────────────────────┼────┤
   │생산시설│o 냉동공장, 반도체공장                      │   90   │
   │        │o 냉장·냉동창고(90)                        │   80   │
   │        │o 일반공장                                  │   60   │
   │        │o 일반창고·하역장(60)                      │   50   │
   │        │o 농어촌 생산시설, 농어가 창고              │   40   │
   ├────┼──────────────────────┼────┤
   │전시시설│o 수족관(110)                               │  120   │
   │        │o 동물원·식물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100) │  110   │
   │        │o 박물관·미술관 등 전시장                  │  100   │
   ├────┼──────────────────────┼────┤
   │업무시설│o 금융업소, 오피스텔, 방송통신시설          │  110   │
   │        │o 일반사무실, 학원, 교육시설                │  100   │
   ├────┼──────────────────────┼────┤
   │체육시설│o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하우스            │  120   │
   │        │o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실외운동시설(100) │  110   │
   │        │o 탁구장, 체육도장                          │  100   │
   ├────┼──────────────────────┼────┤
   │관광휴게│o 공원·유원지 등 관광지에 부수된 건축물(110│  120   │
   │시    설│  ), 관망탑(100)                            │        │
   │        │o 휴게소(고속도로 휴게소 포함)              │  110   │
   │        │o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  100   │
   ├────┼──────────────────────┼────┤
   │장례식장│o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에 부속된 장례식장을  │   80   │
   │        │  제외한 기타의 장례식장(70)                │        │
   ├────┼──────────────────────┼────┤
   │ 자동차 │o 정비공장·카센터로서 다른 용도의 건물에 복│   9O   │
   │관련시설│  합되어 있는 경우(100)                     │        │
   │        │o 정비공장·카센터로서 전용 건물인 경우     │   60   │
   │        │o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   60   │
   ├────┼──────────────────────┼────┤
   │식물관련│o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60)                │   50   │
   │ 시  설 │o 종묘배양시설                              │   40   │
   │        │o 기타 식물관련 시설(식물원 제외)           │   60   │
   ├────┼──────────────────────┼────┤
   │ 위험물 │o 주유소·LPG충전소 등(100)                 │   90   │
   │ 저장 및│o 주유소 캐노피                             │   60   │
   │처리시설│                                            │        │
   └────┴──────────────────────┴────┘
                                               ※ (  )는 전년도 지수임
o 위치지수

        ┌──┬──────────────────┬──┐
        │번호│           부속토지 가격            │지수│
        ├──┼──────────────────┼──┤
        │  1 │   200,000원 미만                   │  95│
        ├──┼──────────────────┼──┤
        │  2 │   200,000원 이상∼   300,000원 미만│  96│
        ├──┼──────────────────┼──┤
        │  3 │   300,000원 이상∼   500,000원 미만│  97│
        ├──┼──────────────────┼──┤
        │  4 │   500,000원 이상∼ 1,000,000원 미만│  98│
        ├──┼──────────────────┼──┤
        │  5 │ 1,000,000원 이상∼ 2,000,000원 미만│ 100│
        ├──┼──────────────────┼──┤
        │  6 │ 2,000,000원 이상∼ 3,000,000원 미만│ 102│
        ├──┼──────────────────┼──┤
        │  7 │ 3,000,000원 이상∼ 5,000,000원 미만│ 104│
        ├──┼──────────────────┼──┤
        │  8 │ 5,000,000원 이상∼ 7,000,000원 미만│ 106│
        ├──┼──────────────────┼──┤
        │  9 │ 7,000,000원 이상∼10,000,000원 미만│ 108│
        ├──┼──────────────────┼──┤
        │ 10 │10,000,000원 이상                   │ 110│
        └──┴──────────────────┴──┘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위치지수를 산정

o 개별재산 특성에 따른 조정률

  ┌──┬─────────────┬───┬─────────────┐
  │번호│       항        목       │조정률│       비         고      │
  ├──┼─────────────┼───┼─────────────┤
  │  1 │o 최고층    5층 이하      │  90  │o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가 │
  │    │            6층∼15층     │ 100  │  장 높은 지수 하나만 적용│
  │    │            16층 이상     │ 110  │  . 단, 통나무조는 적용 제│
  │    │o 연면적  1천㎡ 미만      │  90  │  외                      │
  │    │          1천∼3천㎡ 미만 │ 100  │                          │
  │    │          3천㎡ 이상      │ 110  │                          │
  │    │o 인텔리젼트시스템빌딩    │      │                          │
  │    │  일반시스템              │ 130  │                          │
  │    │  첨단정보통신시스템      │ 140  │                          │
  ├──┼─────────────┼───┼─────────────┤
  │  2 │o 상가의 1층(110)         │ 120  │o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가 │
  │    │o 지하층 1층, 지층(90)    │  80  │  장 낮은 지수 하나만 적용│
  │    │         2층 이하(70)     │  60  │                          │
  │    │o 부속주차장, 옥탑, 대피소│  60  │                          │
  │    │o 의료시설 부속 장례식장  │  70  │                          │
  ├──┼─────────────┼───┼─────────────┤
  │  3 │o 개축건물 1회 개축       │ 110  │o 개축부분에 한함         │
  │    │           2회 이상       │ 120  │                          │
  ├──┼─────────────┼───┼─────────────┤
  │  4 │o 지붕재료                │      │o 철골조 및 구조지수가 100│
  │    │ 슬라브, 기와, 기타 신소재│ 100  │  미만인 저층구조(연와, 벽│
  │    │ 시멘트, 토기와, 유리,패널│  90  │  돌, 블록, 경량철골, 돌담│
  │    │ 슬레이트                 │  80  │  등)에 적용              │
  │    │ 함석, 자연석(60)         │  80  │                          │
  │    │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80  │                          │
  │    │ (30)                     │      │                          │
  ├──┼─────────────┼───┼─────────────┤
  │  5 │o 층고 4m미만 단층공장    │  90  │o 납세자가 사실관계를 입증│
  │    │o 무벽건물 1/4 초과       │  80  │  하는 경우에 적용        │
  │    │ (면적기준)2/4 초과       │  70  │                          │
  │    │           3/4 초과       │  60  │                          │
  ├──┼─────────────┼───┼─────────────┤
  │  6 │o 건물구조안전진단 등급   │      │o 납세자가 사실관계를 입증│
  │    │  C급:보조부재 손상       │  90  │  하는 경우에 가장 낮은 지│
  │    │  D급:주요부재 손상       │  70  │  수 하나만 적용          │
  │    │  E급:심각한 노후화       │  30  │                          │
  │    │o 법령에 의한 철거대상건물│      │                          │
  │    │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  30  │                          │
  │    │  건물을 사용않는 경우    │   0  │o 철거대상 건물의 보상금을│
  │    │o 건물의 일부가 멸실 또는 │ 정상 │  받는 경우에는 보상금으로│
  │    │  훼손된 경우             │ 사용 │  평가                    │
  │    │  (조정률 : 정상사용비율) │ 비율 │                          │
  └──┴─────────────┴───┴─────────────┘
                                            ※ (  )는 전년도 적용지수임
o 경과연수별 잔가율
- 감가상각방법

               ┌────┬───┬───┬───┐
               │  구 분 │I그룹 │Ⅱ그룹│Ⅲ그룹│
               ├────┼───┼───┼───┤
               │내용연수│ 40년 │ 3O년 │ 20년 │
               ├────┼───┼───┼───┤
               │잔존가액│ 20% │ 20% │ 20% │
               ├────┼───┼───┼───┤
               │상각방법│정액법│정액법│정액법│
               └────┴───┴───┴───┘
o I 그룹 : 철근콘크리트, 통나무조의 모든 건물, 구조지수 100 이상인 구조중 대형건물(1,000㎡ 이상 또는 5층 이상 건물)
o Ⅱ 그룹 : 연와조·보강콘크리트조·목조·시멘트벽돌조의 모든 건물, 구조지수 100 이상인 구조중 소형 및 제조업 관련시설 건물인 경우
o Ⅲ 그룹 : 시멘트블럭조·경량철골조·철파이프조·석회 및 흙벽돌조·돌담 및 토담조의 모든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