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 1999. 1. 1 시행 상업용 건물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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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1999 . 01 . 21 |
1. 고시배경
o 상속·증여세 과세시 고가의 상업용 건물 등이 과소평가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98. 1. 1부터 상업용 건물 등에 대한 기준시가 제도를 새로 도입
- 서울특별시(인접 10개시 포함), 6대광역시 등 17개시 지역에 적용하였고
- 1999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적용하게 되었음(1998년 정기국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o 1998. 1. 1 시행한 상업용 건물 등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 중 일부 불합리한 지수들을 조정하여 1999. 1. 1 시행 기준시가를 고시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2항 ┌──────────────────────────────────┐ │ …상업용 건물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로서 당해 건물의 규모·준공시기·│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는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국│ │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 └──────────────────────────────────┘ 2. 개별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의 적용
o 개별 상업용 건물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당해 건물의 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기준으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적용함.
3. 적용범위 및 시행일자
o 대상건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분류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발전소, 교정시설, 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
o 적용지역
전국(1998년에는 서울등 17개 시지역만 적용)
o 적용세목
상속세 및 증여세(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타세목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o 시행일자
1999.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에 있어 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함.
4. 기준시가 계산산식 ┌───────────────────────────────────┐ │o 기준시가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 ㎡당 금액 │ │o ㎡당 금액 =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 │ │ ×개별재산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경과연수별 잔가율 │ └───────────────────────────────────┘ * 1999. 1. 1 고시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 ㎡당 400,000원(1998년과 동일)
5. 금년도 주요 조정내용
가. 기준시가 적용지역 확대
o 건물소재지에 따라 국세청 기준시가와 행자부 시가표준액을 각각 적용하게 되어, 업무혼란과 과세의 불공평을 초래하게 되어
- 1999년부터 상업용 건물 등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17개시→전국)토록 법 개정
나. 적용지수 등의 합리적 조정
o 구조지수
- 시멘트벽돌조의 지수 상향조정(80→90)
- 새로운 건축공법의 개발로 인한 구조신설
·목구조→100, 황토조→90
o 용도지수 : 13개 항목의 적용지수를 상향 또는 하향조정
·온천탕 등 8개 항목의 적용지수를 상향조정
·일반창고 등 5개 항목의 적용지수를 하향조정
o 위치지수 : 공시지가를 8단계에서 10단계로 세분화
o 개별재산 특성에 따른 조정
- 상가의 1층 지수를 상향조정하고 지하층을 하향조정하여 층간의 형평성을 제고
- 지붕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부 지붕지수를 통폐합
〈참고〉 항목별 내용 o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은 매년 건설교통부 표준건축비, 재정경제원 예산단가, 한국감정원 신축단가 등 건물 신축가격 수준을 참작하여 산정하며, 1999. 1. 1 고시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은 ㎡당 400,000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고시함.
o 구조지수 ┌──┬───────────────────────┬──┐ │번호│ 구 조 별 │지수│ ├──┼───────────────────────┼──┤ │ 1 │ 통나무조 │ 130│ ├──┼───────────────────────┼──┤ │ 2 │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 120│ ├──┼───────────────────────┼──┤ │ 3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석조, P.C조, 목구조 │ 100│ ├──┼───────────────────────┼──┤ │ 4 │ 연와조, 황토조, 시멘트벽돌조(80) │ 90│ ├──┼───────────────────────┼──┤ │ 5 │ 보강콘크리트조, 목조 │ 80│ ├──┼───────────────────────┼──┤ │ 6 │ 시멘트블럭조 │ 60│ ├──┼───────────────────────┼──┤ │ 7 │ 경량철골조 │ 50│ ├──┼───────────────────────┼──┤ │ 8 │ 철파이프조,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30│ └──┴───────────────────────┴──┘ ※ ( )는 전년도 적용지수임. o 용도지수 ┌────┬──────────────────────┬────┐ │ 구 분 │ 대 상 건 물 │용도지수│ ├────┼──────────────────────┼────┤ │판매시설│o 백화점, 쇼핑센터 │ 130 │ │ │o 도매센터, 대형점, 할인점, 양판점 등 │ 120 │ │ │o 집단시장 │ 110 │ │ │o 소형점포, 근린생활시설 등 │ 100 │ ├────┼──────────────────────┼────┤ │숙박시설│o 특급호텔 │ 130 │ │ │o 일반호텔, 전통호텔, 콘도미니엄 │ 120 │ │ │o 여관 │ 110 │ ├────┼──────────────────────┼────┤ │의료시설│o 종합병원 │ 120 │ │ │o 대규모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 110 │ │ │o 소규모 의원·시술소·조산소 │ 100 │ │ │o 격리병원, 결핵병원, 전염병원 │ 90 │ ├────┼──────────────────────┼────┤ │목욕시설│o 특수목욕탕, 사우나탕, 터키탕, 온천탕(120) │ 130 │ │ │o 일반목욕탕 │ 110 │ ├────┼──────────────────────┼────┤ │생산시설│o 냉동공장, 반도체공장 │ 90 │ │ │o 냉장·냉동창고(90) │ 80 │ │ │o 일반공장 │ 60 │ │ │o 일반창고·하역장(60) │ 50 │ │ │o 농어촌 생산시설, 농어가 창고 │ 40 │ ├────┼──────────────────────┼────┤ │전시시설│o 수족관(110) │ 120 │ │ │o 동물원·식물원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100) │ 110 │ │ │o 박물관·미술관 등 전시장 │ 100 │ ├────┼──────────────────────┼────┤ │업무시설│o 금융업소, 오피스텔, 방송통신시설 │ 110 │ │ │o 일반사무실, 학원, 교육시설 │ 100 │ ├────┼──────────────────────┼────┤ │체육시설│o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하우스 │ 120 │ │ │o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실외운동시설(100) │ 110 │ │ │o 탁구장, 체육도장 │ 100 │ ├────┼──────────────────────┼────┤ │관광휴게│o 공원·유원지 등 관광지에 부수된 건축물(110│ 120 │ │시 설│ ), 관망탑(100) │ │ │ │o 휴게소(고속도로 휴게소 포함) │ 110 │ │ │o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 100 │ ├────┼──────────────────────┼────┤ │장례식장│o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에 부속된 장례식장을 │ 80 │ │ │ 제외한 기타의 장례식장(70) │ │ ├────┼──────────────────────┼────┤ │ 자동차 │o 정비공장·카센터로서 다른 용도의 건물에 복│ 9O │ │관련시설│ 합되어 있는 경우(100) │ │ │ │o 정비공장·카센터로서 전용 건물인 경우 │ 60 │ │ │o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 60 │ ├────┼──────────────────────┼────┤ │식물관련│o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60) │ 50 │ │ 시 설 │o 종묘배양시설 │ 40 │ │ │o 기타 식물관련 시설(식물원 제외) │ 60 │ ├────┼──────────────────────┼────┤ │ 위험물 │o 주유소·LPG충전소 등(100) │ 90 │ │ 저장 및│o 주유소 캐노피 │ 60 │ │처리시설│ │ │ └────┴──────────────────────┴────┘ ※ ( )는 전년도 지수임 o 위치지수 ┌──┬──────────────────┬──┐ │번호│ 부속토지 가격 │지수│ ├──┼──────────────────┼──┤ │ 1 │ 200,000원 미만 │ 95│ ├──┼──────────────────┼──┤ │ 2 │ 200,000원 이상∼ 300,000원 미만│ 96│ ├──┼──────────────────┼──┤ │ 3 │ 300,000원 이상∼ 500,000원 미만│ 97│ ├──┼──────────────────┼──┤ │ 4 │ 500,000원 이상∼ 1,000,000원 미만│ 98│ ├──┼──────────────────┼──┤ │ 5 │ 1,000,000원 이상∼ 2,000,000원 미만│ 100│ ├──┼──────────────────┼──┤ │ 6 │ 2,000,000원 이상∼ 3,000,000원 미만│ 102│ ├──┼──────────────────┼──┤ │ 7 │ 3,000,000원 이상∼ 5,000,000원 미만│ 104│ ├──┼──────────────────┼──┤ │ 8 │ 5,000,000원 이상∼ 7,000,000원 미만│ 106│ ├──┼──────────────────┼──┤ │ 9 │ 7,000,000원 이상∼10,000,000원 미만│ 108│ ├──┼──────────────────┼──┤ │ 10 │10,000,000원 이상 │ 110│ └──┴──────────────────┴──┘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위치지수를 산정
o 개별재산 특성에 따른 조정률 ┌──┬─────────────┬───┬─────────────┐ │번호│ 항 목 │조정률│ 비 고 │ ├──┼─────────────┼───┼─────────────┤ │ 1 │o 최고층 5층 이하 │ 90 │o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가 │ │ │ 6층∼15층 │ 100 │ 장 높은 지수 하나만 적용│ │ │ 16층 이상 │ 110 │ . 단, 통나무조는 적용 제│ │ │o 연면적 1천㎡ 미만 │ 90 │ 외 │ │ │ 1천∼3천㎡ 미만 │ 100 │ │ │ │ 3천㎡ 이상 │ 110 │ │ │ │o 인텔리젼트시스템빌딩 │ │ │ │ │ 일반시스템 │ 130 │ │ │ │ 첨단정보통신시스템 │ 140 │ │ ├──┼─────────────┼───┼─────────────┤ │ 2 │o 상가의 1층(110) │ 120 │o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가 │ │ │o 지하층 1층, 지층(90) │ 80 │ 장 낮은 지수 하나만 적용│ │ │ 2층 이하(70) │ 60 │ │ │ │o 부속주차장, 옥탑, 대피소│ 60 │ │ │ │o 의료시설 부속 장례식장 │ 70 │ │ ├──┼─────────────┼───┼─────────────┤ │ 3 │o 개축건물 1회 개축 │ 110 │o 개축부분에 한함 │ │ │ 2회 이상 │ 120 │ │ ├──┼─────────────┼───┼─────────────┤ │ 4 │o 지붕재료 │ │o 철골조 및 구조지수가 100│ │ │ 슬라브, 기와, 기타 신소재│ 100 │ 미만인 저층구조(연와, 벽│ │ │ 시멘트, 토기와, 유리,패널│ 90 │ 돌, 블록, 경량철골, 돌담│ │ │ 슬레이트 │ 80 │ 등)에 적용 │ │ │ 함석, 자연석(60) │ 80 │ │ │ │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80 │ │ │ │ (30) │ │ │ ├──┼─────────────┼───┼─────────────┤ │ 5 │o 층고 4m미만 단층공장 │ 90 │o 납세자가 사실관계를 입증│ │ │o 무벽건물 1/4 초과 │ 80 │ 하는 경우에 적용 │ │ │ (면적기준)2/4 초과 │ 70 │ │ │ │ 3/4 초과 │ 60 │ │ ├──┼─────────────┼───┼─────────────┤ │ 6 │o 건물구조안전진단 등급 │ │o 납세자가 사실관계를 입증│ │ │ C급:보조부재 손상 │ 90 │ 하는 경우에 가장 낮은 지│ │ │ D급:주요부재 손상 │ 70 │ 수 하나만 적용 │ │ │ E급:심각한 노후화 │ 30 │ │ │ │o 법령에 의한 철거대상건물│ │ │ │ │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 30 │ │ │ │ 건물을 사용않는 경우 │ 0 │o 철거대상 건물의 보상금을│ │ │o 건물의 일부가 멸실 또는 │ 정상 │ 받는 경우에는 보상금으로│ │ │ 훼손된 경우 │ 사용 │ 평가 │ │ │ (조정률 : 정상사용비율) │ 비율 │ │ └──┴─────────────┴───┴─────────────┘ ※ ( )는 전년도 적용지수임 o 경과연수별 잔가율
- 감가상각방법 ┌────┬───┬───┬───┐ │ 구 분 │I그룹 │Ⅱ그룹│Ⅲ그룹│ ├────┼───┼───┼───┤ │내용연수│ 40년 │ 3O년 │ 20년 │ ├────┼───┼───┼───┤ │잔존가액│ 20% │ 20% │ 20% │ ├────┼───┼───┼───┤ │상각방법│정액법│정액법│정액법│ └────┴───┴───┴───┘ o I 그룹 : 철근콘크리트, 통나무조의 모든 건물, 구조지수 100 이상인 구조중 대형건물(1,000㎡ 이상 또는 5층 이상 건물)
o Ⅱ 그룹 : 연와조·보강콘크리트조·목조·시멘트벽돌조의 모든 건물, 구조지수 100 이상인 구조중 소형 및 제조업 관련시설 건물인 경우
o Ⅲ 그룹 : 시멘트블럭조·경량철골조·철파이프조·석회 및 흙벽돌조·돌담 및 토담조의 모든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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