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 1998. 5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상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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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1999 . 01 . 21 |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상황(1997년 귀속)
o 1998. 5월에 신고한 1997년 귀속 금융소득 신고자의 계급별 신고상황은 아래와 같음 ┌─────────┬────────┬──────────┐ │ 금융소득 구간 │ 신고인원 │ 신고 금융소득 │ ├─────────┼────────┼──────────┤ │ 총 계 │ 44,276명 │ 3조 7,752억 │ ├─────────┼────────┼──────────┤ │ 4천만원 이하 │ 9,340 │ 811 │ ├─────────┼────────┼──────────┤ │ 4천만원 초과 │ 24,131 │ 13,019 │ │ 8천만원 이하 │ │ │ ├─────────┼────────┼──────────┤ │ 8천만원 초과 │ 5,087 │ 4,893 │ │ 1억2천만원 이하 │ │ │ ├─────────┼────────┼──────────┤ │ 1억2천만원 초과 │ 5,718 │ 19,029 │ └─────────┴────────┴──────────┘ ·4천만원 이하 :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등 금액크기에 관계없이 당연 종합과세되는 자의 신고인원과 금융소득
·신고금융소득은 신고대상자의 모든 금융소득(4천만원 이하 금액 포함)임
* 무신고·과소신고 인원과 금융소득금액은 사후관리가 끝난 후에 파악이 가능하므로 이 표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음.
o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전 경과규정에 의해 1998년에 신고한 금융소득은 1996. 1. 1 이후 발생된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어
- 장기저축자의 경우 1996∼1997년간 발생된 소득임.
(예 시) 1994.12.31가입 1996.1.1 1996.12.31 1997.12.31만기해지 ────·───────·───────·──────────·─── ↑ ↑ └──────────────────┘ * 해지시 지급받은 이자소득중 1996. 1. 1부터 1997. 12. 31까지 발생된 소득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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