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1 . 20

1. 배경
o 세법상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o 다만,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 업종(제조업)과 세목(근로소득세)이 제한되어 있었음.
o 이에 국세행정 개혁차원에서 대상을 확대하고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난 1998년말 관련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에 반영하였음.
o 이에 따라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하 영세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반기별로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되었음.
* 전체 징수의무자(1997년말 현재 약 53만명)중 83%가 이에 해당

2. 원천징수세액 납부특례 개정 내용

  ┌────┬───────────────┬───────────────┐
  │  구분  │            개  정  전        │           개  정  후         │
  ├────┼───────────────┼───────────────┤
  │대상업종│제조업                        │전 업종(금융·보험업 제외)    │
  │종업원수│직전연도 상시 고용인원 10인   │직전연도 상시 고용인원 10인   │
  │        │이하인 개인사업자             │이하인 사업자(법인 포함)      │
  │대상세목│근로소득세                    │모든 원천징수세액(법인세 포함)│
  │대상기간│분기별 납부                   │반기별 납부                   │
  │신청기한│직전연도 11. 1부터 12. 31까지 │반기 직전월의 말일까지        │
  └────┴───────────────┴───────────────┘
o 분기별 납부에서 반기별 납부로 변경
* 1년에 4회 신고·납부하던 것을 1년에 2회만 신고·납부
o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
- 직전연도 1월∼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고용인원의 평균 인원수가 10인 이하인 사업자
o 자진납부하는 모든 원천징수세액
* 법인세 및 농특세 원천징수세액 포함
o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도 대상에 포함

3. 승인 절차
가. 승인신청
o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를 제출

〈예 시〉

·1999년 7월∼12월 징수한 세액을 2000. 1. 10까지 납부하기 위해서는 1999년 6월 30일까지 신청
1999년 1월∼6월 징수분은 이미 신청기한(1998. 12. 31)이 경과하였으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1999. 1. 30까지 신청하는 경우 반기별 납부를 허용

나. 승인 제외
o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① 직전연도중 3회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상황이 극히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일 이후 반기별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소비성서비스업종 등 원천징수 취약업종으로서 특별히 원천징수이행상황을 매월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승인여부의 통지 및 승인 의제
o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함.
o 징수의무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승인여부의 통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봄.
라. 반기납부의 포기
o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 있는 징수의무자가 매월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매월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말일까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예 시〉

·1999년도에 반기별로 납부하던 사업자가 2000년 1월부터 징수한 세액을 매월 납부하기 위해서는 1999. 12. 31까지 포기신청

4. 신고·납부 요령
가. 징수세액의 납부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o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동안의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한 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o 연말정산분 신고서(13월분)도 반드시 별지로 작성하여 상반기분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지급조서는 반드시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함.
나. 신고·납부기한
o 상반기 징수분은 7월 10일까지
o 하반기 징수분은 다음해 1월 1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