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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Mutual Fund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관련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01 . 18

□ 정부는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Mutual Fund(증권투자회사)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 현재 Mutual Fund가 상장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투자수익을 개인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경우 그 개인투자자는 ‘주주’이므로 다른 일반법인의 주주와 동일하게 배당소득이 전액 과세되고 있으나
o Mutual Fund와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투자신탁회사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개인투자자의『상장 유가증권 매매차익』이 비과세되고 있어 양자간에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Mutual Fund를 통한 간접투자를 촉진하고 금융상품간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Mutual Fund와 투자신탁회사의 개인 투자자가 과세상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세제를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음.
□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금년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Mutual fund 개인투자자의 유가증권 매매차익에 대하여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 되도록 하고
o 3년후 과세전환 문제는 각종 금융자산에 대한 수평적·수직적 공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재검토할 계획임.

〈수익증권과 Mutual Fund 투자로 얻는 소득에 대한 세부담 비교〉

□ 투신사의 수익증권과 Mutual Fund의 수익은 대별하여
① 채권등에 투자하여 받은 이자
② 주식에 투자하여 받은 배당
③ 유가증권의 매매로 얻은 양도차익으로 구성됨.
□ 세부담 비교 예시
(수익증권과 Mutual Fund의 수익규모와 수익내용이 동일한 경우)
20 ① 채권등에 투자하여 받은 이자
20 ② 주식에 투자하여 받은 배당
60 ③ 상장주식의 매매로 얻은 양도차익

〈현 행〉

o 투신사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상장주식 매매로 얻은 양도차익은 비과세되고 채권이나 주식으로부터 받은 이자와 배당(①+②)에 대하여만 소득세 과세
- 위 사례의 경우 세금부담은 40×22%(주민세 포함) = 8.8
o Mutual Fund에 투자한 경우
- ①, ②, ③ 모두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 위 사례의 경우 세금부담은 100×22%(주민세 포함) = 22

〈개정시〉

o Mutual Fund에 투자한 경우도 ①+②에 대하여만 소득세 과세
- 위 사례의 경우 세금부담은 40×22%(주민세 포함) = 8.8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 개요

□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란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유가증권등에 투자하고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주주)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는 회사를 말함.
o 증권투자회사는 명목상으로만 존재(paper company)하며, 운용·모집·자산보관 등 모든 업무는 자산운용회사 등 각각 별도의 회사를 통하여 처리함.

  (증권투자신탁과 증권투자회사 비교)
     구  분          증권투자신탁                      증권투자회사
   ─────      ───────────    ────────────────
   설립형태        개별 신탁계약             펀드 하나하나가 별도의 주식회사
   발행유가증권    수익증권                  주식
   투자자의 지위   수익자                    주주
   수익형태        분배금(이자 또는 배당)    배당금
   상품의 성격     저축수단(만기존재)        투자수단(계속기업)
   통제제도        감독기관의 감독           주주에 의한 규제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o 증권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제외(조특법 제53조)되어
-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가 대부분 면제됨.
o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시장 등록주식을 양도시 증권거래세와 농특세가 면제됨(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10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