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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998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관리방향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1 . 18

1.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업무의 개요
가.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o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아래의 사업자는 매년 1월에 전년도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명기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소득세법 제78조).
- VAT면세사업자는 1998년 12월 기준 87만명 예상
·의사, 한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도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및 연예인 등 전문직종 …… 5만 여명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자동차학원, 기술학원, 보습학원, 예체능계학원, 사설학원사업자 등 …… 6만 여명
·수산업, 양식업, 축산업과 농·축·수산물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 …… 21만 여명
·광업(무연탄, 소금 등), 제조업(두부, 연탄 등), 전당포, 담배·연탄소매업,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업 등 기타 업종 …… 55만 여명
- 담배·복권·연탄소매상 등 자료과세자와 농·축·수산물판매자로서 납세조합에 가입한 납세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수입금액 자료가 거의 노출되므로 세무관서에서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처리
* 1999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변호사등 전문자격사(약 2만명)는 1998년 수입금액을 이번에 마지막으로 신고하고 1999년 1월 이후분은 VAT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됨.
나. 사업장현황신고 절차
o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와는 달리 매년 1월(연 1회)에 1년간의 수입금액 등 사업장현황을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하여야 함.
- 신고기간 : 1999년 1월 1일 ∼ 1999년 2월 1일(1월 31일은 일요일임)
- 신고서식 - 일반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서
- 중점관리대상 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서, 수입금액명세서,
수입금액검토표
- 중점관리대상자(8만명)
·병원·의원, 한의원 등 의료업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도선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자격사
·연예인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
* 교육·보건서비스업은 7천 5백만원, 연탄·두부제조업은 2억원, 축산업·어업은 3억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은 4억원

2. 1999년도 사업장현황신고업무 역점추진 방향
가. 납세자 자율에 의한 성실신고
o 이번의 VAT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납세자 면담, 세무서 방문요구, 전화 등 신고간섭을 완전히 배제하고 사업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o 세무관서는 어느 때보다 친절하게 납세자에 대한 신고편의와 친절한 세무상담 등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
o 신고서식은 PC통신(하이텔은 GO NTAX, 천리안과 유니텔은 GO NATAX)과 인터넷(http://myhome.netsgo.com/ntasoduk)을 통해 제공하고 세무서 민원실 및 세무대리인(세무사·회계사) 사무실에서도 무료제공
나. 우편에 의한 신고서 접수
o 국세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납세자와 종사공무원의 접촉을 일체 배제하여 신고서를 100% 우편으로 접수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
o 신고대상자 전원에게 우편으로 신고하도록 신고안내문과 세무서 회신용 봉투를 1월 10일까지 발송하였음.
o 세무서 직원의 지역담당제는 폐지되었으므로 신고안내문을 받은 사업자는 세무서에 갈 필요없이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하고 우편으로 세무서에 발송하면 됨.
o 사업장이 세무서와 가까워 세무서를 방문한 사업자는 세무서 신고센터나 민원봉사실 접수창구에 신고서를 접수하면 됨.
다. 숨은 세원양성화 및 신고수준 제고
o 금년에는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과세누락된 업종을 모두 양성화하여 과세권에 흡수하고, 고소득전문직종 등 수입금액 양성화가 미흡한 업종의 신고수준 향상 및 과세정상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o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연중상시 세원관리와 일부 업종에 대한 입회조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업자들의 과세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 국가기관, 공공단체, 동업자조합, 동업자단체 등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므로
- 이러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업종별 수입금액을 양성화시키는데 주력할 것임.
라. 주요업종의 중점관리
o 변호사는 수입금액(특히 형사사건 수임료와 민사사건의 성공보수)이 노출되지 않은 대표적인 분야이며 현재의 여러 가지 여건상 금년에는 상당부분 신고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함.
- 특히 가두리양식장 손실보상 청구소송, 바다매립지 등의 어업권 소송, 상사중재 수임료 등 특정분야의 고액 소송사건에 대한 수임료가 성실하게 신고되도록 추진할 것임.
o 의료업은 의료보험 실시로 대부분 수입금액이 현실화 되었으나 성형외과, 치과, 안과, 한의원 등의 비보험의료수입은 상당부분 누락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 MRI, 엑시머레이저 등 비보험용 고가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업체는 비보험 수입금액의 신고에 중점이 있으며
- 한의원은 대부분 수입금액이 의료보험 처리되지 않으므로 보약등 비보험 의료수입금액의 신고에 중점이 있음.
o 연예인은 방송사나 회사로부터 받는 출연료, 광고모델료 및 대형 유흥업소(성인 나이트클럽, 코메디하우스, 극장식 카바레) 출연료 등 개인활동수입의 성실신고에 중점이 있음.
o 학원사업자는 실제 수강인원 및 수강료, 교재비, 진학지도비 등 수입금액의 성실신고에 중점이 있으며
- 특히 지난해 일부 학원에 대한 입회조사 결과 수입금액 탈루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신고 후 학원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현실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임.
o 1999. 1. 1부터 VAT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변호사등 전문직종은 사업실상에 맞는 수입금액을 신고하도록 수입금액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수입금액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임.

3. 불성실신고자 사후관리
□ 신고내용 검증
o 사업장현황신고 기간이 종료하면 연중상시 세원관리에 의해 수집한 수입금액 자료 및 수입금액 입회조사 등 그동안 수집한 근거자료와 동업자 상대평가에 의해 신고내용을 검증하여 불성실신고자를 가려내게 됨.
□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조사
o 불성실신고자 및 무신고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 조사 또는 소득세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사후관리하고 신고누락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추징하게 됨.

(참고자료)
1999년 1월부터 VAT과세사업자로 전환 업종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제2호
-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중 다음의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됨.
- 변호사업, 해사보좌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또는 행정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평가인업, 통관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설계제도사업, 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 자격사 중 국선변호사,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한 법률구조 변호사업과 집행관업, 공증인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면세함.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9호
- 담배는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로 전환
* 20개비 1갑당 판매가격 200원 이하인 제조담배와 특수제조용 담배 중 영세율적용 대상이 아닌 담배(군용등)는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