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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1 . 14

1.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개요
□ 확정신고 대상자
o 총 299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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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과세자 : 124만명(법인 19, 개인 105)       │
      │- 간이과세자 : 57만명                           │
      │- 과세세특례자 : 118만명                        │
      └────────────────────────┘
□ 확정신고 대상 과세기간
o 법인 및 개인 일반과세자
- 1998. 10. 1 ∼ 12. 31(3개월)의 사업실적
o 개인 일반과세자 중 예정고지자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전원
- 1998. 7. 1 ∼12. 31(6개월)의 사업실적
□ 확정신고·납부 마감일
o 1999. 1. 25(월요일)
□ 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
◇ 신고대상자 공통 ◇
o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일반, 간이, 특례 구분 서식)
o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일반과세자)
◇ 해당사업자만 제출 ◇
o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 임대사업자)
o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
(신용카드가맹 개인사업자, 신용카드가맹 법인사업자 중 주점업)
o 수출대금입금증명서등 영세율 첨부서류, 사업설비투자 실적 명세서(조기환급 신고자)
o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등

2.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
    │ o 국세청에서는 299만명에 이르는 많은 사업자가 새해 첫 번째의 부가가│
    │   치세 확정신고를 불편없이 할 수 있도록                            │
    │   - 신고·납부의 전 과정에 사업자 위주의 납세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
    │     고                                                             │
    │ o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국세통합전산망(TIS)을 신고관리 업무에 활용하│
    │   고 종전까지의 관습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
    │   - 국세행정 개혁의 일환으로 새로운 신고관리 체계를 정립, 전국 관서│
    │     에서 시행중                                                    │
    └──────────────────────────────────┘
① 이번 확정신고부터 지역담당자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접수는 일체 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신고를 위하여 세무서의 부가가치세과나 법인세과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o 국세청에서는 세무서 부가가치세 종사직원과 사업자가 일체의 접촉없이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국 대도시 소재 66개 세무서에 우선적으로 1999. 1. I부터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신고서 접수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 「신고센터」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법인세·특별소비세신고서와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등 모든 세목의 신고서를 신고기간마다 통합 접수하고 있으니 자유롭게 이용하기 바랍니다.
o 「신고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세무서에서는 민원봉사실에 부가가치세신고서 투입함을 준비해 놓았으니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담당과에 갈 필요없이 이 신고서투입함에 신고서를 넣고 가면 세무신고가 종료됩니다.
② 종전에 일정범위의 사업자에 관행적으로 실시해 왔던 부가가치세 신고전 개별지도를 이번 확정신고부터 일체 폐지하고, 자기업소의 사업실적대로 사업자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명실상부한 자율신고·납부제로 운영합니다.
o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중에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관리자와 종사직원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사업자에게 내서(내청) 요구를 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사업자들은 관할세무서에 가서 개별적으로 신고지도를 받던 지금까지의 부담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o 종래의 개별신고지도 대신에 이번 확정신고부터는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활용하여 사업자별로 그 간 신고내용, 세원정보자료, 각종 과세자료 등을 전산분석한 내용을 서면으로 안내하여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집단상가(시장), 사업자단체·협회 등에 세무서 간부가 출장하여 부가가치세 성실신고·납부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③ 부가가치세 업무는 이제부터 지역담당제에 의하여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종사직원들이 사업장을 무단방문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o 일반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명의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미리 보내드리고 있으며, 조사공무원은 조사착수시에 조사원증을 반드시 사업자에게 제시해 드립니다.
o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를 위한 사업장 현지확인이나 과세근거자료 수집등 세무관서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득이 국세공무원이 업소 등에 출장나갈 때에는 관서장 명의의 공문을 미리 송부하거나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출장나온 목적을 설명해 드립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중이나 직원 인사이동 시기 등에 담당직원을 사칭하는 가짜 세무공무원들이 업소에 출현하거나 전화 또는 심부름하는 사람 등을 통하여 금품요구 또는 물건을 강매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우리 국세공무원은 절대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즉각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하여 세무서에 갈 필요없이 우편 신고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o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신고서·납부서·기타 서식과 안내문을 사업자별로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o 신규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무신고·무납부한 사례가 있는 사업자 등에게는 신고마감일 전에 전화자동안내스템에 의하여 다시 한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내해 드리며
- 지방에 있는 격지·오지지역에는 1999. 1. 15∼1. 25간 현지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합니다.
o 특히, 부가가치세를 예정고지한 규모가 작은 개인 일반 과세자·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 총 102만명의 신고편의 적극 도모하기 위하여
- 지난해 10윌에 고지서를 발부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서 여백에 기재하여 통지해 줌으로써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신고·납부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공제할 예정고지세액을 확인해야 하는 번잡성을 덜어 드렸습니다.
- 또한, 과세특례자 부가가치가 신고서를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작성예시를 해당사업자 전원에게 송부하였으니 이를 참고하여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신후 관할세무서에 1999. 1. 25까지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⑤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국세통합전산망(TIS)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사업자와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사업자를 확연하게 차별화하여 사후관리합니다.
o 종전에는 자료상,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자, 부당매입세액 공제자 등을 종사직원들이 수동방식으로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찾아냈으나
- 지난해 10월에 국세청에서 개발한 「TIS를 이용한 자료상 및 부정환급(공제)자 연계추적조회 시스템」에 의하여 이제부터는 전국세무관서가 동시에 전산추적 작업을 실시하여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신속·정확하게 색출해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o 또한,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종료 직후부터
- 부가가치율 저조자 전산검색 방법등 11개의 전산프로그램을 활용, 사업자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가 짙은자를 엄선한 후
- 1999년 2윌부터 전국 283개의 세금계산서추적조사전담반을 투입, 경정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할 것입니다.
⑥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o 근래 부가가치세 주요 사업자의 대부분을 세무대리인들이 신고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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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98. 1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세무대리인에 의한 신고대리 │
      │     - 총 884천명으로 전체사업자 2,852천명의 31.0%점유     │
      │     - 특히, 주요 사업자인 법인 및 개인일반과세자 1,165천명 │
      │       중 654천명을 신고대리(56.1%점유)                    │
      └──────────────────────────────┘
o 세무대리인들은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입니다.
- 우리청에서는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위장·가공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부실하게 신고대리한 혐의자를 전산검색해 내는 3개의 프로그램을 1999년 1윌초에 개발하여 관련자료를 전산출력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직무위반자에게는 상응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세무대리인의 부실신고대리혐의 전산검색 프로그램──┐
      │ 1) 자료상을 수임한 세무대리인 검색                    │
      │ 2) 자료상과 거래한 사업자를 수임한 세무대리인 검색    │
      │ 3) 동일세무대리인 수임업체 상호간에 세금계산서를 허위 │
      │    로 자전시킨 혐의가 있는 세무대리인 검색            │
      └────────────────────────────┘
⑦ 유흥·음식업소의 부가가치세 신고성실도를 가늠하는 기준을 새로이 마련하였습니다.
o 유흥·음식업소등 현금수입업종 사업자들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하여 신용카드가맹 확대를 위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제 실시 등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그동안 세무행정상으로 많은 노력을 해온 결과 과세표준 신고수준이 상당히 좋아지고는 있으나 아직 미흡한 상태임.
o 국세청에서는 현금수입업종사업자들에 대한 성실신고·납부서면안내자료로 활용하고, 신고후에는 신고성실도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 부가가치세 시행후 처음으로 종목별 동업자 권형 방식을 채택, 지방국세청의 1차권형과 관할세무서장의 2차권형을 실시하여
- 1O개종목 사업자 총 6,900명에 대한 1998년 제2기 과세 기간 (1998. 7윌-12월)의 추정수입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
      │□ 동업자 권형을 통하여 추정수입금액을 산정한 10개종목업소  │
      │   - 유흥업소(1,076), 한식(887), 중식(563),일식(867),       │
      │     양식(866), 다과점(561), 단란주점(877),                 │
      │     체인화음식점(600), 기타주점(409), 기타음식점(194) 등   │
      └──────────────────────────────┘

◇ 문답자료 ◇

문 1) 이번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중점관리 업종·사업자는 ?
o IMF관리 체제하에서도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리는 업종

     ┌──────────────────────────────┐
     │· 국내 전자상거래업(인터넷 쇼핑몰, 통신판매, TV홈쇼핑 등)  │
     │· 대형할인점                                               │
     │· 24시 편의점                                              │
     │· 체인점 형태의 업소                                       │
     │· 심야영업이 해제된 지역의 현금수입업소, 관광특구내 사업자 │
     │· 골프 조기교육 붐에 따른 골프연습장                       │
     │· 청소년을 상대로 한 키즈(KIDS)산업                        │
     │· PC게임방                                                 │
     │· 하루 및 단기 임대사업                                    │
     │· 의류, 스포츠용품 등 임시매장                             │
     │· 출장식 뷔페                                              │
     │· 제사음식 전문대행 업종                                   │
     │· 개량한복                                                 │
     │· 전화 상용서비스업(080서비스)                             │
     │· 이동컴퓨터A/S업(PC119)                                   │
     │· 황토 관련제품 취급업소                                   │
     │· 대도시 주변의 러브호텔 등                                │
     └──────────────────────────────┘
o 그간 언론에 보도된 호황업종

     ┌──────────────────────────────┐
     │·큰 손(중상)들의 휘발유 차떼기                             │
     │·자동차 중개상의 중고외제차 탈법 매매                      │
     │·판매가격을 올려놓아 폭리를 취하는 액화석유가스(LPC)업체   │
     │·임차료보다 낮게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공항내 일부 입주점포  │
     │·렌터카 사업 등                                            │
     └──────────────────────────────┘
o 과표현실화가 미흡한 현금수입업종
o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혐의자, 신고 부가가치율 저조자
o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의 과세유형이 부적합한 위장 소규모 사업자
o 그간 세무조사를 받은 업체중 뚜렷한 사유없이 과세표준을 경정과표보다 낮게 신고하는 자
o 세원동향 파악 결과 세원관리 강화 필요 업종
(예) 1998년 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지역내 침수피해 복구관련 업종의 세무신고 관리강화 등

문 2) 경기침체, 자금사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받거나 매입세액 부당공제로 납부세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들과 거래한 매입·매출거래처까지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엄정하게 조치한다는데
o 자금사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축소시키거나 심지어 부당하게 환급을 신청하는 등 부실혐의가 큰 사업자를 국세통합전산망(TIS)으로 빠르게 선별해 내어
- 이들 부실혐의 사업자의 매입·매출거래를 TIS로 조회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o 문제점에 대하여는 세무관서에 별도 편성한 「부가세 서면분석 및 현지확인반」을 투입, 실제거래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탈루한 세액의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치 등을 엄정하게 취할 것임.

문 3) 부정환급 혐의자와 함께 중점관리 대상인 신고 부가가치율 저조 사업자란
o 부가가치율은 〔(매출과표-매입과표) ÷ 매출과표〕산식으로 산출하는 비율로서 마진율과 유사한 개념이며 이 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규모가 결정됨.
- 따라서 부가가치율을 낮게 신고한다 함은 납부세액을 축소하기 위하여 마진율을 낮추어 세무신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o 일부 사업자들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자료 또는 부당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
- 실제 거래사실보다 과다하게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납부할 세액을 축소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업자들의 신고 부가가치율은 낮아지게 마련임.
o 이번에 규제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위와 같이 납부세액을 축소할 목적으로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율을 임의 조정하여 낮게 신고하는 사업자이며
- 시설투자 등으로 정당하게 매입세액공제 규모가 커서 신고 부가가치율이 낮은 사업자들은 세무규제 대상이 아님.

문 4) 이번 확정신고후 환급신고자에 대한 현지확인을 강화한다는데 어떤 사업자가 현지확인 대상이 되는가
o 환급신고자의 신고내용 등에 대한 서면분석 결과 부정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현지확인 대상자로 선정함.
o 중점적인 현지확인 대상자를 예시하면
- 수출을 위장한 부정환급 신고자
- 대손세액·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의제매입세액 등의 부당공제 혐의자
- 2개 과세기간 이상 계속하여 매입이 매출을 초과하는 사업자
- 과세·면세 사업을 겸업하면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한 사업자
- 신규 개업자로 사업장 규모에 비하여 환급세액이 과다한 사업자
- 제조장, 창고 등의 시설없는 사무실 사업자로서 환급 신고한 자
- 원거리 사업자와 일시적인 고액거래를 하는 등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혐의가 짙은 사업자
- 기타 동업자 대비 부가가치율이 매우 낮은 사업자 등

문 5) 과세기간중에 과세유형이 변경된 사업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가
o 과세기간중에 과세특례 또는 간이과세 포기신고에 의하여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사업실적은 종전의 과세유형에 따라 과세유형 전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이미 신고하였기 때문에
- 이번 확정신고는 과세유형 전환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사업실적을 변경된 과세유형에 따라 신고하는 것임.

문 6) 유흥업소등 현금수입업종 사업자에 대하여 동업자권형 방식을 처음으로 채택하여 추정수입금액을 산정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
o 동업자권형이란 세무에 관한 장부가 없거나 기장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사업자에 대하여 추계과세하기 위한 방법중의 하나로
-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 권형을 맞추어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법인 것임.
o 유흥·음식업소 등은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대부분 현금 거래로 끝나기 때문에 과세근거 자료의 노출이 미흡하고 실제 수입금액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어
- 실제 수입금액에 비하여 어느정도 성실하게 세무신고 하였는지를 가늠하기가 곤란함.
- 따라서 관할구역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의 비교를 통하여 업소별 추정수입금액의 형평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용한 방법으로
- 이번 확정신고시 이들 업종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및 신고후 성실도 분석에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o 우선 지방국세청에서 권형대상 종목별로 세무서당 표본업소 1개씩을 1차로 권형하고
- 세무서장은 지방청에서 권형한 표본업소와 대비, 관내의 종목당 10개 업소정도를 2차로 권형하여 세무서별로 30 - 80개 업소의 추정수입금액을 산정하였음.

문 7) 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o 신용카드 가맹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소재지를 사전에 인쇄하거나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o 신용카드 가맹사업자는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o 신용카드 가맹사업자는 다른 가맹점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거나 매출전표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안됩니다.
o 신용카드 가맹사업자는 물품의 판매,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매출전표를 발행하여서는 안됩니다.
o 신용카드에 가맹한 개인 과세사업자와 주점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가맹 법인사업자는 당해 업소의 현금매출액, 신용카드매출액, 봉사료수입액을 구분 기재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등 집계표」를 작성하여 매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