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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1998 귀속 사업장현황 신고안내(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1 . 13

Ⅰ. 사업장현황신고 관리의 기본방향
□ 납세자 자율에 의한 성실신고 유도
- 납세자 면담, 세무서 방문요구, 전화 등 개별신고안내 배제
- 어느 때 보다 친절하게 납세자 편의 위주로 서비스 제공
□ 우편신고제도의 보편화
- 우편신고의 취지와 편리함을 간담회와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안내
□ 숨은 세원 양성화 및 신고수준 제고
-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과세누락된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신고인원의 확대 및 과표 양성화로 과세형평 도모
□ 업종별 특성에 맞는 근거자료(과세자료)를 바탕으로 한 수입금액 관리
- 납세자가 스스로 시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확보
□ VAT과세 전환사업자 중점관리
- 변호사 등 과세전환자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관리 강화

Ⅱ. 1998 귀속 사업장현황 신고업무 추진방향
1. 신고유형 분류
o 신고대상을 중점관리대상자, 우편신고대상자와 자료과세대상자로 구분하여 신고관리
o 중점관리대상자

     ┌────┬─────────┬─────────────────┐
     │ 업  태 │     종   목      │       대상 표준소득률코드        │
     ├────┼─────────┼─────────────────┤
     │ 의료업 │병원·의원, 한의원│851101-851212                     │
     ├────┼─────────┼─────────────────┤
     │        │                  │630401(도선사), 702002(감정평가사)│
     │        │                  │741101-741103(변호사)             │
     │        │    변호사 등     │741104-741105(변리사)             │
     │서비스업│    전문직종      │741107(법무사)                    │
     │        │                  │741201-3(세무사, 공인회계사)      │
     │        │                  │742(건축사), 742906-7(관세사)     │
     │        ├─────────┼─────────────────┤
     │        │     연예인       │940302, 940303                    │
     ├────┼─────────┴─────────────────┤
     │유선방송│유선방송사업자(소득 46210-2568, 1998. 9. 11)          │
     ├────┼───────────────────────────┤
     │ 전업종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제출대상기준 수입금액 이상자       │
     └────┴───────────────────────────┘
o 우편신고대상자
- 면세사업자 중 자료과세자와 중점관리대상자를 제외한 사업자(간이소득금액계산서 제출대상 기준수입금액 미만자)
o 자료과세자와 납세조합가입자는 신고안내 제외
- 자료과세자 : 담배, 복권, 우유, 무연탄, 우표, 인지소매업 및 모집수당, 집급수당 등
- 납세조합가입자 : 일인별수입금액명세서 제출

(참고)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제출대상자 기준수입금액


     ┌─────────────────┬───────┬──────┐
     │          업         종           │   코드구분   │  기준금액  │
     ├─────────────────┼───────┼──────┤
     │- 부동산임대업, 대리, 주선, 중개  │70, 711       │  4,8OO만원 │
     │  위탁판매                        │501301∼2     │            │
     ├─────────────────┼───────┼──────┤
     │- 창고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502, 526, 63  │            │
     │  사업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      │702, 712∼3,  │  7,5OO만원 │
     │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2, 74, 80, 85│            │
     │                                  │90∼95        │            │
     ├─────────────────┼───────┼──────┤
     │- 운수업, 음식·숙박업, 부동산    │55, 60∼62    │  1억 5천   │
     │  매매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64∼67, 703   │            │
     ├─────────────────┼───────┼──────┤
     │-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      │15∼38, 40∼41│   2억원    │
     │  사업, 건설업                    │45            │            │
     ├─────────────────┼───────┼──────┤
     │- 축산업, 수렵업, 임업, 어업,     │01, 02, 05    │   3억원    │
     │  광업, 도매업, 소매업, 산림소득  │10∼14, 50∼52│            │
     │                                  │982O00        │            │
     ├─────────────────┼───────┼──────┤
     │- 농·축·수·임산물 도소매업, 연 │512111∼512190│   4억원    │
     │  탄 도소매업                     │512211∼512236│            │
     │                                  │522O11∼522050│            │
     │                                  │522O97, 523611│            │
     └─────────────────┴───────┴──────┘
2. 중점관리대상자 신고관리
o 우편신고안내문 발송
- 중점관리대상사업자용 신고안내문(#1-4서식, 본청에서 인쇄송부)을 창봉투에 넣어 우편발송……1999. 1. 10까지
- 1999년부터 VAT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전문자격사는 별도 안내문(#1-5서식)을 발송
o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 모든 중점관리대상자는 「수입금액명세서」 (1-1서식)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단, 변호사는 「수입금액명세서」 1-2서식을 사용하고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는 「수입금액명세서」 1-1서식과 1-2서식을 같이 작성하여 첨부
- 중점관리대상 중 다음의 사업자는 수입금액검토표도 같이 제출하여야 함.

      ┌──────┬────────┬───────┐
      │  종    목  │ 수입금액명세서 │수입금액검토표│
      ├──────┼────────┼───────┤
      │   변호사   │서식 1-2        │  서식 3-1O   │
      │   변리사   │     1-1 및 1-2 │       3-11   │
      │   세무사   │     1-1 및 1-2 │       3-13   │
      │ 공인회계사 │     1-1 및 1-2 │       3-13   │
      │   관세사   │     1-1 및 1-2 │       3-15   │
      │   법무사   │     1-1        │       3-12   │
      │   도선사   │     1-1        │       3-16   │
      │   건축사   │     1-1        │       3-17   │
      │   의  사   │     1-1        │       3-18   │
      │   한의원   │     1-1        │       3-19   │
      │   연예인   │     1-1        │    3-20(신설)│
      └──────┴────────┴───────┘
* 수입금액검토표 중 3-18서식(의사용)과 수입금액명세서 중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용 1-2서식은 개정되었으니 종전 서식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o 신고서식
- 신고서식은 세무서 민원봉사실, PC통신(하이텔 GO NTAX, 천리안과 유니텔은 GO NATAX)과 인터넷을 통해 제공(인터넷 주소 : http://myhome.netsgo.com/ntasoduk)

3. 우편신고대상자 신고관리
o 사업장현황신고서 전산출력
- 우편신고대상자는 전산으로 분류하여 사업장현황신고서에 납세자의 인적사항과 업종을 전산기재하여 출력
o 사업장현황신고서 등 발송
- 신고서를 전산출력하여 필요사항을 보완한 후 발송용 창봉투에 「사업장현황신고서」와 「우편신고대상자용 신고안내문」 및 「회신용 봉투」를 넣어 우편발송 조치……1999. 1. 10까지

4. 자료과세대상자 신고관리
o 자료발생처별 신고관리
- 자료발생처에서 자료과세대상자의 수입금액을 일인별수입금액명세서 또는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에 의해 일괄신고
- 자료발생처가 계산서 발행 의무자인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토록 안내
→ 자료발생처가 전산조직에 의해 매출금액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매체로 제출하도록 유도
* 보험모집인은 연말정산 대상자임.

5. 신고업무 준비
□ 신고대상자 파악·확정
- 신규사업자 또는 세적이동으로 전출입된 사업자가 신고관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신고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
- 세적이 타서로 전출된 우편신고대상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전출 후 세무서로 즉시 통보
□ 신고접수창구 설치
〔신고센터 시범운영 세무서〕
o 사업장현황신고서는 총무과 신고센터에서 접수하도록 하고 신고서 전산입력은 소득세과에서 담당함.
- 신고센터에서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접수하여 당일 소득세과에 인계
- 소득세과에서는 인계받은 신고서를 전산입력
〔신고센터 시범운영 세무서가 아닌 세무서〕
o 민원실에 사업장현황신고서 접수창구와 서류작성대를 설치하고 자기작성교실을 운영하여 접수창구가 혼잡하지 않도록 운영
- 민원실 접수 : 우편신고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 세무대리인 일괄 제출분
- 소득세과(개인신고과) 접수 : 세무서를 방문 신고하는 납세자로서 직원의 도움을 요구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업자
- 현지접수 :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을 파견하여 현지 접수(신고센터 시범운영 세무서 포함)

6. 납세자에 대한 신고안내·홍보
o 동업자 간담회 개최 - 세무서
- 당해 세무서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업종으로 세수기여도가 큰 업종을 선정하여 간담회 실시
o 세무대리인 간담회 개최 - 지방청, 세무서
- 의료업, 전문직종사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 면세사업자의 대부분을 세무대리인이 기장 또는 신고대리하고 있고 영향력이 크므로 세무대리인의 간담회에 주력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와 병행하되 가능하면 1월 중순 이전에 간담회 개최
o 실효성 있는 간담회
- 중점관리대상자의 수입금액 성실신고와 수입금액검토표, 수입금액명세서의 성실한 작성 당부
- 업종별 특성에 의한 과세자료수집 등 연중상시 세원관리 방안 설명
·앞으로는 과세자료 수집 등 치밀한 세원관리를 통해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수입금액과 소득세 사후관리를 해나가고
·수입금액신고 및 결정상황과 수입금액 신장률을 세무대리인별로 분석하여 세무대리인 관리자료로 활용할 것임.
·신고기간 중 표본조사를 하지 않는 반면 세원관리와 수입금액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임.
- 소득세 신고전에 수입금액 조사를 하는 경우 가결산된 손익계산서를 징취하여 사후 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와 차이를 규명·조사하는 등 수입금액 조사와 소득세신고를 연계관리함으로써 사후 필요경비 조절사례 근절
- 수입금액 누락사례를 있는 그대로 지적·설명
- 계산서 미발행 및 불성실 발행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한 계산서 교부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을 당부
o 자료수집 및 수입금액 입회조사 결과를 간담회 자료로 활용
- 업종별 특성에 따른 수입금액 자료수집 결과와
·1998. 8. 24∼1998. 11. 30까지 기간에 성형외과, 안과, 치과, 한의원 및 학원에 대하여 실시한 수입금액 입회조사 실적을 분석
·실상과 문제점을 동업자 간담회 및 세무대리인 간담회 자료로 활용
o 지방청장의 성실신고 협조공한 발송
- 변호사회, 의사회 등 주요업종의 동업자단체 및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에 지방청장 명의로 성실신고 협조공한 발송

Ⅲ. 수입금액 자료수집 및 세적관리
1. 업종별 수입금액 자료 수집
o 면세사업자 세원관리업무의 핵심은 수입금액 자료를 효과적으로 수집·활용함으로써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을 현실화하고 누락된 세원을 포착하는 것임.
- 관리자는 수집대상자료, 수집시기, 수집방법, 인력 등을 감안하여 치밀한 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함으로써 주요 업종의 수입금액 자료가 빠짐없이 수집되도록 관리
→ 자료수집업무는 관리자의 몫
o 세원관리가 어려운 업종은 연중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수입금액 자료를 수집하여 누적관리
- 사업장현황신고에 즈음하여 연중 1회 자료수집 방법 지양
- 업종별 특성에 맞는 과세자료 수집방법을 개발하여 적기에 자료수집
o 소득세사무처리규정 및 업무지시에 의하여 수집해 오던 수입금액 자료는 종전과 같이 수집
o 자료수집 대상기관이 전산조직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전국적인 공통자료는 본청과 협의하여 전산매체로 일괄수집 추진·변리사 자료는 본청에서 특허청으로부터 일괄수집(전산매체)

2. 면세사업자 세적관리
o 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사후관리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신용카드위장가맹점과 위장사업자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업무 개선
·신용카드위장가맹점 및 위장사업자 혐의가 있는 신규 사업자는 현지확인 및 사후관리 철저
→ 특히 도매업 및 소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신용카드위장가맹점 여부에 주의
·사업자등록상황 조사시 고액자료 발생자, 사업능력이 없는 위장사업 혐의자 및 신용카드위장가맹 혐의자에 대한 현지확인 등 관리 철저
o 골프 레슨프로 등 직업운동가, 유명점술업자, 투자상담자 등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그동안 과세누락된 업종을 적극 발굴·양성화하여 세원관리
- 면세사업자의 수를 최대한 확대(저변확대)하고 과세형평을 도모

4. 계산서 교부 및 합계표 제출
o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연간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사업장현황신고 기한(1월말)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전산조직에 의해 계산서 등을 관리하고 있는 사업자는 「계산서합계표 전산수록 요령」에 의하여 전산매체로 제출 가능
o 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홍보·안내
- 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 신고안내시 계산서 제출합계표 제출에 대한 안내 및 홍보 실시
- 1997. 1. 1 이후 매출분부터 계산서 미교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및 불성실 교부·제출에 대하여 가산세(1%)가 부과되고 있음.
→ 따라서 계산서 성실교부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홍보가 필요하며,
→ 특히 농수산물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간담회나 안내문을 통해 계산서 성실발행을 지도(중도매인은 2001. 1. 1부터 가산세 적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단체 등에 대하여도 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유도하고, 미제출시 자료수집 병행

Ⅳ. 신고 사후관리
1. 사업장현황신고 사후관리
o 자율신고체제는 자기계산에 의한 신고를 최대한 보장하되 사후관리 결과 불성실신고자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이 따르도록 하여야 정착될 수 있음.
- 연중상시 세원관리 결과 축적된 자료에 의해 신고 성실도를 분석하고 불성실신고자에 대하여는 사업장현황 확인·조사 및 수입금액 조사 실시
o 소득세 신고전에 수입금액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가결산된 손익계산서를 징취하여 필요경비 조사를 병행한 후 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와 차이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현지확인에 의해 사유를 규명하고 소득세 경정
→ 소득세조사와 중복조사를 피하고 수입금액 조사후 추가 비용계상 등 소득조절사례 근절
o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신고 내용과 소득세 조사를 연계하여 사후관리
- 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 양성화 및 세원관리 내용을 반영하여 소득세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수입금액을 중점조사

      ┌──────────────────────────┐
      │1998년 귀속 사업장현황조사·확인(수입금액 조사) 대상│
      │선정 및 조사방향 등은 별도 시달 예정                │
      └──────────────────────────┘
2. 수입금액검토표·수입금액명세서 활용

    ┌─────────────────────────────┐
    │ 중점관리대상자가 제출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 및 수입금액명 │
    │ 세서는 면세사업자의 세원관리에 중요한 자료임.            │
    │→ 매년 제출분을 누적관리하여 수입금액 검토, 과세자료 대사│
    │   및 조사대상선정 등에 적극 활용                         │
    └─────────────────────────────┘
o 수입금액검토표 등의 관리
- 사업장현황신고서, 수입금액검토표, 수입금액명세서 등은 귀속연도 별로 편철하여 관리하되
- 중점관리대상자 중 건설업, 의료업 및 학원업의 수입금액검토표는 1995년 귀속분 이후분을 사업자별로 별도파일에 편철하여 관리하거나, 과별 또는 계별로 한 개의 파일에 모두 편철하되 사업자별로 1995년 귀속분 이후분을 같이 편철하고 색인부를 작성하여 관리
o 수입금액검토표 등의 활용
- 수입금액검토표 등을 납세자별로 누적관리함으로써 수입금액 추이 및 사업시설 변동상황을 상시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과세자료 처리, 수입금액 조사, 소득세 조사업무에 활용

3. VAT과세사업 전환 자격사 세원관리 철저
o 이번 세법개정으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등 전문자격사가 1999. 1. 1부터 과세사업자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이들의 1998년 귀속분 사업장현황신고(수입금액 신고)는 면세 사업자로서 마지막으로 신고하는 것임.
- 전문자격사의 1999년 1월의 사업장현황신고 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사업실상에 맞는 수입금액 신고가 이루어 지도록 수입금액자료수집, 수입금액사후관리 등 기존의 업무를 차질없이 집행
o 신고 관련 서식

      ┌────────────────┬────────┐
      │          서   식   명          │    서식번호    │
      ├────────────────┼────────┤
      │신고안내문 : 우편신고대상자용   │      1-3       │
      │             중점관리대상자용   │      1-4       │
      │             전문자격사용       │      1-5       │
      ├────────────────┼────────┤
      │사업장현황신고서                │별지 제19호 서식│
      ├────────────────┼────────┤
      │일인별수입금액명세서            │      1-7       │
      └────────────────┴────────┘
o 사업장현황신고서 첨부서류 서식

      ┌─────────┬────────┬────────┐
      │     업    종     │ 수입금액명세서 │ 수입금액검토표 │
      ├─────────┼────────┼────────┤
      │축산업            │      1-1       │      3-1       │
      │어업              │      1-1       │      3-2       │
      │광업 무연탄       │      1-1       │      3-3       │
      │광업 염업         │      1-1       │      3-4       │
      │제조 두부         │      1-1       │      3-5       │
      │제조 연탄생산     │      1-1       │      3-6       │
      │제조 정부조곡     │      1-1       │      3-7       │
      │제조 출판         │      1-1       │      3-8       │
      │건설업            │      1-1       │      3-9       │
      │변호사            │      1-2       │      3-10      │
      │변리사            │   1-1 및 1-2   │      3-11      │
      │공인회계사·세무사│   1-1 및 1-2   │      3-13      │
      │관세사            │   1-1 및 1-2   │      3-15      │
      │법무사            │      1-1       │      3-12      │
      │도선사            │      1-1       │      3-16      │
      │건축사            │      1-1       │      3-17      │
      │의료업            │      1-1       │      3-18      │
      │한의원            │      1-1       │      3-19      │
      │연예인            │      1-1       │      3-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