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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1999. 1. 1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대상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1 . 08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으로 1999. 1. 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사업자
o 전문인적용역
- 변호사업(국선변호와 법률구조용역은 면세)
- 해사보좌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행정사업
- 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평가인업·통관업(항만운송사업의 적용을 받는 운수 및 창고업은 과세) 또는 이와 유사한 업
-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
- 설계감독·기술지도·기술용역
o 제조담배의 공급 및 수입
- 단, 20개비 기준판매가격 200원 이하의 담배와 군용 등 특수제조용 담배는 종전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

2.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대상
o 사업자등록신청 대상자
- 면세사업자로 기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전문인적용역 공급자
·제조담배 공급자·수입자
o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대상자
- 부가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겸업으로 과세사업자로 기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부가세 과세사업으로 업태·종목을 추가하여야 함.

3. 사업자등록신청서 또는 등록정정신고서 제출
o 신청(신고)기한
- 1999. 1. 20까지
o 신청(신고)서 제출
-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사업자등록신청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자등록정정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
o 대상사업자들의 신청(신고)서 제출에 대한 편의를 위하여
-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게 되어있는 사업허가증 사본(자격증, 개설신고서, 담배소매인지정서 등) 제출을 일체 생략토록 하였고
- 우편으로 신청(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였으며
- 특히, 전국의 17만명에 이르는 담배소매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이나 등록정정신고는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서 한국담배인삼공사 각 지점(전국 169개)에 신청(신고)서식을 배부하고 서식의 작성요령을 직접 교육한 후 일괄 제출받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줌으로써 담배소매인들이 세무서에 오지 않아도 되도록 적극적인 납세서비스 제공

4.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증 교부
o 이번에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는 사업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하여
o 민원봉사실에 사업자등록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신청(신고)하는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줌.
* 이들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장 현지확인조사를 거쳐 신청(신고)일로부터 7일내에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세정차원에서 신청(신고)일 즉시 발급해 주는 것임.

5.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의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o 1999. 1. 31을 공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

6.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사업자에 대한 홍보·지도
o 국세청에서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원활한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대상사업자 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전문자격사별 협회 및 한국담배인삼공사에 아래의 안내문과 홍보책자를 개별 송부하고 소상하게 설명·지도하고 있음.
〈안내문〉
o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에 따른 사업자등록 안내
〈안내책자〉
o 부가가치세 납세절차 안내
* 전문인적용역사업자, 담배사업자용으로 구분
o 세금계산서 안내
-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는 이렇게 주고 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환사업자 수〉
o 전문인적 용역(19,950명)
- 변 호 사 : 2,62O명 - 세 무 사 : 3,670명
- 공인회계사 : 1,370명 - 건 축 사 : 6,200명
- 법 무 사 : 3,510명 - 관 세 사 : 420명
- 기 술 사 : 790명 - 변 리 사 : 270명
- 감정평가사 : 18O명 - 도 선 사 : 170명
- 기 타 : 75O명(행정사, 측량사, 경영지도사 등)
o 담배사업자(16만8천명)
- 16만8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