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1999. 1. 1부터 세무서 「신고센터」 설치·운영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1 . 08

Ⅰ. 「신고센터」 설치
1. 배경·목적
o 오랜기간 지역담당제로 운영해 오는 세무관서의 세원·세적관리체제는 사업자 실상파악 등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세무신고시에 일부는 지역담당자의 손을 거치는 등으로 자율신고제로 전면 전환한 취지에 어긋나며
- 지역담당직원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처리, 각종 세무신고 업무수행, 자료처리, 세무조사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성격이 강하며
- 신규사업자등록신청이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대한 현지 확인처리 등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 ‘지역담당자’의 존재로 인하여 세무공무원과 납세자의 불필요한 접촉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사실임.
o 그러나, 1997년 1월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국세통합전산망(TIS)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 지금까지의 지역담당자 중심의 업무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TIS 중심의 업무체계로 대변환이 가능해 짐에 따라
- 국세행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특히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세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 사업자등록 또는 정정등록, 신규사업자에 대한 납세지도·홍보, 각종 세무신고 업무를 전담하는 「신고센터」를 서울시 및 6대 광역시 소재 세무서에 1999. 1. 1 새로이 개설하여 업무를 시작

2. 설치·조직
o 일 자 : 1999. 1. 1부터
o 관 서 :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울산시에 소재하는 66개 세무서
* 이중 서울시 소재 종로·성동세무서는 1998. 8. 1부터 5개월간 「신고센터」 시범실시
o 위 치 : 납세자가 편안하게 수시로 드나들 수 있도록 세무서의 민원봉사실과 인접하게 사무실을 설치
o 직 원 : 총 698명
- 주무자 66명
- 일반직 남자직원 229명
* 사업자등록업무, 신규사업자 지도·홍보업무 전담
- 전산직 여직원 403명
* 각종 신고서 접수, 신고서 TIS 전산입력 전담

Ⅱ. 「신고센터」운영
1. 「신고센터」에서 하는 일

  ┌────────────────────────────────────┐
  │o 종전에 세무서의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 부과담당과 소관업무의   │
  │  일부로 처리하던 아래의 업무를 1999. 1. 1 개설하는 세무서 「신고센터」 │
  │  에서 납세자 위주로 일괄하여 전담처리하는 새로운 운영체제              │
  └────────────────────────────────────┘
1) 각종 세목의 세무신고서를 통합 접수
o 사업자가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하여 제출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12종의 세무신고서를 ‘신고서 접수창구’에서 통합 접수
o 각종 세무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세무서에 오는 경우에도 「신고센터」의 세무신고서 투입함에 넣고 가면 되며, 해당세목의 부과담당과를 갈 필요가 전혀 없음.
〈신고센터에서 통합 접수하는 세무신고서〉
·부가가치세(예정·확정)신고서
·종합소득세신고서 및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중간예납신고서
·특별소비세신고서
·주세신고서
·교육세신고서
·증권거래세신고서
·전화세신고서
·자산재평가세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보고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의 신규발급 또는 정정발급
o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 신청하는 신규사업자등록신청서와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변경·사업장 이전·상호변경 등 사업자등록 사항을 정정할 사유가 있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o 「신고센터」주무자는 이들 신청(신고)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사업자등록업무 전담직원에게 매일 배부하여
- 사업자등록업무 전담직원은 사업장 현지에 지체없이 출장하여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내용이 실제 상황과 부합되는 지를 확인한 후
-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결과를 「신고센터」관리자에 매일 복명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법정교부기한보다 가급적 빠르게 교부해 줌.
※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종전에 각 부과담당과에서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정정신고 사항을 사업장 현지 확인하여 7일 이내에 교부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으나, 1998. 8. 1부터 5개월간 서울시내 종로·성동세무서에서 「신고센터」를 시범 운영해 본 결과 사업자등록업무 전담직원에 의한 집중처리로 신청(신고)일부터 3일 정도면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가능하였음.
3) 신규사업자에 대한 세무지도·홍보 실시
o 「신고센터」직원이 신규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사업장 현지확인시에 당해 사업자에게 적합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신규사업자등에 대한 지도·홍보·안내책자를 교부해 주어 맞춤형 납세서비스를 제공
-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세무관서와 첫대면하는 사업자등록신청 때에 당해 사업자에 관련되는 세금의 신고·납부절차, 신고서 작성방법, 우편신고 요령 등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세무사항을 자상하고 친절하게 안내하여 사업초기 세금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세정으로 전환
o 아울러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장 현지확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민원봉사실에서 즉시 발급해 주는 화장품·야쿠르트 등의 외판원이나 개인택시·용달·개별화물사업자 및 부동산중개인 등에 대하여도 사업자등록증 교부시에
-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설명해 주고, 세금안내 팜플렛을 교부해 줌.
4)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 각종 세무신고사항을 국세통합전산망(Tax Integrated System)에 입력 처리하여 사업자별 신고내용을 신속·정확하게 전산분석하는 업무를 수행

2. 운영의 기대효과
※ 1998. 8. 1부터 서울시내 종로세무서와 성동세무서에서 시범운영한 결과를 예의 분석한 바 종래 각 세목의 담당과에서 처리하던 것보다 납세자 측면에서나 세무관서 측면에서 매우 장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납세자 측면에서 │
  └────────┘
o 법인·개인, 부가세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 및 지역구분 없이 사업자등록 발급업무 전담직원이 신속하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어 납세자 만족도가 매우 높음.
o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 모든 세무신고를 「신고센터」의 세무신고서 투입함에 자율적으로 넣고 가도록 하여 종전 세무신고시에 세목별 담당과에 가는 등의 시간소비·사업자불편 등을 말끔히 해소
o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자등록시에 당해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세무신고·납부절차, 신고서 작성요령 등을 체계적으로 지도·안내해 주어 사업초기에 있을 수 있는 세무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남.

  ┌─────────┐
  │세무관서 측면에서 │
  └─────────┘
o 세무관서를 처음으로 대면하는 신규사업자에게 「신고센터」 전담직원에 의한 납세홍보·지도 및 사업자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 등에 대한 안내책자 교부 등으로 세금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줌으로써 납세자가 세무관서(정부)를 신뢰하는 계기
o 세목별 부과담당과는 각종 세금신고서의 접수, 사업자별 신고내용의 입력처리,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업무 등 종래 지역 담당별로 처리하던 많은 업무에서 벗어나
- 불성실 신고사업자의 정밀세무조사, 음성·탈루세원 개발, 각종 과세자료에 대한 과세요건 확인 등 공평과세 관련 업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게 되고
o 납세자와 지역담당자간의 구조적인 밀착관계가 없어지게 되어 ‘지역담당자’가 사업자등록증 교부, 각종 세무신고처리, 자료처리, 세무조사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는 종래의 인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 바르고 깨끗한 국세공무원상을 정립하고
- 사업자의 자율성실신고 정착에 크게 기여

〈붙임 1〉

            1999. 1. 1부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세무서
    ┌────┬────────────────────────────┐
    │ 시  별 │                 세       무       서                   │
    ├────┼────────────────────────────┤
    │   계   │ 66개 세무서                                            │
    ├────┼────────────────────────────┤
    │ 서  울 │ 종로, 효제, 중부, 남산, 용산, 성북, 서부, 마포, 대방,  │
    │(37개서)│ 강서, 양천, 구로, 동작, 관악, 금천, 강남, 삼성, 개포,  │
    │        │ 역삼, 반포, 서초, 양재, 성동, 광진, 중랑, 도봉, 노원,  │
    │        │ 강동, 송파, 잠실, 을지로, 남대문, 여의도, 영등포,      │
    │        │ 서대문, 청량리, 동대문                                 │
    ├────┼────────────────────────────┤
    │ 부  산 │ 영도, 동래, 금정, 가락, 중부산, 서부산, 동부산, 부산진,│
    │(11개서)│ 북부산, 해운대, 남부산                                 │
    ├────┼────────────────────────────┤
    │ 인  천 │ 인천, 북인천, 남인천, 서인천, 남동                     │
    │(5개서) │                                                        │
    ├────┼────────────────────────────┤
    │ 대  구 │ 대구, 남대구, 서대구, 남대구, 북대구                   │
    │(5개서) │                                                        │
    ├────┼────────────────────────────┤
    │ 대  전 │ 대전, 동대전, 서대전                                   │
    │(3개서) │                                                        │
    ├────┼────────────────────────────┤
    │ 광  주 │ 광주, 북광주, 남광주                                   │
    │(3개서) │                                                        │
    ├────┼────────────────────────────┤
    │ 울  산 │ 울산, 동울산                                           │
    │(2개서) │                                                        │
    └────┴────────────────────────────┘
〈붙임 2〉

                     신규사업자에게 안내할 사항(예시)
    ┌─────────────────────────────────┐
    │o 전체사업자(법인·개인 포함)                                     │
    │  - 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사업자등록증 이면 기재내용)           │
    │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신고·납부 절차                        │
    │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방법 및 우편신고 요령                   │
    │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교부 및 수취방법              │
    │  - 원천징수 의무 및 원천징수 신고·납부 절차                     │
    │  - 폐업시의 세무종결 절차 등                                     │
    │o 개인사업자(일반·간이·과세특례자)                              │
    │  - 예정고지 납부                                                 │
    │  ·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억5천만원 미만          │
    │  · 일반 및 간이과세자 중 신규자는 예정신고·납부                │
    │  - 사업자의 과세유형 전환 및 간이·과특 포기신고 절차            │
    │  - 과세유형 전환시 납부 및 공제받을 부가가치세액 등              │
    │o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                                          │
    │  - 부가가치세액 계산 실례                                        │
    │  - 간이과세자 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
    │  -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으나 수취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
    │    수취시의 세액공제 혜택 등                                     │
    └─────────────────────────────────┘
〈붙임 3〉

                   신규사업자등에 대한 지도·홍보·안내 책자
    ┌─────────────────────────────────┐
    │o 부가가치세 납세절차 안내                                        │
    │o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이렇게 주고받아야 합니다.       │
    │o 과세특례자 확정신고서 자기작성 예시                             │
    │o 「사업경영과 세금」                                             │
    │  - 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기본상식                               │
    │  -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
    │  - 소득세의 신고·납부                                           │
    │  - 원천징수한 세금의 납부                                        │
    │  - 납부서 작성요령                                               │
    │o 생활세금 시리즈 팜플렛 (신규사업자용)                           │
    │  - 사업자등록안내                                                │
    │  - 신규사업자와 세금                                             │
    │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안내                                     │
    │  - 소득세 신고·납부안내                                         │
    │  - 원천징수 납부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