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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자동차 취득분 농특세 및 등록분 교육세 비과세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01 . 08

□ 농어촌특별세법 및 교육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1999. 1. 1 부터 다음과 같이 세부담이 경감됨.
① 자동차 취득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농어촌특별세〔자동차 취득세(2%)의 10%〕비과세 ⇒ 1999. 1. 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② 자동차 등록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교육세〔자동차 등록세(5%)의 20%〕비과세 ⇒ 1999. 1. 1이후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 구체적인 사례 예시(1500cc 승용차,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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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현 행           개 정       경감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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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출고가                     8,550           8,550
       ② 특소세(①×7%)             599              599
       ③ 교육세(②×30%)            180              180
       ④ 부가세(ⓛ~③×10%)         933              933
       ⑤ 취득세(ⓛ~③×2%)          186              186
       ⑥ 농특세(⑤×10%)             19                -         △ 19
       ⑦ 등록세(ⓛ~③×5%)          466              466
       ⑧ 교육세(⑦×20%)             93                -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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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11,026           10,914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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