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 자동차 취득분 농특세 및 등록분 교육세 비과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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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9 . 01 . 08 |
□ 농어촌특별세법 및 교육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1999. 1. 1 부터 다음과 같이 세부담이 경감됨.
① 자동차 취득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농어촌특별세〔자동차 취득세(2%)의 10%〕비과세 ⇒ 1999. 1. 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② 자동차 등록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교육세〔자동차 등록세(5%)의 20%〕비과세 ⇒ 1999. 1. 1이후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 구체적인 사례 예시(1500cc 승용차, 단위 : 천원) ────────────────────────────────── 구 분 현 행 개 정 경감세액 ────────────────────────────────── ① 출고가 8,550 8,550 ② 특소세(①×7%) 599 599 ③ 교육세(②×30%) 180 180 ④ 부가세(ⓛ~③×10%) 933 933 ⑤ 취득세(ⓛ~③×2%) 186 186 ⑥ 농특세(⑤×10%) 19 - △ 19 ⑦ 등록세(ⓛ~③×5%) 466 466 ⑧ 교육세(⑦×20%) 93 - △ 93 ────────────────────────────────── 계 11,026 10,914 △1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