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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1998 세법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9 . 01 . 07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개정안 등 14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1998. 12. 29(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12. 31(목) 공포된 후 1999. 1. 1부터 시행될 예정임.
□ 동 개정안중 조감법시행령개정안 등 일부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음.
※ 1998. 12. 29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법시행령개정안
·국세기본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소득세법시행령중 개정령안
·법인세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중 개정령안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폐지령안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개정령안
·주세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개정령안
·관세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중 개정령안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
·관세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적용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개정안
□ 공증인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
   │          개   정   안            │          수  정  내  용          │
   ├─────────────────┼─────────────────┤
   │o 공증인업 및 집행관업에 대해 부가│o 공증인업 및 집행관업을 정부대행 │
   │  가치세 과세                     │  업무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
   └─────────────────┴─────────────────┘
□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
   │          현        행            │          수  정  내  용          │
   ├─────────────────┼─────────────────┤
   │o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5%) 대상 │                                  │
   │  - 공해방지시설, 에너지절약시설, │  - 천연가스충전시설을 추가       │
   │    청정생산시설 등               │                                  │
   └─────────────────┴─────────────────┘
□ 군PX 물품 특별소비세 면세대상 확대

   ┌─────────────────┬─────────────────┐
   │          현        행            │          수  정  내  용          │
   ├─────────────────┼─────────────────┤
   │o 군PX 특별소비세 면세대상        │                                  │
   │  - TV, VTR 등 13개 품목          │  - 진공청소기를 추가             │
   └─────────────────┴─────────────────┘
□ 양도세 감면대상 관광단지의 범위

   ┌─────────────────┬─────────────────┐
   │          현        행            │          수  정  내  용          │
   ├─────────────────┼─────────────────┤
   │o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                                  │
   │  다음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
   │  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50% 감 │                                  │
   │  면                              │                                  │
   │  - 경주보문, 해남화원, 경주감포, │  - 평창봉평관광단지를 추가       │
   │    원주월송, 김천온천, 화천파로호│                                  │
   │    관광단지 등                   │                                  │
   └─────────────────┴─────────────────┘
2.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
□ 농수산물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유예기간 연장

   ┌─────────────────┬─────────────────┐
   │          현        행            │          수  정  내  용          │
   ├─────────────────┼─────────────────┤
   │o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 │o 유예기간을 2000년말까지 2년간 연│
   │   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 │  장                              │
   │   물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98년 말 │                                  │
   │   까지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의 적 │                                  │
   │   용기간을 유예                  │                                  │
   └─────────────────┴─────────────────┘
3.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안
□ 합병시의 이월결손금 승계

   ┌─────────────────┬─────────────────┐
   │          개   정   안            │          수  정  내  용          │
   ├─────────────────┼─────────────────┤
   │o 합병시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만 │o 시행일 현재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  이월결손금 승계 허용            │  이 1999.12.31까지 타법인을 인수 │
   │                                  │  한 후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
   │                                  │  금 승계 허용                    │
   └─────────────────┴─────────────────┘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안
□ 종합유선방송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기한 연장

   ┌─────────────────┬─────────────────┐
   │          현        행            │          수  정  내  용          │
   ├─────────────────┼─────────────────┤
   │o 종합유선방송에 대해 1998년말까지│o 면세기한을 1999년말까지 1년간 연│
   │  부가가치세 면세                 │  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