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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상업용 건물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국세청 고시 제98-28호)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1 . 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의거 1999년 1월 1일 시행 상업용 건물 또는 특수용도 건물의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법적근거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2. 기준시가 적용범위
o 상업용 건물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이하 “상업용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발전소, 교정시설, 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o 상업용 건물에 대한 1999년도 국세청 기준시가는 전국에 소재한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o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주택외의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를 상업용 건물로 보지 아니한다.
o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건물로서 그 일부분이 주거용으로 쓰여지고 있는 경우에도 그 주거가 당해 건물의 관리 또는 영업의 관리만을 위한 것인 때에는 그 부분은 상업용 건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개별 상업용 건물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의 적용
o 개별 상업용 건물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당해 건물의 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기준으로 “4. 상업용 건물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상업용 건물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방법의 고시는 개별 상업용 건물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의 고시로 본다.

4. 상업용 건물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방법
가. 기본산식
o ㎡당 금액 =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
×개별재산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경과연수별 잔가율
(* 1999. 1. 1시행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 ㎡당 400,000원)
o 기준시가 = ㎡당 금액×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나. 적용요령
o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각종 지수·조정률·잔가율 등을 곱하여 ㎡당 금액을 계산한 후, 여기에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다.
o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및 각종 가격지수는 감정평가 전문기관·건설관련 전문기관·납세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고시한다.
o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은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당해연도의 건설교통부 표준건축비, 재정경제원 예산단가,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정·고시하며, 1999. 1. 1시행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은 ㎡당 400,000원으로 한다.
o 기준시가에는 건물가격만이 포함되며, 건물 부속토지 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o 구조지수와 용도지수는 당해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따른 가격지수를 적용하되, 해당되는 구조 또는 용도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사한 구조 또는 용도에 의하고, 어느 구조 또는 용도로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조지수 및 용도지수를 100으로 적용한다.
o 위치지수는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가격지수를 적용하고, 경과연수별 잔가율은 당해 건물의 신축연도 및 구조별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정액법 상각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적용하고, 개별재산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o ㎡당 금액은 1,000원 단위로 하며, 1,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5. 구조지수의 적용
가. 구조지수

      ┌──┬───────────────────────┬──┐
      │번호│                구조별                        │지수│
      ├──┼───────────────────────┼──┤
      │  1 │  통나무조                                    │ 130│
      ├──┼───────────────────────┼──┤
      │  2 │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 120│
      ├──┼───────────────────────┼──┤
      │  3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석조, P.C조, 목구조 │ 100│
      ├──┼───────────────────────┼──┤
      │  4 │  연와조, 시멘트벽돌조, 황토조                │  90│
      ├──┼───────────────────────┼──┤
      │  5 │  보강콘크리트조, 목조                        │  80│
      ├──┼───────────────────────┼──┤
      │  6 │  시멘트블럭조                                │  60│
      ├──┼───────────────────────┼──┤
      │  7 │  경량철골조                                  │  50│
      ├──┼───────────────────────┼──┤
      │  8 │  철파이프조,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30│
      └──┴───────────────────────┴──┘
나. 용어의 정의
o 통나무조 : 외벽 전체의 1/2이상을 가공한 통나무 원목을 건축자재로 사용하여 축조한 구조 및 이 구조와 조적 기타의 구조를 병용한 구조를 말한다.
o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의 각 부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거나 철근콘크리트로 피복한 구조를 말한다.
o 철근콘크리트조(R.C조, P.S조, 라멘조 포함) : 철근콘크리트를 써서 건축을 하거나 이 구조와 조적 기타의 구조를 병용한 구조를 말한다. 다만, 철근콘크리트조와 통나무조를 병용한 구조는 통나무조로 분류한다.
o 철골조 : 여러 가지 단면으로 된 철골과 강판을 조립하여 리벳으로 조이거나 용접을 한 구조를 말한다.
o 석조 : 외벽이 석재로 된 구조를 말한다. 이 경우 내부 구조는 벽돌 또는 목조의 구조라도 상관없다.
o P.C(Precast Concrete)조 : P.C공법에 의하여 생산된 외벽 등의 부재를 조립하여 건축한 구조를 말한다.
o 목구조 : 목재를 골조로 하고 합판, 합성수지, 타일, 석고보드 등을 사용하여 신공법으로 축조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통나무조와 목조를 제외한다.
o 연와조 : 3면 이상이 연와 또는 이와 유사한 벽돌로 축조된 구조를 말한다. 다만, 시멘트벽돌조와 시멘트블럭조에 외벽 전체면적 1/2이상에 돌, 타일, 대리석 등의 붙임을 한 것은 모두 연와조로 본다.
o 시멘트벽돌조 : 외벽을 시멘트벽돌로 쌓은 후 화장벽돌, 각종 타일 또는 몰탈을 바른 것을 말하되, 칸막이 벽은 목조로 한 경우도 있으며, 지붕·바닥 등은 목조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한 경우도 있다.
o 황토조 : 외벽과 전체면적의 1/2이상을 황토벽돌로 축조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흙벽돌조와 토담조를 제외한다.
o 보강콘크리트조(보강블럭조 포함) : 블럭의 빈 부분에 철근을 넣고 몰탈 또는 콘크리트로 채워 블럭조의 결함을 보완한 것과 시멘트벽돌조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벽체 또는 기둥부에 철근을 넣어 축조한 구조를 말한다.
o 목조 : 기등과 들보 및 석가래 등이 목재로 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통나무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o 시멘트블럭조 : 주체인 외벽의 재료가 시멘트블럭 또는 시멘트콘크리트블럭으로 된 구조를 말하며 칸막이벽, 지붕, 바닥 등은 시멘트벽돌조와 같이 할 수도 있다.
o 경량철골조 : 비교적 살이 엷은 형강(압연해서 만든 단면이 L, H, I, 원추형 등의 일정한 모양을 이루고 있는 구조용 강철 또는 알루미늄재)을 사용하여 꾸민 건축물의 구조를 말한다. 콘셋트 건물·조립식 패널 건물·컨테이너 건물·알루미늄유리온실 등은 경량철골조로 분류한다.
o 철파이프조 : 강관(철파이프)을 특수 접합 또는 용접하여 구성한 구조를 말한다.
o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 석회, 흙벽돌, 돌담, 토담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축조한 구조를 말한다. 다만, 이 구조에 자연석, 대리석을 사용하여 외벽을 치장한 구조는 석조로 분류하고, 이 구조와 연와조·보강콘크리트조·시멘트벽돌조·목조·시멘트블럭조를 병용한 구조는 각각 연와조·보강콘크리트조·시멘트벽돌조·목조·시멘트블럭조로 분류한다.
다. 적용요령
o 건물 구조는 주된 재료와 기둥 등에 의하여 분류하되,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 기재된 구조에 따른다. 다만, 사실상의 구조와 공부상의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구조에 따른다.
o 공부상 조적식 구조로 기재된 것은 그 주된 재료에 따라 석조, 연와조, 시멘트벽돌조, 시멘트블럭조 등으로 분류한다.

6. 용도지수의 적용
가. 용도분류 및 지수

   ┌───┬────┬──────────────────────┬───┐
   │번  호│ 구  분 │             대  상  건  물                 │지  수│
   ├───┼────┼──────────────────────┼───┤
   │   1  │단독주택│o 단독주택, 다중주택, 공관                  │ 제외 │
   ├───┼────┼──────────────────────┼───┤
   │   2  │공동주택│o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제외 │
   ├───┼────┼──────────────────────┼───┤
   │   3  │기 숙 사│                                            │  90  │
   ├───┼────┼──────────────────────┼───┤
   │   4  │근    린│o 제1종 근린생활시설                        │ 100  │
   │      │생활시설│  - 슈퍼마켓,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   │      │
   │      │        │    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 등의   │      │
   │      │        │    소매점(13. 판매시설로 분류)             │      │
   │      │        │  - 휴게음식점                              │      │
   │      │        │  -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      │
   │      │        │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      │
   │      │        │    조산소(8. 의료시설로 분류)              │      │
   │      │        │  - 탁구장·체육도장(10. 운동시설로 분류)   │      │
   │      │        │  - 일반목욕탕(14. 위락시설로 분류)         │      │
   │      │        │o 제2종 근린생활시설                        │ 10O  │
   │      │        │  - 일반음식점, 기원                        │      │
   │      │        │  - 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      │
   │      │        │  - 종교집회장                              │      │
   │      │        │  -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의 소개업소│      │
   │      │        │  - 수리점, 세탁소                          │      │
   │      │        │  - 제조업, 공장(17. 공장으로 분류)         │      │
   │      │        │  - 청소년전자유기장                        │      │
   │      │        │  - 사진관, 표구점,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  │      │
   │      │        │    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
   │      │        │  - 단란주점으로서 연면적 l50㎡(공용면적 포 │ 100  │
   │      │        │    함) 미만인 것                           │      │
   │      │        │  - 의약품도매점, 자동차영업소              │      │
   │      │        │  - 안마시술소(14. 위락시설로 분류)         │      │
   │      │        │  - 학원(9. 교육연구시설로 분류)            │      │
   │      │        │  - 사무실, 금융업소(11. 업무시설로 분류)   │      │
   │      │        │  - 공연장(15. 관람집회시설로 분류)         │      │
   │      │        │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
   │      │        │    ,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기타   │      │
   │      │        │    이와 유사한 것(10. 운동시설로 분류)     │      │
   ├───┼────┼──────────────────────┼───┤
   │   5  │근    린│o 동사무소, 경찰서,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 제외 │
   │      │공공시설│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      │
   │      │        │  이와 유사한 것                            │      │
   │      │        │o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
   │      │        │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
   │      │        │o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
   │      │        │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
   │      │        │o 전신전화국, 방송국(28. 방송통신시설로     │      │
   │      │        │  분류)                                     │      │
   ├───┼────┼──────────────────────┼───┤
   │   6  │종교시설│o 종교집회장 :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기타│  100 │
   │      │        │  이와 유사한 것                            │      │
   │      │        │o 수도장 :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기타  │      │
   │      │        │  이와 유사한 것                            │      │
   ├───┼────┼──────────────────────┼───┤
   │   7  │노 유 자│o 아동시설 :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   90 │
   │      │시    설│  새마을유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
   │      │        │o 노인시설 :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기타 이와 │   90 │
   │      │        │  유사한 것                                 │      │
   │      │        │o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   90 │
   │      │        │  및 근로복지시설                           │      │
   │      │        │o 유치원                                    │  100 │
   │      │        │o 노유자 놀이시설                           │  100 │
   ├───┼────┼──────────────────────┼───┤
   │   8  │의료시설│o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  100 │
   │      │        │  시술소, 조산소,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  │      │
   │      │        │  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등으로서 당해 건물 │      │
   │      │        │  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전용면적이 500㎡│      │
   │      │        │  미만인 것                                 │      │
   │      │        │o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  110 │
   │      │        │  시술소, 조산소,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  │      │
   │      │        │  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등으로서 당해 건물 │      │
   │      │        │  내에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전용면적이 500㎡│      │
   │      │        │  이상인 것                                 │      │
   │      │        │o 종합병원                                  │  120 │
   │      │        │o 격리병원, 결핵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   90 │
   │      │        │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
   ├───┼────┼──────────────────────┼───┤
   │   9  │교육연구│o 학교                                      │  100 │
   │      │시    설│o 교육원, 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
   │      │        │o 직업훈련소                                │      │
   │      │        │o 연구소                                    │      │
   │      │        │o 도서관                                    │      │
   │      │        │o 학원                                      │      │
   │      │        │o 운전학원, 정비학원                        │      │
   ├───┼────┼──────────────────────┼───┤
   │  10  │운동시설│o 실내 운동시설(수영, 스케이트, 볼링, 실내  │  120 │
   │      │        │  골프)                                     │      │
   │      │        │o 골프하우스                                │  120 │
   │      │        │o 실내 운동시설(테니스, 헬스, 에어로빅, 당  │  110 │
   │      │        │  구, 실내낚시, 실내사격, 스쿼시 기타 이와  │      │
   │      │        │  유사한 것)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         │      │
   │      │        │o 실내체육관                                │  110 │
   │      │        │o 실외 운동시설(육상, 구기, 궁도, 로울러스  │  110 │
   │      │        │  케이트, 승마, 골프, 눈썰매, 수상스키, 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