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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상업용 건물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내용 요약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1 . 05

o 국세청은 1999. 1. 1부터 적용될 상업용 건물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이하 “상업용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기준시가를 작년보다 다소 떨어진 수준으로 확정·고시했다.
o 이번에 고시한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전국에 소재(1998년에는 서울시와 10개 인접시 및 6대 광역시 등 17개 시지역에만 적용)하는 모든 상업용 건물(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근린공공시설·공공업무시설·발전소·교정시설·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 1999. 1. 1이후 상속 또는 증여되는 분부터 적용받게 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제외한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o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이 되는 건물과 동일한 상태의 건물을 재건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요되는 가격개념(재건축가격)에 입각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 국세청은 건물 재건축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당해연도의 건물 신축가격 및 건물의 구조·용도·위치·특성·경과연수 등을 고려한 일정한 산식을 공표하고, 이를 적용하여 개별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 건물을 신축한지 오래된 경우에는 그 신축연도에 따라 일정비율을 차감하고, 건물의 규모가 작은 경우·건물의 일부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 철거대상 건물 등의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비율을 차감하여 기준시가가 산정되도록 고려하였다.
o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의하면, 백화점·호텔·위락시설·인텔리전트 빌딩·통나무 건물 등은 ㎡당 500,000원∼600,000원 수준, 일반사무실·소형점포·학원·근린생활시설 건물 등은 ㎡당 300,000원∼400,000원 수준, 공장·창고 등 제조업 관련시설 건물은 ㎡당 200,000원∼300,000원 수준에서 기준시가가 산정된다.
o 국세청은 1998년부터 상업용 건물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시 행자부 시가표준액 대신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므로서, 과표 현실화로 부유계층의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에 대한 과세를 한층 강화한 바 있다.
o 1999년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 구조지수 중 시멘트벽돌조의 지수를 상향조정하고, 새로운 건축공법의 개발로 인한 2개의 구조를 신설하였으며
- 용도지수 중 온천탕, 수족관, 실외운동시설 등 8개 항목의 지수를 상향조정하고 일반창고, 냉장·냉동창고, 하역장 등 5개 지수를 하향조정하였으며
- 위치지수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8단계에서 10단계로 세분화 하고
- 개별재산 특성에 따른 조정으로 층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가의 1층 지수를 상향 조정하고 지하층의 지수는 하향조정하였으며, 지붕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부 지붕지수를 통폐합하는 등
- 호화·대형·신축건물은 가격을 높게, 노후·제조·소형건물은 가격을 낮게 산정되도록하여 부의 재분배 기능 및 과세 형평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