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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세무관련용어 등 쉬운말(글)로 바꿔 쓰기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9 . 01 . 04

□ 현실태
심사결정서 등 국세행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중에는 일반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세무전문용어, 지나치게 줄여서 표현하여 그 뜻을 알기 어려운 한자어, 권위적인 말, 무분별한 외래어를 무심코 쓰는 등 납세자의 입장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여 납세자에게 불편함과 불쾌감을 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개선방향
-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에게 친근감을 주고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국세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 일반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세무전문용어, 지나치게 줄여서 표현하여 그 뜻을 알기 어려운 한자어 등을 쉽고 친근감 있는 용어로 고쳐 쓰도록 아래의 기준에 따라 이를 개선하도록하고,

     ┌─────────────────────────────────┐
     │·어렵고 딱딱한 세무전문용어                                      │
     │  → 쉬운 말로 바꿔쓰거나, (  )안에 풀어쓰기                      │
     │·어려운 한자말, 일본식 한자말, 무분별한 외래어                   │
     │  → 아름답고 쉬운 우리말로 바꿔쓰기                              │
     │·불쾌감을 주거나 강압적인 말                                     │
     │  → 부드러운 존대말로 바꿔쓰기                                   │
     └─────────────────────────────────┘
- 「세무관련용어 등 쉬운말(글)로 바꿔쓰기」 모음집을 발간하여 개선된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개선내용
o 세무관련용어 등 쉬운말로 바꿔쓰기
- 세무관련용어는 순화대상용어를 선정한 후 개선할 용어를 정비하여 문화관팡부(국어연구원)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 행정용어는 「쉬운행정용어모음집 (1996, 대한민국정부 발행)에서 행정분야에 많이 사용하는 용어를 뽑아서 정리하였고,
- 법령용어는 「법령용어순화편람(1996, 법제처 발행)을,
- 전산용어는 「국어순화용어자료집(1997, 문화체육부 발행)」을 참고하는 등 총 4,800여개의 순화용어 모음집을 편집하였습니다.

     ┌──────┬───────┬──────┬──────┐
     │세무관련용어│  행정  용어  │ 법령  용어 │ 전산  용어 │
     ├──────┼───────┼──────┼──────┤
     │    1,040   │    1,430     │     750    │    1,600   │
     └──────┴───────┴──────┴──────┘
o 심사결정서 등 쉬운글·바른글 쓰기
- 심사결정서는 대외적인 판단문서로서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므로 주문, 본문 및 결론 문장을 쉬운 말과 바른 글로 써서 납세자가 결정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 심사결정서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작성되어 그 신뢰성을 떨어 뜨리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심사결정서 작성요령 등을 마련하여 모음집에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1. 세무관련용어 등 쉬운말로 바로쓰기 (보기)
◇ 쉬운 말(글)로 바꿔 쓸 말 ◇
o 간인 → 걸침 도장, 이음 도장
o 과목경정 → 과목바꿈
o 과오납금 → 잘못 낸 세금
o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 관련행정청이 따라야 한다.
o 기납한 세금 → 이미 납부한 세금
o 법리를 오해한 → 법령을 잘못 해석한
o 회무를 총괄하다 → 회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다
o 회부하오니 → 회의에 부치오니
o 변명서 → 해명서
o 명령사항 → 꼭 지켜야 할 사항, 알리는 사항
o 가등기에 기한 → 가등기(임시등기)를 원인으로 한
o 검인의 압날 → 확인도장을 (눌러)찍음
o 주무과장, 주무국장 → 담당과장, 담당국장
o 직권시정 → 스스로 바로잡음
o 체납세금 → 밀린 세금, 안낸 세금
o 체납자 → 세금을 밀린(안낸) 사람
o 체납처분 → 밀린 세금 걷기, 안낸 세금 받기
o 소관세무서장 → 관할세무서장
o 서명날인 → 이름쓰고 도장찍음

◇ 뜻을 쉽게 풀어서 ( )안에 같이 쓸 말 ◇
o 각하(각하 : 요건을 못 갖춰 청구대상이 아님)
o 경정(경정 : 잘못된 결정을 바르게 고침)
o 기각(기각 :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o 불고 불리(불고불리 : 다툼이 있는 사항만 다룸)
o 불변기간(불변기간 : 법률상 변경시킬 수 없는 기간)
o 불이익변경금지(당초처분보다 불이익한 결정을 못함)
o 청구의 취하(취하 : 청구를 되돌려 감)
o 개인적 공급(사업용자산을 개인용도로 제공)
o 건설이자 배당금(사업개시전 이자 성격의 배당금)
o 건설자금 이자(건설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이자)
o 국(누룩등 술 만드는 발효제)
o 사업상 증여(사업과 관련하여 대가없이 공급)
o 술덧(술덧 : 발효가 된 거르기 전의 술)
o 시효의 정지(시효정지 : 시효의 진행이 일정기간 멈춤)
o 시효의 중단(시효중단 : 시효가 다시 시작됨)
o 입국(입국 : 술밥으로 곰팡이를 번식 시킨 술 원료)
o 종국(종국 : 누룩을 만들기 위한 종자 곰팡이)
o 최고(최고 : 제2차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밀린세금 독촉)
o 효모(효모 : 술을 뜨게하는 곰팡이균 종류)

2. 심사결정서 등 쉬운글·바른글 쓰기 (보기)
【심사결정서 주문】
(1) 기각결정
o 현행 : 심사청구를 기각한다(합니다)
- 개선 :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2) 각하결정
- 현행 : 심사청군를 각하한다(합니다)
o 개선 :
① 불복청구기간 경과한 경우 : 이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이를 각하합니다
② 청구요건 불비(보정기간내 필요한 보정을 아니한 때 등)의 경우 :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각하합니다
③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 처분이 없으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④ 불복처분 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한 불복의 경우 : 이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⑤ 청구 당사자가 아닌 경우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당사자가 아니므로 이를 각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