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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영유아 보육비용 소득공제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12 . 28

□ 영유아 보육비용 소득공제시 금융기관·체신관서를 통해 납부한 것만 소득공제 해주는 규정을 삭제함(소득령 제110조의 2)
o 따라서, 보육비납부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가능
o 1998년 귀속분 즉, 1999년 1월 연말정산시부터 적용

□ 금융기관·체신관서를 통해 납부한 보육비용만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특별공제의 문제점인 부당공제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보육비용 납부방법을 참고한 것이나
o 상당수의 근로자가 보육비용을 직접 납부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하게 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o 영유아보육법의 주무관서인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납부방법에 대한 제한을 폐지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수용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