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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해 연말정산 부당공제 자동검색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8 . 12 . 24

1. 배 경
o 그동안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다른 소득자간의 세부담 형평성 차원에서 주로 지도 및 홍보 위주로 관리하여 왔음.
o 그러나 최근 수년간의 연말정산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각종 수당성격의 급여를 과세누락하거나 부당하게 비과세처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 특히 인적공제와 의료비공제 등 소득공제를 세금을 적게 내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일부 발견되었음.
o 이는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근로자와의 세부담 불공평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건전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엄격히 관리하고자 함.

2. 각종 부당처리사례(예시)
가. 배우자 공제
o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 공제 적용
o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인 경우에도 공제
o 연도중에 실직한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제
나. 부양가족 공제
o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자 공제
o 자영업을 영위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o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이중으로 공제
다. 의료비 공제
o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공제
o 연간 급여액의 3%를 차감하지 않고 전액을 공제
o 약국에서 허위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
o 한의원 등에서 보약을 구입하고 질병을 치료한 것으로 공제
o 백지 영수증을 받아 금액을 임의로 기재하여 실제 지출액을 초과하여 공제
o 환자명, 질병명 및 의사나 약사의 확인날인이 없는 영수증으로 공제
라. 기부금 공제
o 다른 사람이 기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제
o 근로소득금액의 5%를 초과하는 종교단체 기부금을 전액 공제
o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장학단체 등 일반 공익단체나 비영리법인에 기부한 금액을 공제
마. 보험료 공제
o 맞벌이부부가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공제
o 자영업을 하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공제
o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제
* 공제대상보험료는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보험으로서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보험을 말함.
바. 교육비 공제
o 맞벌이부부인 남편이 영유아 보육료를 공제받고 배우자가 자녀양육비를 공제
* 영유아에 대해 자녀양육비 공제와 보육비용 공제를 중복공제 받을 수 없음.
o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 수업료를 공제
o 식비, 통학버스료 또는 기숙사비 등을 공제
o 당해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비지원금 등을 차감하지 않고 국외교육비 지출액을 전부 공제
사. 주택자금 공제
o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을 공제
o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의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을 공제
o 주택마련저축에 의하지 않고 일반담보 또는 대출용 저축에 의해 융자받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
o 주택 구입시 전소유자로부터 인계받은 차입금의 상환액을 공제
아. 기타 각종 부당처리 사례
o 배우자가 있는 남성근로자가 자녀앙육비 공제를 받은 사례
* 자녀양육비 공제는 여성근로자 또는 독신남성근로자만이 적용받을 수 있음.
o 주택이 있는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고 대출이익을 근로소득 합산 누락
o 연고지 외의 지역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하여 주고 사택으로 변칙 처리
o 금융기관의 직원이 보험이나 예금을 유치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은 모집수당(근로소득)을 원천징수 누락하거나, 생활설계사 등의 명의로 분산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o 출장업무가 없는 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고 비과세
o 의료비지원금 등 각종 복리후생비를 과세누락
o 직원에게 지급한 자녀학자금이나 교직원자녀 학자금 면제액을 과세누락
o 근로자주식저축 불입한도를 초과하여 불입하고 과다하게 세액 공제
* 불입한도액 : 연간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의 30%, 2천만원 한도

3. 사후관리
o 1998년도 연말정산이 끝난 후 연말정산자료와 주민등록자료 등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해 정밀 전산분석하여
- 부당하게 공제한 혐의가 있는 징수의무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원천세 표본조사를 실시
o 의료비와 기부금 등의 경우 영수증을 발행한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 대한 사실확인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 허위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영수증 발행처에 대해 당해 업체가 적법하게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는지 여부도 동시에 검증할 방침임.

[참 고]

주요 관련규정(요약)

◇ 기본공제
o 근로자 본인을 포함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1인당 연100만원을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
o 기본공제대상자
- 근로자 본인
- 배우자 :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부양가족 :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근로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경우 : 외조부모 포함.
* 남자 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근로자(배우자 포함)의 직계비속과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근로자(배우자 포함)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여자의 경우 55세)인 자
◇ 자녀양육비 공제(추가공제)
o 6세 이하의 직계비속 1인당 50만원을 추가공제
- 다만, 여성근로자 또는 독신남성근로자에 한해 적용
◇ 의료비 공제
o 공제대상 의료비
- 근로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연간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o 공제한도액
- 연간 1백만원을 한도로 공제
- 다만, 1백만원을 초과하는 공제대상의료비가 있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범위내에서 다음의 의료비를 추가로 공제
·공제대상 장애자의 재활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공제대상 경로우대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 영수증상에 환자명, 질병명 또는 약품명, 약국이나 의료기관의 확인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건강진단,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약품구입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 기부금 공제
o 공제액 = (전액 공제되는 기부금) + (지정기부금 지급액 중 근로소득
금액의 5% 이내의 금액)
* 사립학교기부금은 사립학교기부금을 포함한 지정기부금 총액이 근로소득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5%까지 추가로 공제
- 전액 공제되는 기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것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 금모으기운동에 참여하여 국가에 헌납한 금은 기부금 공제대상임.
- 지정기부금
·교육법상의 학교 및 기능대학, 등록된 종교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문화예술단체 등 비영리공익법인에 지출한 기부금 중 당해 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국민체육진흥기금출연금 등의 기부금
o 기부금 납입영수증은 일정한 법적 양식은 없으나 기부자의 성명·기부금액·기부목적·기부일자 등이 반드시 기재된 것이어야 함.
* 다만, 세법에서 규정하거나 재경원장관이 고시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외의 비영리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 교육비 공제
o 공제대상교육비
- 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은 제외)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의 학생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보육비용 및 기타 공납금
o 공제대상자의 범위
- 근로자 본인, 배우자·직계비속·입양자 및 형제자매(인원제한 없음)
o 공제한도액(근로자 본인은 비과세학자금을 제외한 교육비 전액)
- 유치원아, 영유아 : 1인당 연 70만원
- 초·중·고등학생 : 전액(국외교육비는 1인당 연 150만원)
- 대학생 : 1인당 연 230만원
* 소득공제대상 보육비용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통해 납부한 보육료를 말함.
* 영유아가 “보육비용에 대한 교육비 공제”대상인 동시에 추가공제인 “자녀양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함.
* 유치원이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인 국·공·사립 관인유치원을 말하며, 미술·피아노·컴퓨터학원 등 학원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님.
o 공제대상 국외교육비의 범위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국외교육 기관에 지급한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
- 소득세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다음 각호의 학자금을 받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학자금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학자금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국외근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등에 대한 학자금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학자금 등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
◇ 주택자금 공제
o 공제금액
- 당해연도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및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상당액
- 공제 한도액 : 연간 72만원 한도
o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청약저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청약부금
- 주거안정법에 의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 내집마련주택저축 중 청약용과 신재형저축 중 청약부금을 포함.
*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 가입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은 공제대상이 아님.
* 1996. 1. 1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도 1997. 1. 1 이후 불입분은 공제대상임.
o 저축금액 공제의 요건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일 것
①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② 전용면적(다가구주택은 가구당)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
③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 차입금(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동 저축과 관련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것)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자
o 차입금상환액 공제의 요건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함)가 당해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상기주택마련저축 가입하고 동 저축과 연계하여 융자받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 1996. 1. 1 현재 종전의 주택자금상환세액 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가 1995. 12. 31 이전에 취득하거나 임차한 당해 주택에 대한 차입금에 대하여 1996. 1. 1 이후에 상환하는 금액
◇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
o 근로자주식저축의 요건
-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저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취급하는 증권투자신탁으로서
- 저축(신탁계약)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하(분할납의 경우 최종불입일부터 1년 이상 거치)
- 1인 1계좌일 것
- 투자대상이 주식으로 한정되어 있을 것
-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의 경우 매 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당해 신탁재산의 8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신탁일 것
o 불입한도액
- 연간 총급여액(비과세 소득을 제외)의 30%(2천만원 한도)
- 1998. 1. 1 이전 불입분은 1천만원 한도
o 세액공제액
- 근로자주식저축 불입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 1998. 12. 31까지 근로자주식저축계약을 체결하고 저축금액을 불입한 것에 한하여 적용
◇ 비과세 소득
-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
- 벽지수당, 방송사·통신사· 일간신문사 등의 기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취재수당
- 현물식사 및 현물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지급되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
-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사내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
* 세법에서 과세제외 또는 비과세로 규정된 것 외에 근로자가 고용관계로 인해 받는 경제적 이익은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