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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법령심사협의제도의 개편 및 활성화를 통한 납세자의 권익보호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8 . 12 . 21

o 국세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법령심사협의제도」를 확대개편하고 활성화하여 국세관련법규해석 및 과세업무처리기준을 보다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하며, 종래의 국고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시각에서 탈피하여 납세자의 시각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다루고 심의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o 1998. 12. 21 국세청은 법령심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와 관련한 6개사항에 대하여 여건변화에 맞춰 기존예규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세무처리기준을 정함.

1-1. 수출선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세무처리
□ 1998. 5월 한국의 철강제조업체가 미국의 철강수입업자에게 철강 제품을 수출하기로 하고 선수금으로 100만불을 지급받고 수출선수금에 대하여 선적일(1998. 11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 5만불을 포함하여 105만불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였음.

     ┌────┐        98.5월 선수금 100만불 수령      ┌────┐
     │철강제조│←──────────────────  │철강수입│
     │  업자  │──────────────────→  │  업자  │
     │ (한국) │            98.11월 제품 105만불        │ (미국) │
     └────┘    (100만불 + 이자상당액 5만불) 선적   └────┘
□ 위 이자상당액의 세무처리 방법
〈1안〉 지급이자(상대방은 이자소득)에 해당
〈2안〉 매출에누리에 해당
□ 관계규정
o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매출에누리 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 제3항 제1호에서 “매출에누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o 소득세법기본통칙 16-1(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1-2.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직계존비속에 외조부모와 외손자녀가 포함되는지 여부
□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의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는 1인당 100만원의 기본공제를 함.
o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는 55세) 이상인 자
o 직계비속으로서 20세 이하인 자
□ 위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직계존비속에 생계를 같이하는 「외조부모」 와 「외손자녀」 가 포함되는지 여부
〈1안〉 외조부모와 외손자녀가 포함된다.
〈2안〉 외조부모와 외손자녀는 제외된다.
□ 관련 법규정, 예규, 판례
o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함. (민법 제768조)
o 직계혈족은 부계이거나 모계이거나 관계없음. (대법원 81스 25-29, 1982. 1. 19)
o 외손녀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더라도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음. (국세청 법인 46013-4537, 1995. 12. 12)
o 직계존속에 외조부모 포함 (국세청, 연말정산안내, 98년판, 23면)
o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존비속 관계의 범위에는 외조부와 외손자의 관계가 포함되는 것임. (재경부 재산 46014-177, 1996. 4. 18)

2-1. 제조업체가 임가공업체에 무상사용하게 한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생상성향상시설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자사 제품의 임가공업체에 설치하고 동 업체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그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받고 있음. (임가공료 약정시 기계장치 무상사용 부분을 감안하였음)

                ┌────┐ ② 기계장치 무상사용 ┌────┐
     ────→ │제조업체│ ─────────→ │임 가 공│
     ① 기계장치│        │ ←───────── │  업체  │
        취득    └────┘ ③ 임가공품 전량 납품└────┘
□ 위 제조업체가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여부
〈1안〉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2안〉 제조업체의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투자세액공제대상임.
□ 관련 법규정 내용
o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함. (조감법 제25조, 영 제22조, 규칙제13조)

2-2. 종업원이 퇴직후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이익의 소득구분
□ 법인이 고용조정 및 희망퇴직제를 실시하면서 퇴직하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에 근무할 당시에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자금에 대하여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후 일정기간까지 대여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사례가 있음.
□ 종업원이 퇴직후 일정기간까지 자금대여기간을 연장받음에 따라 얻는 경제적 이익은 소득세법상 어느 소득에 해당되는지
〈1안〉근로소득에 해당됨.
〈2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됨.
〈3안〉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해당됨.
□ 관련 법규정 내용
o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금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①-13)
o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법인의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 (소득세법 제21조 ①-13)
o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한 경우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가산하고 그 귀속자가 출자자인 경우에는 배당, 종업원인 경우에는 상여로, 그외의 자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①)

3-1.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범위
□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부도가 발생되어 그 중 일부의 어음은 제시기간내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 확인을 받았으나 나머지는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부도확인을 받음.
□ 이와같이 제시기간경과 후에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도 대손세액 공제나 대손처리를 할 수 있는 가에 대하여
〈1안〉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안〉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관련규정
o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범위) 제2항 제8호의 재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채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이며
- 제6항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하고 당해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도확인일을 말함.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범위) 제1항 제6호의 대손세액공제사유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를 말하고
o 어음법 제44조(소구의 형식적 요건) 제3항에서는 어음의 지급거절증서는 지급을 할 날에 이은 2거래일내에 작성시켜야 함.
※ 제시기간내에 거절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어음은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3-2. 근저당설정한도 초과된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
□ 사업자가 거래처에 3억원의 제품을 매출하고 어음으로 지급받는 한편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1억원)을 설정한 후 그 어음이 부도 처리되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최고액을 전액 회수하여도 어음액면에 훨씬 미달하는 경우
o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때 근저당을 설정한 채권자도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회수할 수 없는 잔여 어음금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1안〉 근저당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어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2안〉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어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 관련규정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 사유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로 규정하고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단서로 규정
o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제2항 제8호에서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으로 규정하고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됨.
※ 법인세관련 예규에서는 채권최고액의 150%초과분은 대손인정

1. 법령심사협의제도의 확대개편
□ 국세행정과 관련된 각종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이나 과세지침, 기본통칙 또는 예규는
o 법령은 아니지만 규정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며, 일선세무관서의 업무집행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법령에 못지 않게 중요하므로
o 종래부터 “법령심사협의회”를 두어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청에서는 「국민의 정부」출범과 여러가지 세정환경변화를 계기로
o 납세자를 동반자로 하는 국세행정을 이루기 위하여 세정전반에 걸쳐 개혁을 추진하여 왔으며
o 앞으로도 이와 같은 노력을 지속하여 납세자중심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국세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이와 같은 국세행정개혁차원에서 법령심사제도를 확대개편하여
o 세제나 세정은 물론 회계와 법률분야에 걸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국세관련법규 전반에 걸쳐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o 종래의 국고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시각에서 탈피하여 납세자시각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o 법규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한편, 납세자권익을 보호함.

                        〈법령심사협의제도 확대개편 내용〉
     ┌────────────────┬────────────────┐
     │          종         전         │          개         선         │
     ├────────────────┼────────────────┤
     │o 협의회 : 내부위원만으로 구성  │o 외부위원 추가                 │
     │  ·위원장 : 국세청 차장        │  ·위원장 : 국세청 차장        │
     │  ·위  원 : 국실장급 9인       │  ·내부위원 : 국실장급 4인     │
     │             (외부위원 없음)    │  ·외부위원 : 변호사, 공인회계 │
     │                                │    사, 교수등 외부전문가 3인   │
     │o 운영 : 업무소관국에서 협의를  │o 위원은 업무소관에 관계없이 자 │
     │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  유롭게 협의안건 제출          │
     │  (업무소관국에서 협의를 요청하 │  특히, 외부위원의 경우에도 불합│
     │  지 아니한 사항은 다루지 아니함│  리하거나 새로운 과세기준이 필 │
     │  )                             │  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
     │                                │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
     │                                │  → 납세자 시각에서 문제점을 제│
     │                                │     기하고 심의할 수 있게 됨   │
     │o 협의범위 : 주로 법원판례등과  │o 협의범위 : 훈령, 고시, 사무처 │
     │  다른 기존예규를 중심으로 협의 │  리규정, 과세지침, 기본통칙, 예│
     │  하여 왔음                     │  규등 국세관련법규 전반에 걸쳐 │
     │                                │  협의함                        │
     └────────────────┴────────────────┘
□ 이와같이 확대개편된 「법령심사제도」에 의하여
o 외부전문가 3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강성원 (50세) 공인회계사. 안건회계법인 대표
·김익래 (54세) 공인회계사. 세동회계법인 대표
·최선집 (42세)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o 앞으로 그 운영을 활성화하여 그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음.

2. 법령심사협의회에서 개선하기로 결정한 내용

    ┌─────────────────────────────────┐
    │법령심사협의제도 확대개편후 1998. 12. 16(수) 처음으로 열린 법령심 │
    │사협의회(위원장 : 안정남차장)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
    │관련하여 6개 사항에 대하여 여건변화에 맞춰 기존예규를 변경하거나  │
    │새로운 과세기준을 정하여 1998. 12. 2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
o 소득세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직계존비속에는 생계를 함께하는 외조부모와 외손자녀를 포함함.
o 수출선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출에누리로 처리
o 제조업체가 임가공협력업체에 무상사용하게 한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o 퇴직종업원이 퇴직전 회사로부터 받는 경제적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
o 제시기간내 제시하지 아니한 부도어음·수표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적용
o 부도어음금액이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적용

가.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직계존비속에는 생계를 함께하는 외조부모와 외손자녀를 포함함.
□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직계존비속의 범위

     ┌────────────────┬────────────────┐
     │          종         전         │          개         선         │
     ├────────────────┼────────────────┤
     │o 직계존속(남자는 60세이상, 여자│                                │
     │  는 55세이상)                  │                                │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를 포함함             │
     │o 직계비속(20세이하)            │                                │
     │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외손자녀를 포함함             │
     └────────────────┴────────────────┘
□ 따라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가 외조부모나 외손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소득 계산시
o 1인당 100만원씩의 기본공제를 받으며
o 외조부모가 65세이상이거나, 외손자녀가 6세이하인 경우에는 1인당 50만원씩의 추가공제를 받음.
□ 또한,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함께하는 외조부모나 외손자녀에 대한 의료비, 보험료 또는 교육비를 지출한 때에는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 보험료공제 또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금년분부터 적용
o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금년소득분 연말정산시(1999년 1월)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o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금년소득분 종합소득세신고시(1999년 5월)에 공제를 받게됨.

   〈참  고〉 친족도표
       [부  계]                        [모  계]            ┐
         조부모                           외조부모             │
            ↓                               ↓                │직계
                       부       모                             │존속
                           ↓                                  ┘
                       본인·배우자
                           │
                     ┌──┴──┐
                   ↓│남계  여계│↓
             며느리 / 자          여 / 사위                   ┐
                   ↓              ↓                         │직계
                손자녀          외손자녀                      ┘비속
나. 수출선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물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