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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사치·향락 유흥업소 특별조사 및 관리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8 . 12 . 18

1. 특별조사·관리 배경
□ 호화시설을 갖춘 대형의 유흥·음식업소 중에는 요금이 고가임에도 매우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 각 지방국세청별로 세무신고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o 근래에 신규 개업하여 성업중인 대도시에 소재하는 대형유흥·음식업소들 중에는 실제 수입금액보다 과소 신고하여 각종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짙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o 싸롱,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유흥업소 중 업소의 시설·규모, 주류등 과세자료와 평소 업황에 비추어 다소 불성실하게 세무신고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이들 업소들이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때까지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서 분담하여 입회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 관리하여 세부담의 공평성을 반드시 확보

2. 특별 세무조사
o 조사대상 : 총 33개 업소
- 대도시 젊은층이나 부유층이 주 고객으로 과소비·사치·향락풍조를 부추기며 성업중인 근래(1996. 1. 1이후)에 신규 개업한 대규모 호화 유흥음식업소
* 룸싸롱 14, 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11, 고급음식점등 8
□ 조사범위
- 1996. 1기부터 조사일까지의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법인세, 소득세 등의 탈루조사와

      ┌──────────────────────────┐
      │o 업소 개업관련 자금출처 조사                       │
      │o 명의위장 여부, 위장공동사업 여부 확인조사         │
      │o 위장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거나  │
      │  수입금액을 봉사료로 허위기재하는 등 신용카드      │
      │  변칙거래 행위조사                                 │
      │o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명령사항) 위반행위 조사   │
      │o 조사대상업소는 물론 기업주 및 그 가족의 업소에    │
      │  관련한 제세 탈루도 조사병행                       │
      └──────────────────────────┘
o 조사기간
- 1998. 12. 15 - 12. 30
o 조사주관
- 각 지방국세청장(간세국장)

3. 특별 세무관리
o 관리대상 : 전국 총 304개 업소
- 특별시·광역시·인구 30만 이상시에 소재하는 종목별로 규모가 큰 업소로서 그간 세무신고내용이 지방국세청에서 분석·관리하고 있는 과세기간별 추정수입금액에 대비하여 낮게 신고하고 있는 불성실 업소
o 관리주관
- 지방국세청장 직접관리 : 100개 업소
- 세무서장 직접관리 : 204개 업소
o 관리기간 : 1998년 12월 - 1999년 3월
o 관리방법
- 세무공무원 5인을 1조로 편성하여 업소별로 순환점검
- 업소현장 중심의 집중적인 입회조사 실시
·업소의 규모, 시설, 종업원 수, 보증금 및 월세, 영업비 등 확인
·고객수, 음식요금, 신용카드·현금·외상을 포함한 실제 일일수입금액 파악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영수증 발행, 주류입·출고 상황, 세무장부 기장내용 등 확인
- 과세기간별(6개월 단위)로 업소별 추정수입금액을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산정
(예) 입회조사를 3일간 실시한 결과 3일간의 수입금액이 1,45O만원(신용카드 930만원, 현금·외상 520만원)이고, 1998년 제2기(1998. 7 - 12윌)의 영업일수가 180일인 경우

           입회조사 자료에 의한, 1998년 제2기 추정수입금액 산정
                   180일
                  ──── × 1,450만원 = 87,000만원
                    3일
- 산정한 추정수입금액을 근거로 성실하게 세무신고 하도록 안내·지도하고, 신고결과를 다시 분석하여 업소별 신고 수준에 상응한 엄정한 사후조치
·계속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업소는 조사반을 교체하여 반복적인 입회조사를 겸한 특별 세무조사 실시(1999. 2-3월)

4. 앞으로의 관리계획
o 호화·대형 유흥음식업소들에 대한 특별조사·관리 결과 적출된 사례와 세무관서별 정보수집 전담반이 계속 축적 관리하는 각종 세원정보자료를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세무신고한 혐의가 있는 업소들에 대하여는 업소현장에서의 입회확인과 특별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여
- 업종 및 업소간에 과세의 공평성을 반드시 유지시키고
- 음성·탈루 소득의 생산적인 투자자본화를 유도하며
- 지나친 사치·퇴폐 풍조를 추방하여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세정의 지원역할을 다 하겠음.
o 특히, 친척·종업원 등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위장하거나 상습적으로 위장 휴·폐업을 일삼아 세금을 탈루하는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위장가맹점 명의로 허위 발행하는 신용카드 변칙거래자, 봉사료를 사실과 다르게 하여 허위·과다 기재하여 세무신고 수입금액을 누락시키는 업소 등에 대하여는 탈루된 모든 세금을 추징조치함은 물론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임.
※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유흥·음식업소 특별조사 실적
- 총 288개 업소를 조사하여 319억원의 세금을 추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