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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1세대1주택 양도세비과세 요건완화관련 보충자료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12 . 17

□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현행 1세대1주택 양도세비과세 요건중 『3년이상보유』를 『1년이상보유』로 완화하여
o 1999. 1. 1부터 1년동안 주택을 구입한 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1999. 1. 1부터 시행)
□ 이 경우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공급보다는 주택수요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o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상의 일반적인 취득시기와 달리 1999. 1. 1∼1999. 12. 31까지 주택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o 다만,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재개발조합 포함)의 경우에는 1999. 1. 1∼1999. 12. 31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대해 적용함.
* 소득세법상 일반적인 취득시기 :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이전일

〈사례별해석〉
① 무주택자의 경우
o 1999. 1. 1∼1999. 12. 31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2000.1.1이후 잔금청산 또는 등기이전한 경우를 포함)은 1년이상 보유후 양도시 비과세
②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되는 신축주택 구입자의 경우
o 1998. 5. 22∼1999. 6. 30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신축주택을 구입한 경우는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판정대상에서 제외되므로
- 『3년보유요건』완화와 관계없이 여러채를 구입하더라도 신축주택을 5년내 매각시 별도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③ 주택분양권을 구입할 경우
o 주택을 구입한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므로 주택분양권(당첨권)은 비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④ 1세대1주택자(1주택을 3년이상 보유)의 경우
(1) 1999. 1. 1∼1999. 12. 31사이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 종전주택을 새로운 주택구입일부터 2년내 양도시 비과세
(2) 1999. 1. 1∼1999. 12. 31사이에 구입한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는 당해 주택을 1년이상 보유후 양도하더라도 2주택에 해당되어 과세
(3)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1999. 1. 1∼1999. 12. 31사이에 구입한 신규주택은 1년이상 보유후 양도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