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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제4차 음성·탈루소득자 조사결과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8 . 12 . 15

□ 4차 조사결과
o 지난 8월 이후 현재까지 실시된 4차 조사에서는
- 그동안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온
각종 음성·탈루소득을 통해,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자나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기업자금 변칙 유출행위자, 변칙 상속·증여행위자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 봉급생활자에 비해 세부담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어 온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나 불성실 신고 자영업자,
혼례, 장례 등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정의례 관련 업체의 변칙적 탈세행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 상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자료상 행위자 등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사도 대폭 강화하였음.
o 4차 음성·탈루소득자 조사에서는
- 3,888명에 대하여 7,750억원의 세액을 추징함으로써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총 5,984명, 1조 4,106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여 지난해 실적(972명 2,331억원)과 비교하여 조사 건수는 615%, 추징세액은 605%에 달하고 있음.
- 특히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관련법을 위반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한 제조업체, 자료상 행위자, 악덕 사채업자 등 138명에 대해서는 407억원을 추징하였으며
이중 96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42명을 통고처분 하는 등 엄정 조치 하였음.
※ 금년도 고발 및 통고처분 누계(227명) : 고발 179명, 통고처분 48명
□ 4차 조사 유형별 실적
- 3,888명 7,750억
o 부동산 임대, 온천, 공원묘원 등 고액의 1,141명 698억
소득을 탈루하고 호화·사치생활하는 자
o 부동산 관련 제세를 축소하여 불성실 153명 306억
하게 신고한 자
o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 계상으로 기업 697명 2,634억
자금을 변칙유출한 자
o 변호사, 학원 사업자, 의사, 한의사 등 150명 206억
실소득에 비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전문
직 종사자
o 과소비와 호화·사치생활을 조장하는 339명 1,031억
고가소비재 취급업소 및 향락업소 등
o 부동산, 주식 등을 이용하여 2세들에게 301명 1,194억
변칙적인 방법으로 사전상속·증여한 자
o 무자료거래 등 세금계산서 거래질서 문란자 969명 1,274억
o 사직당국에 고발 및 통고처분한 자료상, 138명 407억
부실기업주 등 불법 탈세자

   ┌───┬────────────────────────┐
   │사례 1│수입금액을 탈루하여 개인 부동산 취득·증자대금  │
   │      │사용 등 사회적 물의야기 및 호화·사치생활       │
   └───┴────────────────────────┘
o 착수배경
- 사주 서○○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학원과 출판업을 운영하는 자로
- IMF 이후 실업자 급증을 이용, 과장광고로 수강생을 현혹하여 거액의 학원비와 재료비 등을 챙기고 ○○개 지점을 통한 호황으로 거액의 수입이 있음에도 직원 급료 체불 등 부도덕 기업으로 거액을 탈세하고 있다는 정보를 수집
- TIS를 통해 신고, 재산보유·거래상황 등을 파악하고 기업 경영 실태 및 재산운용 전반에 대해 정밀분석한 결과 거액의 탈루혐의가 나타나 조사에 착수
o 조사과정
- 실사주 서○○은 학원 수입금액을 기록한 장부 및 전산화일을 파기한 후 필리핀으로 도피하고 회사직원 명의로 사업지 위장 등록을 통해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등 수입금액 탈루를 계획적으로 은폐하고 있어 탈세추적이 어려웠으나
- 수강료 수입금액 일부가 기록된 일일 자금일보를 찾아내고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수입금액 누락 등 1996 - 1997년까지 162억원의 탈루사실을 적출
- 국세채권 확보 차원에서 탈루자금의 사용처에 대하여도 추적조사한 바 관계사에 거액의 자금을 사용하고 개인 부동산 매입 및 증자대금으로 17억원을 사용하는 등 기업자금을 유용하면서도 종업원의 임금은 체불하고 회사에서는 황제처럼 군림하며 호화·사치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남.
o 조사결과
- 법인세 51억원 등 95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고발예정

   ┌───┬────────────────────────┐
   │사례 2│금 수출을 빌미로 위장업체 등을 설립, 부가가치세 │
   │      │를 탈세하고 개인 용도로 착복                    │
   └───┴────────────────────────┘
o 착수배경
- 김○○은 십수년간 금을 수집 판매하는 전문 금 수집상으로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 수출을 빌미로 가짜 업주를 앞세운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금수출 종합상사에 금을 납품하면서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있다는 정보를 수집
- TIS를 통해 신고, 재산보유·거래상황 등을 파악하고 기업 경영 실태 및 재산운용 전반에 대해 정밀분석
o 조사과정
- 김○○이 동서와 직원 등의 명의로 위장 금 판매업체를 설립
- 전국의 도소매상과 금은방으로부터 금을 수집하여 금 수출종합상사에 납품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3개월인 점을 악용, 신고기한이 다가오면 회사를 무단 폐업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착복하는 방법으로 1998년중 80건 594억원의 매출액을 누락하떠 67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함.
- 이들은 일정기간 경과후 또 다른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번 조사에서 1개 금 도매업체의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대가로 1억원을 지급하고 납품한 사실이 드러남.
o 조사결과
- 탈루한 부가가치세 67억원을 추징하고 고발예정

   ┌───┬────────────────────────┐
   │사례 3│기업 수입금액 누락액을 가족의 부동산 취득자금으 │
   │      │로 변칙 사전상속하고 제세탈루                   │
   └───┴────────────────────────┘
o 착수배경
- 박○○은 주택·상가 등 건설업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 처와 연소자인 자 등에게 수년에 걸쳐 거액의 부동산을 변칙 사전상속하고 있다늘 정보에 의거
- TIS에 의해 신고·소득상황 및 재산보유·거래현황 등을 정밀 분석한 바 상당액의 조세탈루 혐의가 있어 특별조사에 착수
o 조사과정
- 관련기업과 박○○가족의 자금흐름을 정밀조사하여 신고내용과 대사한 결과
- 관련기업인 종합건설 업체를 통해 건축노임을 가공계상하거나 미분양 상가 임대수입을 누락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해 부통산을 저가양도하는 등 기업소득을 누락하여 비자금을 조성한후
- 1995∼1997년까지 처 최○○에게 2회에 408백만원, 두아들에게 14회에 걸쳐 1,324백만원 합계 1,732백만뭔을 변칙 사전상속한 사실을 적출함.
- 조사과정에서 박○○은 기업의 가수금 및 가지급금 계정과 본인 및 가족 명의의 여러개 통장을 이용하여 제세신고누락한 기업소득을 비자금으로 운용·관리한 것으로 드러남.
o 조사결과
- 처 및 두아들에게 증여세 등 1,864백만원을 추징

   ┌───┬────────────────────────┐
   │사례 4│유명 디스코클럽을 운영하고 고리의 사채놀이를 하 │
   │      │면서 탈세 및 호화·사치생활                     │
   └───┴────────────────────────┘
o 착수배경
- 정○○은 젊은 층을 상대로 하는 강남 소재 유명 디스코클럽을 운영하는 자로
- 수입금액 대부분이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그 자금으로 사채놀이를 하며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조사에 착수
o 조사과정
- 디스코클럽의 실제 수입금액 및 주류·안주등 매입에 관한 원시 기록 장부 등 근거서류는 발생 당일에 즉시 파기하는 등 수입금액 누락사실을 사전에 은폐하여 일체의 근거서류가 없으므로
- 영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 인근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추적 조사를 실시하여 본인 및 처와 자녀 3항 명의로 통장 61개를 개설하여 누락한 수입금액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찾아냄.
- 이 중 고액 입출금 내역을 다시 추적조사한 바 총 30여억원의 자금을 월 10%라는 고리로 사채 놀이를 하여 발생한 수입이자 711백만원에 대하여는 한푼의 세금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출하였으며
- 이러한 자금으로 3억원 상당의 주식을 타인명의로 위장 취득하였을 뿐아니라
- 가족별로 고급승용차를 3대나 운행하고 자택에 전용 헬스시설, 미용시설등을 갖춘 초호화 고급주택을 보유하면서 사치·과소비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
o 조사결과
- 소득세 등 1,059백만원 추징

   ┌───┬────────────────────────┐
   │사례 5│부유층 자녀 상대 퇴폐·향락 유흥업소 운영으로   │
   │      │탈세                                            │
   └───┴────────────────────────┘
o 착수배경
- 김○○ 은 서울 강남에서 디스코텍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 주로 대학생등 부유층 자녀를 대상으로 경품을 내걸고 퇴폐댄스 파티를 주선하는 등 호황을 누리며 호화·사치·낭비를 조장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 TIS에 의해 신고·소득상황 및 재산보유·거래현황 등을 파악하고 재산운용 및 경영실태를 정밀분석한 결과 세금탈루 혐의를 잡고 특별조사에 착수
o 조사과정
- 입회조사 및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이 입장 인원을 대폭 줄이고 주류 업체로 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 주류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1일 천여만원의 매출액을 4 - 5백만원으로 신고하는 등 2개윌간 278백만원의 수입금액 누락 사실을 적출하였으며
- 또한 디스코클럽을 인수할 당시 전 사업자에게 지급된 권리금 상당액 545백만원과 인테리어 공사업체들의 매출누락액 661백만원도 함께 적출하여 이들에게도 탈루세액을 추징함.
o 조사결과
- 부가가치세 등 844백만원을 추징하고
- 또한 동업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이용고객중 음성·탈루 혐의가 있는 7명에 대하여는 현재 정밀내사를 진행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