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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관세법시행령 개정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12 . 15

◈ 재정경제부는 1998 관세법개정에 따른 신설제도의 구체적인 시행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관세법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 1999. 1. 1부터 시행예정임.
◈ 주요내용
o 현행 특허보세구역에서 수행되는 기능(장치장·창고·공장·건설장·판매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종합보세구역(1998 관세법 개정시 신설)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을 다음과 같이 함.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과 개별법에 의하여 특별히 지정된 산업단지·집배송단지·유통단지등을 비롯하여
- 기타 수출증대 및 물류촉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o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이 수입되어 반송될 경우,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신청을 모든 세관에 제출가능토록 개선하여 당해 물품의 수입지세관에서만 환급신청해야 했던 종전 수입자의 불편을 해소
o 간단한 신고만으로 우선 수입물품을 반출하고 차후에 수입신고·관세납부하는 즉시반출제도(1998 관세법개정시 신설)의 적용대상을
- “관세체납이 없고 최근 3년동안 수출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자 또는 외국인투자자가 수입하는 시설재 또는 원부자재”등으로 규정함.
o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선용품공급업자등 사업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직원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하여 처벌받는 경우에도 위 사업자에 대한 세관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 보세구역을 자유로이 출입하면서 밀수등 관세법위반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은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선용품공급업자의 직원·사용인에 대한 사업자의 관리책임을 강화함.
o 기타, 해외임가공 재수입감면세액 계산방법 등을 규정함.

1998 관세법 시행령 개정

1. 개정사유
o 관세법개정내용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을 일부 개선하려고 함.
2. 주요내용
1) 개정관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 종합보세구역 신설에 따른 지정요건등 규정
① 지정요건
- 개별법에 의해 특별히 지정된 지역 :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집배송단지, 유통단지 등
- 기타 : 외국인투자촉진, 수출증대, 물류촉진 등의 효과가 예상되는 지역
- 따라서, 개별기업단지, 현재 운영중인 특허보세구역도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종합보세구역으로의 지정이 가능함.
② 지정절차
- 관세청장 직권에 의한 지정 : 특별법에 의해 지정되거나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한 지정 : 당해지역의 소재지, 면적, 도면, 구역내 시설물 현황 또는 시설계획 및 사업계획을 기재한 지정요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
③ 입주자의 설영신고
- 입주업체는 설영특허없이 설영신고만으로 입주가능하며 그 신고방법은
·현행 6종류의 특허보세구역(장치장, 창고, 공장, 전시장, 건설장, 판매장)중에서 입주자의 영업상 필요한 보세구역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
④ 입주자의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설비의 종류
- 보세작업, 소방·위험물관리, 분실과 도난방지 등을 위한 기본적인 설비
- 반출입물품의 관리 및 세관의 업무검사에 필요한 전산설비등
-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설비
⑤ 종합보세구역 지정취소사유
-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지정요청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지정요건이 소멸한 경우
□ 해외임가공 재수입감면세액 계산방법
o 원자재가 수출되어 임가공된 후 다시 수입되는 경우 일정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1998 관세법 개정)
o 구체적인 감면방법을 규정
(감면액) = (국산원자재 수출가격) × (임가공후수입제품세율)
※ 해외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법으로서 일본, 미국등지에서 적용
□ 신고가격에 대한 수입자의 입증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 규정
o 세관장의 신고가격에 대한 증빙자료요구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을 실제거래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 신고가격대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국내판매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결정되므로(1998관세법개정)
- 자의적인 해석으로 납세자에게 불이익되지 않도록 요구사유를 합리적으로 제한규정
o 입증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
-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 있는 경우
- 동일공급자로부터의 거래가격에 현저한 변동 있는 경우
- 신고가격이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 있는 경우
- 신고가격이 거래선변동후 현저한 차이 있는 경우
□ 즉시반출제도 신설에 따른 신고방법등 규정
o 간이한 반출신고로 물품을 사용한 후 수입신고하는 즉시반출제도 도입(1998 관세법 개정)
- 즉시반출절차 : 반출신고→반출→수입신고→신고수리→납부
※ 일반통관절차 : 수입(납세)신고→담보(납부)→신고수리→반출→납부
o 신고사항
-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으로 간소화
※ 나머지 신고사항(원산지, 선적지, 통관고유번호, 해외공급자부호 등)은 수입신고시 제출
o 적용대상
- 관세등의 체납이 없고 최근 3년동안 수출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자와 외국인투자자가 수입하는 시설재 또는 원부자재
- 기타 관세체납의 우려가 없고 부정수출입여부 확인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2) 기타 현행제도의 개선
□ 잠정가격신고후 확정신고시 첨부서류 간소화

  ┌─────────────────┬──────────────────┐
  │          현         행           │        개        정        안      │
  ├─────────────────┼──────────────────┤
  │o 잠정가격신고시 과세가격에 관한  │o 잠정가격신고시 과세가격산출에 관한│
  │  서류를 제출한 후,               │  서류를 제출한 후,                 │
  │ - 확정신고시에도 다시 이를 제출  │ - 확정신고시에는 추가되는 서류만   │
  │                                  │   제출                             │
  └─────────────────┴──────────────────┘
〈개정이유〉
o 잠정가격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를 확정신고시에는 중복제출하지 않도록 하여 수입자의 부담을 완화
□ 위약물품 환급신청 관할세관 제한 폐지

  ┌─────────────────┬──────────────────┐
  │          현         행           │        개        정        안      │
  ├─────────────────┼──────────────────┤
  │o 위약물품수출로 인한 관세환급신청│o 동 환급신청을                     │
  │ - 당해물품의 수입지세관장에 제출 │ - 세관장에 제출                    │
  │   하여야 함                      │                                    │
  └─────────────────┴──────────────────┘
〈개정이유〉
o 위약물품 수출지 세관장에게도 환급신청을 가능하게 하여 수입자의 편의를 도모
□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선용품공급업자의 등록취소·업무정지등의 요건 추가

  ┌─────────────────┬──────────────────┐
  │          현         행           │        개        정        안      │
  ├─────────────────┼──────────────────┤
  │o 직원,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함으│o 본인뿐 만아니라 직원, 사용인이    │
  │  로 인하여 사업자 본인이         │  업무와 관련하여                   │
  │ -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등 │ - 통고처분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도  │
  │   록취소, 업무정지 등 제재 가능  │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제재 가능  │
  └─────────────────┴──────────────────┘
〈개정이유〉
o 보세구역을 자유로이 출입하는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선용품공급업자의 직원, 사용인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밀수 등 관세법위반행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예, 부산 참깨 밀수사건)
- 업주의 관리책임을 강화함으로서 직원, 사용인의 범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