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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강원도 설악 및 대관령관광특구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대상지역으로 새로이 추가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12 . 15

□ 정부는 종합휴양업시설에 대한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종합휴양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지역에 강원도 설악관광특구 및 대관령관광특구를 추가하였음(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개정).
※ 시행일 : 1998. 12. 10

            〈종합휴양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대상지역 대비표〉
  ┌─────────────────┬──────────────────┐
  │          종         전           │        1998. 12. 10 이후           │
  ├─────────────────┼──────────────────┤
  │o 제주도                          │o (좌  동)                          │
  │o 9개 관광단지                    │o (좌  동)                          │
  │ 〈신  설〉                       │o 설악관광특구, 대관령관광특구      │
  └─────────────────┴──────────────────┘
□ 종합휴양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으로는 상기지역범위내에서 미화 5천만불이상의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시 지원혜택
o 조세감면 : 국세 7년간 100%, 3년간 50%, 지방세 : 8∼15년감면
o 외국인투자지역내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100%까지 감면 가능
o 외국인투자지역안의 시설물 등의 건축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o 외국인투자지역 개발사업에 대하여 국가산업단지에 준한 건설비용 및 기반시설 지원
o 외국인투자지역내에서의 토지분할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등을 생략 등

〈참고 1〉
□ 종합휴양업의 정의 및 등록업체 현황
o 종합휴양업 1종 : 일정한 장소에 2종류 이상의 전문휴양업시설(음식, 숙박, 운동, 오락, 관람시설 등)을 갖추는 경우
o 종합휴양업 2종 : 일정한 장소에 관광숙박시설을 갖추고 2종류 이상의 전문휴양업 시설 또는 2종류 이상의 회원제 등록 체육시설을 갖추는 경우
※ 국내 종합휴양업 등록업체 현황(1998. 10월 기준) : 종합휴양업 1종(서울드림랜드, 롯데월드, 용인에버랜드 등 11개), 종합휴양업 2종(전북 무주리조트 1개)

〈참고 2〉
□ 설악관광특구 및 대관령관광특구의 위치 및 면적

    ┌───────┬──────────┬───────┬───────┐
    │     구 분    │      행정구역      │     면 적    │   지정일자   │
    ├───────┼──────────┼───────┼───────┤
    │설악관광특구  │속초시 전역, 고성군 │148.584㎢     │1994. 8. 31   │
    │              │·양양군 일부지역   │              │              │
    │대관령관광특구│강릉시·동해시·평창│564.18㎢      │1997. 1. 18   │
    │              │군·횡성군 일부지역 │              │              │
    └───────┴──────────┴───────┴───────┘
〈참고 3〉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업종 및 기준

    ┌────────┬────────────────────────┐
    │     업종기준   │                 지 정 기 준                    │
    ├────────┼────────────────────────┤
    │제조업 또는 고도│〈외국인투자지역 신규 개발시〉                  │
    │기술수반사업·산│o 외국인투자금액 1억불이상                      │
    │업지원 서비스업 │o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인 기업으로서 신규   │
    │                │  상시고용규모가 1,000명 이상인 경우            │
    │                │o 외국인투자금액이 5,000만불이상이고 신규상시고 │
    │                │  용규모가 500명 이상인 경우                    │
    │                │〈기개발된 산업단지내 지정시〉                  │
    │                │o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 │
    │                │  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 │
    │                │  정하는 때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이 │
    │                │  상이고 신규상시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인 경우   │
    ├────────┼────────────────────────┤
    │관광업          │o 관광호텔업 및 국제회의시설업                  │
    │                │- 2000. 12. 31까지 신규로 신고한 외국인투자로서 │
    │                │  관광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에 투자하는 3천만 │
    │                │  불 이상의 외국인투자(다만, 2002. 12. 31까지 출│
    │                │  자목적물의 납입이 완료되는 것까지 인정)       │
    │                │o 종합휴양업                                    │
    │                │- 2000. 12. 31까지 신규로 신고한 외국인투자로서 │
    │                │  제주도, 설악관광특구, 대관령관광특구 및 관광진│
    │                │  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내의 종합휴 │
    │                │  양업에 투자하는 5천만불이상의 외국인투자(다만,│
    │                │  2003. 12. 31까지 출자목적물의 납입이 완료되는 │
    │                │  것까지 인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