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 강원도 설악 및 대관령관광특구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대상지역으로 새로이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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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8 . 12 . 15 |
□ 정부는 종합휴양업시설에 대한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종합휴양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지역에 강원도 설악관광특구 및 대관령관광특구를 추가하였음(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개정).
※ 시행일 : 1998. 12. 10 〈종합휴양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대상지역 대비표〉 ┌─────────────────┬──────────────────┐ │ 종 전 │ 1998. 12. 10 이후 │ ├─────────────────┼──────────────────┤ │o 제주도 │o (좌 동) │ │o 9개 관광단지 │o (좌 동) │ │ 〈신 설〉 │o 설악관광특구, 대관령관광특구 │ └─────────────────┴──────────────────┘ □ 종합휴양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으로는 상기지역범위내에서 미화 5천만불이상의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시 지원혜택
o 조세감면 : 국세 7년간 100%, 3년간 50%, 지방세 : 8∼15년감면
o 외국인투자지역내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100%까지 감면 가능
o 외국인투자지역안의 시설물 등의 건축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o 외국인투자지역 개발사업에 대하여 국가산업단지에 준한 건설비용 및 기반시설 지원
o 외국인투자지역내에서의 토지분할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등을 생략 등
〈참고 1〉
□ 종합휴양업의 정의 및 등록업체 현황
o 종합휴양업 1종 : 일정한 장소에 2종류 이상의 전문휴양업시설(음식, 숙박, 운동, 오락, 관람시설 등)을 갖추는 경우
o 종합휴양업 2종 : 일정한 장소에 관광숙박시설을 갖추고 2종류 이상의 전문휴양업 시설 또는 2종류 이상의 회원제 등록 체육시설을 갖추는 경우
※ 국내 종합휴양업 등록업체 현황(1998. 10월 기준) : 종합휴양업 1종(서울드림랜드, 롯데월드, 용인에버랜드 등 11개), 종합휴양업 2종(전북 무주리조트 1개)
〈참고 2〉
□ 설악관광특구 및 대관령관광특구의 위치 및 면적 ┌───────┬──────────┬───────┬───────┐ │ 구 분 │ 행정구역 │ 면 적 │ 지정일자 │ ├───────┼──────────┼───────┼───────┤ │설악관광특구 │속초시 전역, 고성군 │148.584㎢ │1994. 8. 31 │ │ │·양양군 일부지역 │ │ │ │대관령관광특구│강릉시·동해시·평창│564.18㎢ │1997. 1. 18 │ │ │군·횡성군 일부지역 │ │ │ └───────┴──────────┴───────┴───────┘ 〈참고 3〉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업종 및 기준 ┌────────┬────────────────────────┐ │ 업종기준 │ 지 정 기 준 │ ├────────┼────────────────────────┤ │제조업 또는 고도│〈외국인투자지역 신규 개발시〉 │ │기술수반사업·산│o 외국인투자금액 1억불이상 │ │업지원 서비스업 │o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인 기업으로서 신규 │ │ │ 상시고용규모가 1,000명 이상인 경우 │ │ │o 외국인투자금액이 5,000만불이상이고 신규상시고 │ │ │ 용규모가 500명 이상인 경우 │ │ │〈기개발된 산업단지내 지정시〉 │ │ │o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 │ │ │ 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 │ │ │ 정하는 때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이 │ │ │ 상이고 신규상시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인 경우 │ ├────────┼────────────────────────┤ │관광업 │o 관광호텔업 및 국제회의시설업 │ │ │- 2000. 12. 31까지 신규로 신고한 외국인투자로서 │ │ │ 관광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에 투자하는 3천만 │ │ │ 불 이상의 외국인투자(다만, 2002. 12. 31까지 출│ │ │ 자목적물의 납입이 완료되는 것까지 인정) │ │ │o 종합휴양업 │ │ │- 2000. 12. 31까지 신규로 신고한 외국인투자로서 │ │ │ 제주도, 설악관광특구, 대관령관광특구 및 관광진│ │ │ 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내의 종합휴 │ │ │ 양업에 투자하는 5천만불이상의 외국인투자(다만,│ │ │ 2003. 12. 31까지 출자목적물의 납입이 완료되는 │ │ │ 것까지 인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