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환경오염방지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12 . 10

◈ 정부는 우리산업체의 환경우호적인 사고와 행위를 적극 유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재활용처리시설이 수입될 경우에는 관세를 감면(해당 관세액의 50%)하여 왔음.
◈ 재정경제부는 가스제거기등 일부품목을 추가하는 등 기존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일부 조정하여 1998. 12. 7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 1998 품목고시 내용
- 기존 72개 고시품목중에서 국내생산이 가능한 가스분석기등 11개품목을 제외하고
- 오존발생기등 4개품목을 추가하여 총 65개 품목을 고시

〈고시품목〉

1. 신규추가 품목(4개)
- 오염물질 배출방지용품(2개)
가스제거기, 오존발생기
- 폐기물 처리용품(2개)
진동식폐목재투입기, 착유스크류프레스
2. 재지정 품목 (61개)
- 오염물질 배출방지용품(31개)
회수유저장용기, 가스발생기, 동력회수터빈, 액체펌프, 고압펌프, 염소투입기, 소각로 또는 가스연소로, 증류 또는 정류탑, 열교환기, 환경유도기기, 산기관, 여과기, 기름회수기, 농축처리장치, 먼지 또는 미스트제거기, 석회석정량투입기, 소석회수분무장치, 교반기, 희석터널, 가스채취기, 댐퍼, 감속기어, 정류형변압기 및 조절기, 자외선살균장치, 적외선온도측정기, 수은측정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분광광도계, 흡음률측정기, 산화환원전위계, 동력시험기
- 폐기물 처리용품(30개)
스프링햄머, 증기터빈, 액체펌프, 뉴머틱펌프, 증발기 또는 응축기, 원심분리기, 탈수기 또는 건조기, 여과기, 협잡물분리기, 협잡물제거기, 선별기 또는 분리기, 자동압축결속기, 암모니아주입기, 크레인버켓, 지 또는 판지 제조용기계, 파쇄기 또는 분쇄기, 고무분말압출기, 고무분말가스코팅기, 아스팔트재생기, 초핑머신, 가스혼합장치, 산화구로터, 교반기, 폭기기, 염소투입기, 산화제회수기, 세척기, 플라즈마가열장치, 전력공급장치, 플라즈마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