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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외국인투자 조세감면대상 산업지원서비스업의 범위 고시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12 . 07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외국인투자시 조세감면대상사업으로 기존의 고도기술수반사업이외에 산업지원서비스업이 새로 포함됨에 따라, 산자부·정보통신부·과기처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취합·조정,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산업지원서비스업등의 구체적 범위를 고시
□ 주요 고시 내용
o 산업지원서비스업 97개 업종고시
- 전자·정보산업, 신공정·신물질 및 생물산업, 연구·개발업등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제조업 지원등의 효과가 큰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신규로 포함(78개)
- 기존의 고도기술수반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산업지원서비스업을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부터 분리 반영(19개)
o 고도기술수반사업 일부사업 추가고시
-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의료정보시스템(원격영상치료장치)등 9개사업을 추가로 포함.
※ 금번고시 개정후 조세감면대상 사업(기술)수

      1998.9.29이전            1998.9.29이후            1998.12.5 고시후
          265 개                  446 개                   533 개
      (고도기술수반사업)     (고도기술수반사업)     (고도기술수반사업 436개,
                                                      산업지원서비스업 97개)
【별 첨】

조세감면대상 산업지원서비스업등의 범위조정·고시

1. 조정배경
o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산업지원서비스업이 새로 외국인투자의 조세감면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조세감면대상 범위를 확대조정
o 1998.9.29 기 고시된 고도기술수반사업(제조업 위주)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산업지원서비스업을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부터 분리고시하고, 그 감면대상사업범위를 구체화
2. 추진경위
o 1998. 6. 22 : 경제단체, 연구기관 및 관계부처 의견 취합·조정(1차 조정시안 작성)
o 10. 21 : 산업지원서비스업 범위조정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o 12. 5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 예정
3. 주요 조정내용
가. 산업지원서비스업: 97개 세부사업(기술)
(1) 국가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신규반영(78개)
ⓛ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등 다른산업의 지원효과가 큰 전자·정보등 지식·정보산업분야(8개)
- 전자상거래 관련기술, 32Bit이상의 컴퓨터 설계기술,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기술,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기술등
② 21세기 성장잠재력이 큰 신물질·생물산업분야(9개)
- 신규유용물질 탐색기술, 생물학제제 임상시험기술, 생물산업의 공정 및 공장설계 기술등
③ 환경·사회기반시설 분야등 국내의 관련서비스업이 취약한 분야를 보완(39개)
- 수질오염물질 처리장치 및 기술, 환경오염 측정·감시·처리 관련서비스업, 환경생태관리기술, 토목구조물 등의 비파괴 검사·진단기술, 교통량 조절·신호시스템 구축기술, 위성영상·레이다영상 처리기술등
④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긴급히 수요되는 기술등 기타산업지원서비스업(22개)
-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부두컨테이너 하역사업, 표준규격시설을 갖춘 창고업, 신의료기기의 개발지원기술 및 임상시험기술, 우주비행체 시험장비 및 치공구의 설계, 시험평가, 수리·개조기술등
(2) 기존의 고도기술수반사업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업을 산업지원서비스업에 통합 고시(19개)
- 디지털통신 네트워크기술, 원자력 안전보장조치 기술, 인텔리전트통신서비스, 함수층내열수 저장기술, 초고속교통정보 분석 및 송·수신 기술등
※ 구체적인 산업지원서비스업(97개사업) : 별첨 2
나. 고도기술 수반사업에 9개기술 추가
o 기 고시된 고도기술수반사업에 최근의 기술발전추세를 추가반영
- 의료정보시스템(원격영상치료장치), 고속전철 유지보수용장비, 고부화산소 및 연속 제련·정련기술, 초정밀 유연가공·조립·검사 시스템, 원자력탐사기기, 중·자력 및 탄성파 탐사기기, 위성멀티미디어시스템 및 그 운용기술, 해양오염방지기술, 의약품제형 개발 및 제제화(DDS등)기술, 발전기술〔동력발전기술, 유동층연소발전기술, MHD(전자유체)발전기술〕
4. 고시내용

        구 분            종전           현행        조정내역        고시후
                       (9.29이전)    (9.29이후)   신규  재분류주1)  (12.5)
    ────────────────────────────────────
    고도기술수반사업     265개         446개        9     19(감)     436개
    산업지원서비스업       -             -         78     19(증)       97
주1) 기고시된 고도기술수반사업에 포함된 서비스업을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 재분류

※ 기술도입 조세면제대상 고도기술도 외국인투자 조세감면대상사업의 범위조정에 맞추어 그 범위를 조정·고시

o 고시내용

        구 분            종전          현행        조정내역        고시후
                      (9.29이전)   (9.29이후)  신규  재분류주1)  (12.5이후)
    ────────────────────────────────────
    고도기술수반사업     287개        461개      9     25(감)        445개
    산업지원서비스업       -             -      64     25(증)         89개
주1) 기고시된 고도기술수반사업에 포함된 서비스업을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 재분류

5. 고시 효과
① 산업지원서비스업등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그 기술이 산업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기술등인 경우에는 국세, 지방세 및 관세 등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게 됨.
〈국 세〉 : 법인세, 소득세,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10년감면
o 처음7년간: 100%, 그후 3년간: 50% 감면
〈지방세〉 :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o 최소 감면기간: 8년(처음 5년간: 100%, 그후 3년간: 50%)
o 지자체별로 감면기간, 감면율의 확대
- 8-15년의 범위내에서 감면기간과 감면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관세등〉 :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등)에 직접사용되는 자본재에 해당할 경우에는 3년간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면제
②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투자사업규모가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여 이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조세감면, 기반시설 및 용지매입비 보조, 개발부담금감면, 농지등 전용부담금감면등)를 받게 됨.
③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에 해당하는 고도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 고도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당해 계약에서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간 면제 받게 됨.

《별첨 1》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대상사업

o 고도기술수반 사업 : 8개분야 98개항목 436 세부제품·기술
o 산업지원서비스업 : 9개분야 35개항목 97개 세부사업·기술

                          〈분야별 세부제품·기술, 사업수〉
            구 분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기존    추가      계      신규   재분류    계
    ────────────────────────────────────
    ·전자·정보·전기         83       1       77        8       7      15
    ·정밀기계·신공정·농업   80       1       80        2       1       3
    ·재료·소재               73       1       74        -       -       -
    ·신물질·정밀화학·생물   34       1       35        9       -       9
    ·광학·의료               18       1       19        3       -       3
    ·항공·수송               48       1       49        7       -       7
    ·환경·에너지             77       3       73       17       7      24
    ·건설·사회기반           33       -       29       22       4      26
    ·기타산업지원서비스        -       -        -       10       -      10
              계              446       9      436       78      19      97
주) 재분류 : 기 고시된 고도기술수반사업에 포함된 서비스업을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 재분류

《별첨 2》

산업지원서비스업

1. 전자·정보 및 전기분야
1-1.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기술
o 시스템통합(SI), 시스템의 관리·운영(out-sourcing포함) 및 기술자문
o LAN, MAN, WAN 및 디지털통신 네트워크 기술
o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엔진 개발
o 정보기술Solution 또는 패키지 개발
1-2. 소프트웨어(S/W)의 개발 및 제작기술
o 시스템소프트웨어{분산처리기술, 통신처리 및 관리.운영기술, 대용량 자동처리 알고리즘, 보안관리프로그램, OS(Kernel, Device Driver), OS와 입출력장치 연결등, 인터넷/인트라넷 관련기술}
o 응용소프트웨어{주문형 소프트웨어, 프리젠테이션 소프트웨어, 패키지기술, 게임·영상·음향 등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과학계산기술, 자연어 대화처리기술, 기계어 번역기술, 자기진단·복구기술, Human Interface(음성/문자/화상인식), 해석용S/W}
o 개발도구 프로그램
1-3.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관리시스템 기술
o 인텔리전트빌딩 통신서비스 및 OA시스템 운영·관리서비스
o POS, 자동인식기기등 물류자동화 시스템 및 보안관리시스템
o 전문가 시스템(Expert System)
o 흉체인식, 안면인식, 지문인식등 생체측정기술
1-4. 32Bit이상의 컴퓨터 설계기술
{Personal Computer(펜입력·무선통신PC, PDA, HPC, WPC, IPC), 고성능 Workstation(Office, Engineering), 지능형 멀티미디어 컴퓨터, 고속병렬처리 컴퓨터(1GIPS이상), 광컴퓨터, 신경망컴퓨터, 중대형서브·병렬벡터처리 컴퓨터 등 포함}
1-5. 반도체 설계기술
{개별소자(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다이리스터 등)설계기술, 직접회로(바이폴라, 아나로그, 로직, 마이크로콤포넌트, 메모리반도체 등)설계기술, 화합물반도체(광소자, 고속전자소자 등)설계기술}
1-6. 전자상거래 관련기술
o 인터넷 관련기술
- 네트워킹기술, 정보표현·검색기술, 정보처리기술, 정보보호기술등 국내에서 개발 또는 상용화되어 있지 않은 기술
o 전자상거래 관련기술
- Web브라우저, 정보검색S/W, 보안관련S/W, 에이전트S/W등 전자상거래 기반 S/W기술
- 기타 전자상거래(CALS/EC)관련기술
2. 정밀기계·신공정분야
2-1 컴퓨터통합유연생산시스템 및 구성요소
{시스템통합 및 엔지니어링 기술(경영관리 포함), FMS, CIM 운영제어시스템, FMS, CIM 정보관리시스템, 고도설계자동화시스템(CAD/CAM/CAE), 물류운영관리시스템, 국제, 국내규격에 의거한 표준통신시스템 및 인터페이스}
2-2. 엔진등의 설계·시험평가기술
{산업용 디젤엔진 및 부품, 차량용 디젤엔진 및 부품, 천연가스용 엔진(CNG엔진, DUAL FUEL 엔진 및 부품}
3. 농업 관련분야
3-1. 농업관련 서비스업
o 첨단농업용 시설의 운영 및 경영컨설팅(시설의 자동제어 프로그램 제작·보급, 최적 이용에 관한 지도 및 교육)
4. 신물질·정밀화학 및 생물산업분야
4-1. 의약원료 및 연구·진단용 시약
o 의약(화장품 포함)용 신물질 개발지원기술{(신물질 탐색 및 합성기술, 실험동물개발 및 육종기술, 전임상시험기술(신물질 평가기술) 등}
o 임상시험기술
o 신농약 개발지원기술(신농약 탐색기술, 인축 및 환경에 대한 안전성 평가기법등)
o 의약(화장품 포함)산업의 공정 및 공장설계기술
4-2. 생물학적제제(혈액제제 제외) 관련기술
o 신규유용물질 탐색기술
o 생물학적제제 개발지원기술{신 생물학적제제 탐색·배양 및 제제화 기술, 실험동물개발 및 육종기술, 전임상시험기술(신 생물학적제제 평가기술) 등}
o 생물학적제제 임상시험기술
o 생물학적제제 제조공정 및 공장설계기술
4-3. 생물산업의 공정 및 공장설계 기술
5. 광학·의료기기분야
5-1. 전자 및 정밀의료기기
o 의료정보시스템(의학영상전달시스템, 영상정보관리시스템, 의료DB)
o 신 의료기기의 개발지원기술 및 임상시험기술
o 의료기기 제조공정 및 공장설계기술
6. 항공·수송분야
6-1. 항공기의 설계, 시험평가 및 수리·개조(overhaul)기술
o 항공기 기체 및 동 부품(랜딩기어 포함)의 설계, 시험평가, 수리·개조기술
o 항공기용 엔진 및 동 부품의 설계, 시험평가, 수리·개조기술
o 항공기용 기계·전기·전자부품의 설계·시험평가, 수리·개조기술
o 항공기용 시험장비 및 치공구의 설계·시험평가, 수리·개조기술
6-2. 우주비행체의 설계, 시험평가, 수리·개조기술
o 우주비행체 및 동 부품의 설계, 시험평가, 수리·개조기술
o 우주비행체 시험장비 및 치공구의 설계, 시험평가, 수리·개조기술
6-3. 자동차관련기술 시험·검사 및 분석기술
7. 환경·에너지 및 자원분야
7-1. 수질오염물질 처리장치 및 기술
o 수도시설의 정수처리용 시설{오존발생장치, 탁질부상분리장치, 약품혼화장치(In-Line Mixing)} 및 그 운영기술
7-2. 기타 환경 관련 서비스업
o 환경오염 측정·감시·처리 관련 서비스업
o 토양오염 방지 및 복원기술
- 토양오염 정밀조사기술 및 감시기술
- 토양중 유해물질 불용화 기술
- 생물 또는 물리화학적 방법에 의한 오염토양 정화기술
o 환경기반기술
o 해양환경 보전기술
o 해양오염방지기술
o 환경생태관리기술
7-3. 안전관리체계기술(Safety Management System)
7-4. 발전A/E(Architecture Engineering)}
7-5. 원자력기술
o 원자력발전설비·연구용원자로의 운영, 유지보수, 해체, 철거에 관한 기술
o 방사성폐기물의 운반, 처리, 처분에 관한 기술
o 원자력 응용 및 시험기술
o 원자력 안전보장 조치기술
7-6. LNG인수기지 및 관련시설, 가스수송관로의 설계·제작 및 운영에 관한 기술
7-7. 전기 및 열에너지 지하저장기기 구축기술
o 압축공기(CAES) 및 압축가스(CGES) 지하저장기술
o 축열기술
o 함수층 내열수 저장기술
7-8. 자원탐사 관련 기술
o 지하수 Monitoring System기술
o TBM disk cutter 기술
o 심부지열 탐사기술
o 원격탐사기술, 중·자력 및 탄성파 탐사기술, 비저항·SONIC·중성자·밀도차등 고도검층기술
7-9. 자원개발 관련기술
o 지반침하방지 및 지하공간 활용기술
o 광산개발안전관련기술(통기, 배수, 화재방지 등)
o 광산기계 자동화 및 무인화 기술(채광, 굴진, 운반, 선광등)
8. 건설·사회기반시설분야
8-1. 건축공법 및 설비기술
o 구조물폭파해체공법
o 설비시스템 제어를 위한 전문가 시스템
o 빌딩 시공 자동화
o 인공지반 구축기술
o 건축물 유지보수·보강기술
o 토목구조물, 시설물 등의 비파괴검사·진단기술
8-2. 첨단교통 관련 기술
o 장애물 및 차선 감지기술
o 초고속 교통정보 분석 및 송·수신 기술
o 신호·안전·교통관제 및 경보시스템
o 도로 주행정보 도로지원기술
o 교통량 조절 신호시스템 구축기술
8-3. 자동콘테이너터미널 설비
o 정보관리시스템
8-4. 사회기반시설 및 토목분야 첨단공법, 기술
o 구조물안전진단통합시스템
o 인공위성 GPS에 의한 정밀측위시스템
o 위성영상, 레이다영상, 항공영상의 처리기술
o GIS활용기술
o 교량 면진구조물 설계 시공기술
o 저분진 터널 라이닝 시공기술
o 원자력등 매스콘크리트 구조물 정밀시공기술
o 태양열 및 축열이용 도로 융설시스템
o 해양 인공섬 설계 및 축조기술
o 사회기반시설 경관설계기술
o 자연형 하천 설계기술
o 해양목장 설계 및 시공기술
o 파-에너지 변환 방파제 설계 시공기술
o 수리구조물(댐, 수로터널)의 누수탐사 및 안전도 평가기술
9. 기타 산업지원 서비스업
9-1. 연구·개발업
o 반도체패키징기술의 연구개발업
o 생산자동화기술의 연구개발업
o 디지탈이동통신, 위성통신 및 위성방송관련된 제품(단말기포함)의 연구개발업
o Digital Paging Subscriber제품의 연구개발업
o Mechatronics제품의 설계, 제조공정 등에 대한 연구개발업
9-2. 엔지니어링서비스업(사회간접자본 시설에 한함)
9-3. 고도기술사업에 사용되는 시설재의 임대·유지·보수서비스업
9-4. 표준규격시설을 갖춘 창고업{표준팔렛트(1,100㎜×1,100㎜)와 정합성을 갖춘 자동창고 및 랙(설비)창고에 한함}
9-5. 일정기준{안벽 : 300m, 전면수심 : (-12m), 전체면적 12만㎡}이상의 규모를 갖춘 컨테이너부두에서의 하역사업
9-6. 레이더등을 이용한 강우관측 및 예보기술 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