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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기업교환에 대한 세제지원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12 . 07

□ 기업교환의 개념
o 2이상의 기업집단이 사업을 서로 교환하거나 지배주주가 보유하는 특정 계열사의 주식을 교환하여 기업을 양수도함으로써 다자간에 핵심사업을 정비하는 구조조정으로서 대규모 사업조정(Big Deal)의 수단으로 활용
□ 지원요건
i) 주채권금융기관이 승인하는 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식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주식 양도·양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교환계약을 교환대상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ⅱ)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양수하는 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전부 양도받을 것
ⅲ) 주식을 양도한 주주들간의 당해 법인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양수한 법인의 주식이 배분될 것
ⅳ) 주식의 양도·양수에 참여한 모든 기업집단의 소속 법인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
ⅴ) 교환양수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 및 재무개선계획의 수립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따를 것
ⅵ) 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세제지원방안
① 주식을 양수도하여 기업을 교환하는 경우
o 법인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이연
- 법인세를 과세이연한 후 다음 사유 발생시 익금산입
ⅰ) 주식을 양도한 기업집단이 3년 이내에 교환대상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
ⅱ) 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3년 이내에 다시 당해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o 개인주주에 대하여는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50% 감면
- 개인주주의 경우 위의 ⅰ), ⅱ) 사유 발생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전액 추징. 이자상당가산액 징수
o 주식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과점주주의 취득세 면제
② 주식교환시 교환대상기업의 시가차이를 조정
o 주주가 교환대상기업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 교환대상기업의 채무면제익은 3년 거치후 3년 분할 익금산입. 단, 일정 요건하에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거치기간을 2년 연장 가능
* 채무면제익을 전액 익금산입하기 이전에 폐업·해산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전액 익금 산입
- 채무를 인수하는 주주(법인)에 대하여 손금산입
- 인수한 채무는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채무에서 제외
o 주주가 부동산을 교환대상기업에 증여하는 경우
- 교환대상기업의 자산수증익은 익금불산입, 취득세·등록세 면제
- 부동산을 증여한 주주(법인)에 대하여는 손금산입
o 시가차이 조정의 한도(시행령 규정사항)
- 교환대상법인의 주식중 가장 평가액이 높은 것의 20% 범위 이내
- 교환대상법인의 주식 평가액간의 차이 이내
③ 주주의 채무 인수 또는 자산 증여로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법상 증여의제 배제
④ 양도대상법인의 자산부족액을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하는 경우 : 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 배제
□ 사후관리
o 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주채권금융기관은 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