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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금강산 관광선 사업과 관련 과세내용 통보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12 . 04

금강산 관광선 사업과 관련하여 납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개정(대통령령 제15,92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의 과세와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광요금(여객운임 포함)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나. 관광선에 공급하는 선용품(석유류 포함)
(1)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 영세율 적용
·특별소비세·교통세 및 주세 : 면세
(2) 외국 또는 보세구역에서 관광선에 직접 적재하는 경우 : 과세대상이 아님.
다. 선상 판매용으로 당해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물품)
·부가가치세 : 정상과세(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특별소비세 및 주세 : 정상과세
라. 선상에서 관광객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가 관광요금(여객운임)에 포함되지 않는 것
·부가가치세 : 정상과세(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특별소비세 : 정상과세
마. 관광지구(금강산지구)내에서 구입한 물품의 반입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출입장소에서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주세를 징수하되 여행자의 휴대품·별송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왕래사유·체재기간·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를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