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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해설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8 . 12 . 03

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요지
o 정부는 1998년 3월 발표한 외환·자본거래 및 외국인투자제도의 전면 개편방침에 따라 종전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o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외국인투자제도를 외국투자가 중심으로 개편하여 국내투자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o 특히, 종전의 ‘규제·관리’ 위주의 법률체제에서 ‘촉진·지원’ 중심으로 법령체제를 개편하여 외국투자가의 국내투자를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 외국인투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최소한으로 축소
- 인·허가제도 간소화로 신속한 투자절차 진행
- KOTRA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One-Stop 서비스 제공
-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설치
o 또한 당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최근 외국투자가의 주요 투자환경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조세지원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 조세감면기간의 연장
- 수도권내 사업장에 대한 조세감면의 허용
- 투자 및 고용규모에 의한 조세감면의 허용 등
o 당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시행(1998. 11. 17)후 최초로 조세감면(면제)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종전 법에 의하여 조세감면(면제)신청을 한 것으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조세감면(면제)결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조세감면(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합니다.

Ⅱ.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내용
1. 조세지원제도 개요
가. 조세지원체계

    ┌───────┬───────────────────┬──────┐
    │  적 용 대 상 │          조 세 지 원 내 용           │  관련조항  │
    ├───────┼───────────────────┼──────┤
    │외국인투자기업│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 법 §9 ②  │
    │              ├───────────────────┼──────┤
    │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 법 §10 ④ │
    │              │합토지세의 감면                       │            │
    │              ├───────────────────┼──────┤
    │              │자본재의 도입시 관세·특별소비세·부가│ 법 §10 ① │
    │              │가치세의 감면                         │            │
    ├───────┼───────────────────┼──────┤
    │외국투자가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 법 §9 ③  │
    ├───────┼───────────────────┼──────┤
    │고도기술제공자│고도기술제공대가에 대한 법인(소득)세  │  법 §26   │
    │              │감면                                  │            │
    └───────┴───────────────────┴──────┘
나. 주요 용어의 정의(법 제2조)
[외국인]
-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외국인)
-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외국법인)
- 외국정부의 대외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금융공사(IFC),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및 기타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으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 외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내국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영업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함.
·외국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100 이상을 소유하고 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외국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에 참가하는 등 법인 또는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합작투자계약서 기타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
-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출자한 기업을 말하며 주식시장을 통한 간접투자(portfolio)방식으로 취득한 외국인지분 소유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가. 조세감면 대상사업(법 제9조 제1항)
아래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소득)세가 감면됩니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 지원 등 다른 사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으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신고일 기준)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2)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법 제18조, 법령 제25조)
① 제조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억불 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비율이 50/10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신규의 상시 고용규모가 1천명 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불 이상이고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의 상시 고용규모가 500명 이상인 경우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불 이상이고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의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인 경우
* 외국인투자지역안에서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증자를 통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음.
②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이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운영하는 경우(2000. 12. 31까지 신고하는 외국인투자로서 2002. 12. 31까지 출자목적물을 납입완료한 경우에 한함)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2호 가목에 의한 관광호텔업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휴양업으로서 제주도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지역내의 것(이 경우에는 미화 5천만불 이상 투자하여야 하며, 20O3. 12. 31까지 출자목적물을 납입완료하는 분에 한함)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과 관련된 관광단지·관광특구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관련)
         관광단지·관광특구명          위           치
       ────────────       ─────────
       1. 보문관광단지                 경상북도 경주시
       2. 중문관광단지                 제주도 서귀포시
       3. 성산포관광단지               제주도 남제주군
       4. 해남관광단지                 전라남도 해남군
       5. 감포관광단지                 경상북도 경주시
       6. 원주송월관광단지             강원도 원주시
       7. 화천파로호관광단지           강원도 화천군
       8. 김천온천관광단지             경상북도 김천시
       9. 평창봉평관광단지             강원도 평창군
       10. 설악관광특구                강원도 강원도·고성군·양양군
       11. 대관령관광특구              강원도 강릉시·동해시·평창군·횡성군
* 비고 :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로 최초 지정된 당시의 위치 및 면적에 한한다.
(3)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나. 감면방법
외국인투자기업이 상기의 조세감면 대상사업을 영위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외자도입법(종전)                외국인투자촉진법(현행)
      ────────────            ────────────
     o 고도기술사업 : 8년간 감면          o 고도기술사업 및 산업지원
       - 최초 5년간 100% 감면              서비스업 : 10년간 감면
       - 그후 3년간 50% 감면               - 최초 7년간 100% 감면
                                            - 그후 3년간 50% 감면
     o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              o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 고도기술사업 : 8년간               : 1O년간 감면
       - 기타사업 : 5년간                   - 최초 7년간 100% 감면
       · 최초 3년간 100% 감면             - 그후 3년간 50% 감면
       · 그후 2년간 50% 감면              * 마산, 익산수출자유지역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지역
                                              으로 보고 감면
다. 수도권내 사업장의 조세감면 여부
종전의 외자도입법에서는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하는 수도권내에서는 조세감면을 배제하였으나, 당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이를 삭제함으로써 사업장(공장)의 위치에 제한없이 조세감면이 허용됩니다.
* 당해 수도권내 감면허용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이 만료(1998. 12. 31)된 후부터 적용가능함(창업외국인투자기업).
라. 조세감면 신청절차
1) 신청시기
o 조세감면 신청기한(법 제9조 제6항)
- 신규법인 :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 증자법인 : 외국인투자의 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 사업내용변경 :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o 조세감면 대상사업 사전확인(법 제9조 제7항)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신고전 또는 증자신고전에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조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2) 감면신청기관
o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소정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o 그러나 외국인투자신고와 조세감면신청을 동시에 할 경우에는 수탁은행장,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장 등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은행장 등은 감면신청서류를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송하여야 합니다.
3) 감면결정 및 통보
o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감면신청 등이 있는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20일 이내에 그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o 다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공장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4) 사업개시 신고(법령 제11조)
o 사업개시일(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o 당해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개시일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이를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지원
가. 개 요
조세감면 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부터 외국투자가가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당해 배당금에 대한 법인(소득)세를 감면합니다. (법 제9조 제3항)
나. 감면기간 및 감면율
배당금에 대한 조세감면은 조세감면 대상사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 및 감면율과 동일합니다.
·최초 7년간 100% 감면
·그후 3년간 50% 감면
다. 배당금의 감면방법
o 발생기준
감면기간내에 발생한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감면하며,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증자받은 자본금에 해당되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원본주식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o 선이익·선배당 원칙
수개 사업연도의 소득이 누적되어 배당처분된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소득부터 배당한 것으로 봅니다.
o 투자지분의 양도·양수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중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기존주식 취득에 해당되어 조세감면대상이 아니나,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당초 감면기간 및 감면율이 유지됩니다.

4. 고도기술 제공자에 대한 조세감면
가. 개 요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최초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간 기술제공자가 취득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소득)세를 면제합니다. (법 제26조)
나. 조세가 감면되는 기술의 범위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도입하는 다음에 해당되는 기술은 법인(소득)세가 감면됩니다.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당해 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 신고수리일 또는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수리일을 말함)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당해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다. 감면방법
당해 계약에 의한 최초 대가를 지급한 날부터 5년간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합니다.
라. 조세면제의 신청 및 확인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조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술도입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1년 또는 기술도입대가의 최초 지급일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면제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법 제26조)

5.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의 감면
가. 개 요
외국투자가가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신고 내용에 따라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는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가 감면됩니다. (법 제10조)
나. 감면내용
o 아래에 해당되는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에 당해 자본재에 대한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를 100% 감면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o 당해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이 감면되는 자본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에 한합니다. (법령 제12조)

6. 지방세의 감면
가. 개 요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세액이 감면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됩니다. (법 제9조 제4항)
나. 감면내용
1) 사업개시일 이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
o 취득세·등록세·재산세
사업개시일부터 5년동안은 당해 재산의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를, 그 다음 3년동안은 50%를 감면합니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등록세”도 감면이 허용됨.
o 종합토지세
사업개시일부터 5년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를, 그 다음 3년동안은 50%를 감면합니다.
2) 사업개시일 이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
o 취득세·등록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에 대하여 100%를 감면합니다.
o 재산세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재산세의 100%를 감면하고, 그 다음 3년동안은 50%를 감면합니다.
o 종합토지세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 그 다음 3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합니다.
3) 조례에 의한 감면의 확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감면(공제)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행정자치부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 재산취득일로부터 7년간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동안은 50%를 경감하도록 정하고 있음.

7. 감면세액의 추징
가. 개 요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조세감면제도는 일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은 추징됩니다. (법 제12조)
나. 추징사유

   ┌──────────┬──────────┬────────────┐
   │   추  징  사  유   │   대  상  조  세   │     추  징  범  위     │
   ├──────────┼──────────┼────────────┤
   │등록말소 또는 폐업하│법인(소득)세, 취득세│등록일·폐업일부터 소급 │
   │는 경우             │, 등록세, 재산세, 종│하여 5년(관세는 3년) 이 │
   │                    │합토지세, 관세, 특별│내에 감면될 세액        │
   │                    │소비세, 부가가치세  │                        │
   ├──────────┼──────────┼────────────┤
   │신고내용 불이행으로 │법인(소득)세        │시정명령기간 만료일부터 │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
   │이를 이행하지 않는  │                    │된 세액                 │
   │경우                │                    │                        │
   ├──────────┼──────────┼────────────┤
   │감면기준에 해당되지 │법인(소득)세        │감면기준에 해당되지 아니│
   │않는 경우           │                    │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
   │                    │                    │이내에 감면된 세액      │
   ├──────────┼──────────┼────────────┤
   │소유주식을 내국인 또│법인(소득)세, 재산세│감면기산일부터 3년 이내 │
   │는 내국법인에게 양도│종합토지세, 관세, 특│에 양도시 감면세액 추징 │
   │하는 경우           │별소비세, 부가가치세│추징세액=감면된 세액    │
   │                    │                    │×(1-경과월수/36)       │
   │                    │                    │×주식양도비율          │
   │                    ├──────────┼────────────┤
   │                    │취득세, 등록세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
   │                    │                    │이내에 감면된 세액×양도│
   │                    │                    │비율                    │
   ├──────────┼──────────┼────────────┤
   │출자목적물이 신고된 │관세, 특별소비세, 부│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소 │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가가치세            │급하여 5년(관세는 3년)  │
   │처분된 경우         │                    │이내에 신고목적 이외에  │
   │                    │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자본│
   │                    │                    │재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 │
   ├──────────┼──────────┼────────────┤
   │외국투자가의 주식 또│취득세, 등록세      │추징세액=지분비율 변경  │
   │는 지분비율의 변경으│                    │일전 5년이내 감면한 세액│
   │로 감면당시 비율에  │                    │×주식등 미달비율       │
   │미달하게 되는 경우  ├──────────┼────────────┤
   │                    │재산세, 종합토지세  │추징세액=감면된 세액    │
   │                    │                    │×(1-경과월수/36)×주식 │
   │                    │                    │등 미달비율             │
   └──────────┴──────────┴────────────┘
다. 감면세액 추징의 해제
외국인투자기업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합니다. (법 제12조 제5항)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② 과세 등의 감면을 받고 사용중인 자본재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진보 기타 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래의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③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소유주식 등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④ 기타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 (법령 제17조)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소유주식 등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후 당해 기업이 그 고도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다른 법령이나 정부의 시책에 따라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Ⅲ. 외국투자가의 사업자등록
1. 사업자등록의 중요성
o 외국인투자가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전에 시설재 등을 현물출자하거나 구입하게 되는 경우 당해 시설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o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거래를 행하는 경우 관련 조세 및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2. 신청기한
o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o 그러나 통상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서식)를 사용하여 동시에 신고·신청하고 있습니다.
* 현물출자로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거나 부동산·공장 등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개시일 전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시설재 또는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함.

3. 신청장소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 또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

4.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가. 구비서류

               법인설립신고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        ────────────
    · 법인(본점·지점)설립신고서 및     · 법인(본점·지점)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등기부 등본(다만, 법인설립
    · 정관사본                             전 등록신청의 경우 발기인의
    · 개시대차대조표                       주민등록표 등본)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경우
    · 현물출자시 현물출자명세서 1부        허가증 사본
    ·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 사본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1부
나. 신청서상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재방법
o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o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외국인은 여권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신청의 절차

     ┌────┐      ┌────┐      ┌────┐      ┌────┐
     │ 외국인 │  →  │외자도입│  →  │법인설립│  →  │인·허가│
     │투자신고│      └────┘      │  등기  │      └────┘
     └────┘                        └────┘           ↓
                       ┌────┐      ┌────┐      ┌─────┐
                       │ 사업자 │  ←  │법인설립│  ←  │외국인투자│
                       │  등록  │      │  신고  │      │ 기업등록 │
                       └────┘      └────┘      └─────┘
* 자본재도입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을 자본재도입 및 법인설립신고보다 먼저하여야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라.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통한 One-Stop 서비스
o 외국인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장소재지에 관계없이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17조 제2항)
o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서 국세청 파견관이 직접처리(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하는 “직접처리민원사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o 외국인투자지원센터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발급을 협조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사업자등록증을 신속히 발급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