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 세법개정안 국회 재경위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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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8 . 12 . 02 |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1. 30(월),
o 정부가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 소득세법개정안, 법인세법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 부가가치세법개정안, 관세법개정안, 국세기본법개정안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안 등 8개 세법개정안 내용중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음.
1.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 수정사항
□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 ───────────── ──────────── 〈신 설〉 o 중고설비 투자에 대하여 o 공제율을 5%로 상향조정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 □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 ───────────── ─────────── o 회사택시사업자의 o 98년말로 납부세액 50% o 2000년말까지 2년간 연장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기한 종료 50%경감 * 경감세액은 근로자 처우개선에 사용 □ 농·수·축협 등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기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 ───────────── ─────────── o 농·수·축협 등 o 농·수·축협 등 o 비과세기한 연장 예탁금·출자금 및 예탁금·출자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 99년부터 5% 과세 - 2000년까지 비과세 대해 소득세 비과세 - 2000년부터 10% 과세 - 2001년까지 5% 과세 - 2002년부터 10% 과세 o 농어가목돈마련저축 o 비과세기한 연장 - 99년부터 일반과세(22%) - 2000년말 가입분까지 비과세 2. 부가가치세법개정안 수정사항
□ 전문인적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1998. 2월 제출법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 ───────────── ─────────── o 전문인적용역에 대해 o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 o 99. 1. 1부터 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대상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건축사 등 3. 소득세법개정안, 법인세법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 관세법개정안, 국세기본법개정안, 토지초과이득세법 : 일부 자구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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