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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세법개정안 국회 재경위 의결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12 . 02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1. 30(월),
o 정부가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 소득세법개정안, 법인세법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 부가가치세법개정안, 관세법개정안, 국세기본법개정안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안 등 8개 세법개정안 내용중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음.

1.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 수정사항
□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인상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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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o 중고설비 투자에 대하여     o 공제율을 5%로 상향조정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
□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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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회사택시사업자의      o 98년말로 납부세액 50%    o 2000년말까지 2년간 연장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기한 종료
  50%경감
  * 경감세액은 근로자
   처우개선에 사용
□ 농·수·축협 등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기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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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농·수·축협 등       o 농·수·축협 등          o 비과세기한 연장
     예탁금·출자금 및       예탁금·출자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 99년부터 5% 과세        - 2000년까지 비과세
     대해 소득세 비과세    - 2000년부터 10% 과세     - 2001년까지 5% 과세
                                                      - 2002년부터 10% 과세
                           o 농어가목돈마련저축       o 비과세기한 연장
                           - 99년부터 일반과세(22%)  - 2000년말 가입분까지
                                                        비과세
2. 부가가치세법개정안 수정사항
□ 전문인적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1998. 2월 제출법안)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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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전문인적용역에 대해  o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    o 99. 1. 1부터
    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대상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건축사 등
3. 소득세법개정안, 법인세법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 관세법개정안, 국세기본법개정안, 토지초과이득세법 : 일부 자구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