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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1998년 귀속 연말정산 요령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8 . 11 . 27

1. 연말정산이란
o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계산한 후
-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미 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함.
o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없는 대부분의 근로소득자의 경우
-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절차없이 그 해의 납세의무를 모두 종결하게 됨.

2. 연말정산은 누구가 해야 하는지
o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법인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할 의무가 있음.
- 다만, 납세조합에 가입된 을종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o 또한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거나 법인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때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은 법인기업이나 합병법인이 할 수 있음.

3. 연말정산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 지
가. 일반적인 경우
o 1999.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998년 연간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o 1998. 12월분 급여에 대해서는 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하여 1999. 1. 11까지(1999. 1. 10은 공휴일임) 납부하여야 함.
나. 다음해 1월분 급여를 1월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
o 1999. 1월분 급여를 1999. 1. 31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1999. 1. 31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하고 징수한 세액은 1999. 2. 10까지 납부하여야 함.
다. 중도에 퇴직한 경우
o 1998년 중도에 퇴직한 자의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예시〉
1998. 7월에 퇴직한 자의 7월분 급여를 1998. 8. 5에 지급하였다면 1998. 8. 5에 연말정산하고 세액은 1998. 9. 10까지, 연말정산자료는 1999. 3. 1(1998. 2. 28은 공휴일임)까지 제출하여야 함.

4. 근로소득자별 납부(환급)세액 계산절차
가. 일반적인 경우
o 근로자가 1년간 직장에서 받은 급여·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합계인 총급여액에서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등 비과세급여를 차감하여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계산
o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
o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특별공제 또는 표준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 및 투자조합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o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기본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예〉 과세표준이 1,200만원인 경우의 산출세액 :
(12,000,000×20%)-1,000,000(누진공제)=1,400,000

    ※ 소득세 기본세율(속산)표
  ┌───────────────┬──────┬─────────────┐
  │      과   세   표   준       │    세율    │         누진공제         │
  ├───────────────┼──────┼─────────────┤
  │1,000만원 이하                │    10%    │            -            │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    20%    │        1,000,000원       │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    30%    │        5,000,000원       │
  │8,000만원 초과                │    40%    │       13,000,000원       │
  └───────────────┴──────┴─────────────┘
*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적용세율 : 10%
o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및 소득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액감면을 차감하여 1년간 납부할 소득세 총액인 “결정세액”을 계산
o “결정세액”에서 매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인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차감징수(환급)세액”을 계산
나.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o 1998년도중에 직장을 그만 두고 다른 직장에 새로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 전근무지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받아
- 전근무지의 급여 및 공제·감면세액을 현근무지분과 합산하여 연간 공제한도액 범위내에서 계산하여야 함.
다. 직장이 2개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방법
o 같은 해에 2개 이상의 직장으로부터 봉급을 받는 근로자는
- 반드시 주근무지를 지정하여 주근무지에 근무지(변동)신고서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o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o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소득공제신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 및 종된 근무지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참고로 하여 종근무지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 전근무지 또는 종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을 경우 당해 근로자는 다음해 5월말까지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등 불이익을 받게 됨.

                   〈근로소득자별 납부(환급)세액 계산절차〉
     ┌───────────┐                    ┌───────────┐
   ①│      근로소득        ├──────────┤   과 세 대 상 급 여  │
     │ (급여총액 + 상여총액)│                    ├───────────┤
     └───────────┘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 )                               └───────────┘
     ┌───────────┐                    ┌───────────┐
   ②│  근 로  소 득 공 제  │        ┌─────┤기본공제(1인당100만원)│
     └───────────┘        │          ├───────────┤
               ( = )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          └───────────┘
                                       │                     ( + )
     ┌───────────┐        │          ┌───────────┐
   ③│  근 로  소 득 금 액  │(①-②) ├─────┤추가공제(1인당50만원) │
     └───────────┘        │          ├───────────┤
               ( - )                   │          │경로우대·장애자·    │
                                       │          │부녀자·자녀양육비    │
                                       │          └───────────┘
                                       │                     ( + )
     ┌───────────┐        │        ┌─────────────┐
   ④│    인  적  공  제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                  ├─────────────┤
               ( - )                             │기본공제대상자1인:1백만원 │
                                                 │기본공제대상자2인: 50만원 │
                                                 └─────────────┘
     ┌───────────┐                    ┌───────────┐
   ⑤│    특  별  공  제    ├───────┬──┤  보  험  료  공  제  │
     └───────────┘              │    └───────────┘
               ( - )                         │    ┌───────────┐
     ┌───────────┐              ├──┤  의  료  비  공  제  │
   ⑥│  기 타  소 득 공 제  ├───┐      │    └───────────┘
     └───────────┘      │      │    ┌───────────┐
                 ↓                  │      ├──┤  교  육  비  공  제  │
     ┌───────────┐      │      │    └───────────┘
   ⑦│    과  세  표  준    │(③-④-⑤-⑥) │    ┌───────────┐
     └───────────┘      │      ├──┤주  택  자  금  공  제│
               ( × )                │      │    └───────────┘
     ┌───────────┐      │      │    ┌───────────┐
   ⑧│    기  본  세  율    │(법 제55조 1항) ──┤ 기 부 금 특 별 공 제 │
     └───────────┘      │      │    └───────────┘
               ( = )                 │      │    ┌───────────┐
     ┌───────────┐      │      └──┤   계(또는 표준공제)  │
   ⑨│    산  출  세  액    │(⑦×⑧)            └───────────┘
     └───────────┘      │            ┌───────────┐
               ( - )                 ├──────┤   연금저축소득공제   │
     ┌───────────┐      │            └───────────┘
   ⑩│   세액공제 및 감면   ├┐    │            ┌───────────┐
     └───────────┘│    ├──────┤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 │
               ( = )           │    │            └───────────┘
     ┌───────────┐│    │            ┌───────────┐
   ⑪│    결  정  세  액    │(⑨-⑩) ──────┤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
     └───────────┘│                  └───────────┘
               ( - )           ├─────┬──────────┐
     ┌───────────┐│┌────┴────┐┌────┴────┐
   ⑫│    기 납 부 세 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주식저축세액공제 │
     └───────────┘│└─────────┘└─────────┘
               ( = )           ├─────┬──────────┐
     ┌───────────┐│┌────┴────┐┌────┴────┐
   ⑬│    연  말  정  산    │││ 재형저축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납부 또는 환급세액  ││└─────────┘└─────────┘
     └───────────┘└─────┬───────────┐
              (⑪-⑫)          ┌─────┴─────┐┌────┴────┐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  세  액  감  면  │
                               └───────────┘└─────────┘
5. 세액의 납부 및 환급
가. 징수세액의 납부
o 연말정산시기가 1997귀속분부터 다음해 1월로 변경됨에 따라 1998. 12월분 급여와 1999. 1월분 급여에 대해서도 반드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
o 원천징수한 세액은 귀속연월 및 징수연월별로 납부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납부하여야 하므로
-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1999. 1월분 급여에 대한 징수세액과 연말정산분 징수세액을 별지의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함.
나. 초과납부세액의 환급방법
o 연말정산결과 환급이 발생한 경우 1999. 1월분 신고서상의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환급한 후 남는 금액만 납부함.
o 1999. 1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할 세액이 1999. 1월분 신고서상의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999. 2월분 신고서상의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환급하며
o 1999. 2월분 징수세액에서 조정환급하고도 환급할 세액이 남는 경우에는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6. 지급조서 등 관련서류의 작성 및 제출방법
가. 지급조서 등의 작성 및 제출
o 원천징수의무자는 1999. 1월에 지급한 급여(1999. 1월분 또는 1998. 12월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함)와 연말정산분(귀속연월 : 1998. 13월분) 신고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1999. 2. 1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함.
o 전근무지 또는 종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작성시 「근무처별 소득명세」란은 반드시 전(종)근무지분과 현근무지분을 구분하여 기입하여야 하며
- 이 때 전(종)근무지 기납부세액은 전(종)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므로 기납부세액 공제시 주의하여야 함.
o 1999. 3. 1(1999. 2. 28은 공휴일임)까지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급조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 지급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
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o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1999. 3. 1(1998. 2. 28은 공휴일임)까지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함.
o 다만,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자의 주된 근무지에서 종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 주근무지에서 1999. 1월분 급여를 지급하기 전까지 종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당해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7. 사업소득세 연말정산
가.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o 보험모집인의 보험모집수당, 방문판매원의 방문판매수당 및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으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자가 받는 소득

                        〈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 〉
    ┌─────────────────────────────────┐
    │· 후원수당이란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
    │  리 및 교육훈련을 위하여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
    │*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은 제외  │
    └─────────────────────────────────┘
o 다만, 보험모집수당과 달리, 방문판매수당과 후원수당에 대해서는
- 방문판매회사 또는 다단계판매회사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며
- 1998년도분에 대해 연말정산하고자 하는 방문판매회사등은 1998년도말까지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소득금액 계산
o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다음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

    ※ 적용 소득률
    ┌─────────┬───────────┬────────────┐
    │     구   분      │    4천만원 이하분    │     4천만원 초과분     │
    ├─────────┼───────────┼────────────┤
    │   보험모집수당   │      200 / 1000      │       275 / 1000       │
    │   방문판매수당   │      360 / 1000      │       500 / 1000       │
    │    후 원 수 당   │      400 / 1000      │       560 / 1000       │
    └─────────┴───────────┴────────────┘
o 당해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연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

                              【소득금액 계산방법】
    ┌─────────────────────────────────┐
    │· 연환산수입금액=당해연도 수입금액×12/당해사업연도 사업기간월수 │
    │· 소득금액={연환산수입금액×적용소득률}×당해사업연도            │
    │           사업기간월수/12                                        │
    └─────────────────────────────────┘
다. 소득공제
o 연말정산시 당해 사업소득자가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