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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부가가치세 업무 TIS의 창의적 개발·활용 사례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8 . 11 . 19

《사례 1》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을 확정신고시에 미공제 신고한 자 등에 대한 전산검색과 필요 조치
o 관련업무 개요
-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한 사업자는 확정신고시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아야 함에도, 공제를 하지 않거나 공제액이 다르게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음.
o 종전 업무처리
- 국세청에서 별도의 계획하에 잘못 신고된 내역을 발췌하여 처리함으로써 신고납부 기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후에 초과납부한 부가세액을 환급받는 등 납세자에게 불이익 초래
o TIS를 활용한 업무개선
- 부가세 확정신고 종료 직후 각 세무서별로 예정고지 세액의 정당한 공제 여부를 TIS로 신속하게 검색하여 잘못 신고한 사업자를 찾아냄.
- 해당사업자에 대하여는 공제받지 않은 예정고지 세액을 즉시 환급하여 주거나 예정고지 세액 과다 공제자에 대하여는 세액추징조치를 취함.
·효과 ⇒ 이미 납부하여 정당하게 공제받아야 할 세금임에도 이를 알지 못하여 공제받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세무서에서 자발적으로 신속하게 확인하여 환급조치해 줌으로써 납세편의 도모

《사례 2》
부가세·소득세 등을 부당하게 적게 내기 위하여 명의를 위장한 사업자를 TIS로 찾아내어 조치
o 관련업무 개요
- 오랜 기간 계속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업실상이 노출되어 실제 사업실적에 걸맞는 세무 신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심리적 요인 등으로
- 일부 불성실 계속 사업자는 위장으로 폐업한 후 친·인척 명의를 빌려 위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종전보다 과세표준을 크게 낮추어 신고하는 사례가 있음.
o 종전 업무처리
- 연 2∼4회의 사업자등록상황 일제점검 등을 통하여 수동방식으로 이러한 명의위장 사업자를 찾아내어 조치를 취하였음.
o TIS를 활용한 업무개선
- 동일장소에서 폐업한 자와 신규로 개업한 자의 인적사항·업종·과세유형(일반과세, 간이과세, 과세특례)을 전산으로 대사하여, 위장혐의자를 신속하게 선별해 내어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 위장 폐업후 신규개업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추징 및 사업자등록환원 조치
·효과 ⇒ 사실은 계속 사업자이면서 사업을 신규로 하는 것처럼 위장한 자의 각종 세금탈루를 추징하고,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위장 행위를 미연에 방지

《사례 3》
유흥업·음식업 등 현금수입업소 및 부동산임대업의 세무신고 성실도를 TIS로 분석하여 성실신고하도록 중점관리
o 관련업무 개요
- 술집, 음식점 등 주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업소 및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과세근거 자료가 노출되지 않아 과표 양성화를 위한 세무행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o 종전 업무처리
- 위 업종의 특성상 객관적인 과세근거 자료의 확보가 어려워 입회조사 등 사업장 현장확인 및 사업규모 대비 세무신고 수입금액의 수동분석 등을 통해 세무관리를 함으로써 행정력만 과다 소요되고 과표양성화의 실효성은 미약한 실정임.
o TIS를 활용한 업무개선
- 전산입력되는 원재료, 주류 등 매입내역과 업종, 사업장 평수, 종업원 수 등 업소의 기본사항 자료를 TIS로 연계분석하여 업소별로 과세기간별 추정수입금액을 산정
- 전산으로 산정된 추정수입금액과 업소의 실제 세무신고 내용을 신속하게 비교·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업소를 선별,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관리
·효과 ⇒ 종전 지역 담당자들이 수동으로 선정·관리하던 중점관리 대상자를 객관적·체계적 분석에 의해 관리자가 주도하여 선정·관리함으로써 종사직원의 현금수입업소 관리에 자의성을 배제하고 과표양성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