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 1998. 11. 17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직접투자제도 내용 | ||
---|---|---|---|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8 . 11 . 18 |
□ 새로이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이 1998. 11. 17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규제·관리」중심의 외국인투자제도가 「촉진·지원」중심으로 변경 시행됨.
□ 주요내용
1. 조세감면등 지원제도의 확충
2. 외국인투자지역제도의 시행
3. 외국인투자의 신고 및 각종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4. KOTRA 투자지원센터(KISC) 역할과 법적지위 강화
5.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설치
1. 조세감면등 지원제도의 확충
가. 조세감면
(1) 조세감면 대상사업의 확대 ┌────────────────┬────────────────┐ │ 1998. 11. 17 이전 │ 1998. 11. 17 이후 │ ├────────────────┼────────────────┤ │o 고도기술 수반사업 : 265개사업 │o 고도기술 수반사업 : 446개사업 │ │ │ (1998. 9. 29부터 시행)│ │ (신 설) │o 산업지원서비스업 : 70개 추가 │ │ (신 설) │o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o 수출자유지역입주기업(마산·익 │ (좌 동) │ │ 산) │ │ └────────────────┴────────────────┘ ※ 산업지원서비스업 :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
예) 인터넷·전자상거래 관련 기술,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
(2) 조세감면 기간의 확대 ┌────────────────┬────────────────┐ │ 1998. 11. 17 이전 │ 1998. 11. 17 이후 │ ├────────────────┼────────────────┤ │〈국세〉: 법인세·소득세, 배당소│〈국세〉: 법인세·소득세, 배당소│ │ 득세 │ 득세 │ │o 고도기술수반사업 : 8년간 감면 │o 고도기술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 │ - 5년간 : 100% │ 스업, 외국인투자지역입주사업, │ │ - 그후 3년간 : 50% │ 수출자유지역(마산·익산)입주사│ │o 수출자유지역입주사업 │ 업 : 10년간 감면 │ │ - 3년간 100% │ - 7년간 : 100% │ │ - 그후 2년간 50% │ - 그후 3년간 : 50% │ │〈지방세〉: 취득세·재산세·종합│〈지방세〉: 취득세·재산세·종합│ │ 토지세 │ 토지세에 등록세가 추│ │ │ 가 │ │o 8년간 감면 │o 최소 감면기간 : 8년 │ │ - 5년간 : 100% │ - 5년간 : 100% │ │ - 그후 3년간 : 50% │ - 그후 3년간 : 50% │ │ │o 지자체별로 감면기간, 감면율의 │ │ │ 확대 │ │ │ - 8∼15년의 범위내에서 감면기간│ │ │ 과 감면율은 조례로 정할 수 있 │ │ │ 음. │ │ │※ 현재 각 시·도에서 조례제정 │ │ │ 추진중임. │ └────────────────┴────────────────┘ (3)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 허용 ┌────────────────┬────────────────┐ │ 1998. 11. 17 이전 │ 1998. 11. 17 이후 │ ├────────────────┼────────────────┤ │ (신 설) │o 조세감면기간중 사업내용을 변경│ │ │ 하는 경우에도, 변경후 사업내용│ │※ 조세감면기간중에 사업내용을 │ 이 조세감면 대상일 경우 감면대│ │ 변경하는 경우 조세감면이 되지│ 상임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 │ 않았음. │ 확인받아 조세감면 허용 │ │ │ - 조세감면기간은 종전의 사업기 │ │ │ 간을 합산하여 계산 │ └────────────────┴────────────────┘ (4) 조세감면 사전확인제도 도입 ┌────────────────┬────────────────┐ │ 1998. 11. 17 이전 │ 1998. 11. 17 이후 │ ├────────────────┼────────────────┤ │ (신 설) │o 외국인투자신고 이전이라도 재정│ │ │ 경제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 대│ │※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이후에만 │ 상여부의 확인이 가능 │ │ 조세감면 여부 확인이 가능하였│※ 조세감면 확인신청 내용대로 투│ │ 음. │ 자한 경우, 추후에 별도로 조세│ │ │ 감면 결정을 받지 않음. │ └────────────────┴────────────────┘ (5) 조세감면 대상지역 제한기준 폐지 ┌─┬───────────────┬────────────────┐ │ │ 1998. 11. 17 이전 │ 1998. 11. 17 이후 │ ├─┼───────────────┼────────────────┤ │ │가. 수도권 │ │ │ │o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o 1999. 1. 1 이후 지역제한 규정 │ │ │ 중 조감법시행령 별표 9에 열 │ 폐지(정기국회에서 조감법 개정 │ │국│ 거된 지역 : 조세감면 배제 │ 예정) │ │ │o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o 1998. 11. 17∼12. 31까지는 종 │ │ │ 중 조감법시행령 별표 9지역에│ 전과 동일하나, 기존공장(사업장│ │ │ 열거되지 않는 지역(6개 시· │ )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세│ 군지역) : 1995. 4. 1 이후 창│ 허용 │ │ │ 업하는 경우 조세감면 허용 │ │ │ │나. 수도권외의 지역 : 제한없음│ │ ├─┼───────────────┼────────────────┤ │ │o 공업단지, 유치지역(공배법), │o 지역제한 폐지 │ │지│ 공업지역(도시계획법)에 한하 │ │ │방│ 여 감면 │ │ │세│ - 단, 상기지역의 경우에는 수 │ │ │ │ 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 │ │ │ 역(산업단지 제외)는 제외 │ │ └─┴───────────────┴────────────────┘ 나.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지원 ┌──┬───────────────┬───────────────┐ │구분│ 1998. 11. 17 이전 │ 1998. 11. 17 이후 │ ├──┼───────────────┼───────────────┤ │임대│o 20년 이내 │o 50년 이내 │ │기간│ (신 규) │o 기간 만료시 50년 이내 갱신 │ │ │ │ 가능 │ │임대│o 국유재산 : 토지가액 등의 1%│o 국·공유재산 : 토지가액 등의│ │료 │ 이상 │ 1% 이상 │ │ │o 공유재산 : 토지가액등의 5% │ │ │ │ 이상 │ │ ├──┼───────────────┼───────────────┤ │임대│〈국유재산〉 │〈국유재산〉 │ │ 료 │o 100% 감면 │o 100%까지 감면 │ │감면│ (신 설) │- 외국인투자지역입주기업 │ │ │ -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입주 1백│ (좌 동) │ │ │ 만불이상의 고도기술수반사업│ │ │ │o 75% 감면 │o 75% 감면 │ │ │ -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입주 1천│ (좌 동) │ │ │ 만불이상 제조업 │ │ │ │ - SOC 사업 │ (좌 동) │ │ │o 50% 감면 │o 50%까지 감면 │ │ │ - 기타 국가산업단지내 입주 기│ │ │ │ 업 │ │ │ │〈공유재산〉 │〈국유재산〉 │ │ │ (신 설) │o 각 시·도가 조례로 감면대상 │ │ │ │ 및 감면율 규정 │ ├──┼───────────────┼───────────────┤ │수의│ (신 설) │o 매각·임대시 수의계약 가능 │ │계약│ (신 설) │o 국유매각대금 20년이내 분할납│ │매각│ │ 부, 1년이내 납기연장 가능 │ │대금│ │ │ │분할│ │ │ │납부│ │ │ └──┴───────────────┴───────────────┘ 다. 국가의 지자체 외국인투자유치활동 지원
(1) 지원사업(법 제13조 관련)
o 국가는 지자체가 외국인투자 유치사업에 소요되는 다음 용도의 자금 요청시 이를 지원
①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자금 지원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지원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및 분양가액 지원
④ 교육훈련보조금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의 지급 기타 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 상기 자금지원을 위해 1999년 예산 1,000억 확보(국회제출)
(2) 지원기준 및 절차(법 제13조 관련)
o 지자체에 대한 자금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고용창출 및 기술이전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국민경제적 효과와 입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결정
※ 현재 각 부처 및 시·도의 의견을 기초로 지원기준 마련중임.
(3) 지방자치단체의 고용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o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o 고용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함.
2. 외국인투자지역제도 시행(신설)
가.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개발하여 조세감면등 각종 지원
□ 지정기준 ┌────────────────┬────────────────┐ │ 업종기준 │ 지정기준 │ ├────────────────┼────────────────┤ │o 모든 제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o 신규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 │ │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 우(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 │ 지정가능) │ │ │① 외국인투자금액 1억불 이상 │ │ │②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인 │ │ │ 기업으로서 신규 상시고용 규모│ │ │ 가 1,000명 이상 │ │ │③ 외국인투자금액 5,000만불 이상│ │ │ 이고 신규 상시고용 규모가 500│ │ │ 명 이상 │ │ │o 기개발된 산업단지내에 외국인투│ │ │ 자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 │ │ - 외국인투자금액 3천만불 이상이│ │ │ 고 신규 상시고용 규모가 300명│ │ │ 이상 │ ├────────────────┼────────────────┤ │o 관광업 │o 관광호텔업 및 국제회의시설업 │ │※ 2,000년말까지 신규로 신고되는│ - 외국인투자금액이 3천만불 이상│ │ 외국인투자로서 2002년말(종합 │o 종합휴양업 │ │ 휴양업은 2003년말)까지 외자가│ - 외국인투자규모 : 5천만불 이상│ │ 도입되는 경우에 한정 │ - 지역 : 제주도 및 9개 관광단지│ └────────────────┴────────────────┘ □ 지정절차 (시·도지사) (재경부) (시·도지사) ┌─────────┐ ┌─────────┐ ┌─────────┐ │ 외국인투자지역 │ → │ 외국인투자위원회 │ → │ 외국인투자지역 │ │ 지정계획 작성 │ │ 심의 │ │ 지정·고시 │ └─────────┘ └─────────┘ └─────────┘ 나.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o 조세감면
- 국세(법인세·소득세) : 7년간 100%, 그후 3년간 50% 감면
-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 8∼15년간 감면
o 임대료·교통유발부담금 면제등
- 국유재산의 임대료 100%까지 감면
- 외국인투자지역내 건축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 의료·교육·주택시설 등 생활환경시설 지원(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결정)
o 외국인투자지역 개발에 대한 지원
- 외국인투자지역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산업단지에 준하여 건설비용 및 기반시설을 지원
※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내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
- 도로·용수시설·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용지매입비를 최대 50%까지 보조
-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우선 지원
※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감면
- 양도소득세 감면(조감법 제64조) 및 취득세·등록세 면제(지방세법 제276조)
- 산림전용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개발부담금, 대체조림비,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점용료 등 7개 부담금 면제(산림법등)
o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타법률 적용배제
- 외국인투자지역내에서의 토지분할시 시·군·구청장 허가 등을 생략
- 외국인투자지역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은 무역업 신고를 필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입선다변화 등 수출입 제한을 완화
- 외국인투자지역내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참여제한, 지정계열화품목 생산의 중소기업체 위탁의무 및 국가유공자 고용의무 적용 배제
* 다만, 국가유공자 고용의무 면제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3. 외국인투자신고 및 각종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가. 외국인투자신고·등록관련 절차의 간소화 ┌───┬───────────────┬───────────────┐ │ │ 1998. 11. 17 이전 │ 1998. 11. 17 이후 │ ├───┼───────────────┼───────────────┤ │o 신고│o 신고수리제(신고수리서 교부) │o 단순신고제 │ │ 제도│ │ │ │o 신고│o 신고대리인제도 │ (폐 지) │ │ 인 │ - 비거주자의 외국인투자 신고 │→ 외국투자가가 직접신고 또는 │ │ │ 시 의무적으로 거주자를 │ 투자지원센터에서 대행 │ │ │ 대리인으로 지정 │ │ │o 신고│o 신주취득 : 즉시 │o 모두 즉시처리(3시간 이내) │ │ 처리│o 구주취득, 장기차관 : 7일 │ │ │ 기간│ │ │ │o 신고│o 외국환은행 본점 │o 외국환은행 본·지점 │ │ 및 │ │o KOTRA 본사, 지사 및 해외무역│ │ 등록│ │ 관 │ │ 접수│ │ │ │ 기관│ │ │ │o 외자│o 외자도착 보고제도 │ (폐 지) │ │ 도착│ - 외자가 도입 또는 통과된 날 │ │ │ 보고│ 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경부 │ │ │ │ 장관에게 보고 │ │ └───┴───────────────┴───────────────┘ 나. 외국인투자 민원서식의 간소화 ┌───────┬────────────┬──────────────┐ │ │ 1998. 11. 17 이전 │ 1998. 11. 17 이후 │ ├───────┼────────────┼──────────────┤ │o 외국인투자 │ │ │ │ 신고등 │ │ │ │ - 서식 │ - 29개 │- 20개(11개 폐지 2개 신설) │ │ - 구비서류 │ - 69개 │- 29개(40개 폐지) │ │o 공장설립승인│ │ │ │ 등 인·허가 │ │ │ │ - 인·허가수 │ - 98개 인·허가 필요 │ - 공장설립승인등 5개 군으 │ │ │ │ 로 분류, 일괄처리 │ │ - 구비서류 │ - 189개 │ - 92개(97개 첨부서류 폐지) │ │o 영문서식의 │ (신 설) │ - 외국인투자신고등 주요 │ │ 제정 │ │ 10개 서식에 대하여 영문 │ │ │ │ 서식 제정·사용 │ └───────┴────────────┴──────────────┘ 다. 외국인투자관련 인·허가의 신속처리절차 마련 ┌────────┬────────────┬────────────┐ │ │ 1998. 11. 17 이전 │ 1998. 11. 17 이후 │ ├────────┼────────────┼────────────┤ │o 일괄처리제도 │ (신 설) │o 5개민원군(공장설립승인│ │ 도입 │* 종전에는 98개 민원을 │ ·중소기업 사업계획승인│ │ │ 개별적으로 인·허가 │ ·건축허가·폐수 등 │ │ │ │ 배출시설처리허가·건축│ │ │ │ 물사용 승인)으로 분류,│ │ │ │ 주된 민원허가시 나머지│ │ │ │ 민원 일괄처리 간주 │ │o 자동승인제도 │ (신 설) │o 민원의 처리기간 종료시│ │ 도입 │ │ 자동인·허가 │ │o 처리기간단축 │ │ │ │ - 공장설립 │ - 최장 45일 │ - 최장 30일 │ │ - 중소기업사업 │ 30일 │ 21일 │ │ 계획승인 │ 90일 │ 30일 │ │ - 건축허가등 │ │ │ │o 선승인제도 │ (신 설) │o 첨부서류등 일부요건 미│ │ 도입 │ │ 비시 사후보완조건으로 │ │ │ │ 선승인 │ └────────┴────────────┴────────────┘ 4. KOTRA 투자지원센터(KISC) 역할과 법적지위 강화
가. 투자지원센터의 기능제고 및 법적지원
o 투자지원센터는 외국인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투자문의부터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One-Stop 서비스(종합지원업무) 제공
- 투자신고 접수, 토지취득 및 공장설립 등 인허가 신청·처리의 대행
- 투자유치 및 홍보활동 수행
- 법률, 회계, 금융, 입지, 기술협력, 인력확보, 국내시장정보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후지원 및 애로사항 해결 등
o 투자지원센터는 팀제로 운영하며, 성과급제 도입
o KOTRA사장에게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직원의 파견(파견관) 및 업무협조 요청권 부여
o 투자지원센터에 파견된 정부부처 파견관은 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함.
나. KOTRA 투자지원센터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간 업무체제 확립
o 각 지자체(시·도)에 외국인투자진흥관실 설치, 지자체 차원에서 외국인투자유치 전담
- 중앙행정기관 및 KOTRA와의 업무협조
o 각 시·도에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를 구성
- 위원장 : 각 시·도 외국인투자진흥관
- 위원 : KOTRA 지방무역관장, 시·군·구 외국인투자담당공무원, 기타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전문가
o KOTRA 사장에게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 대한 업무협조 요청권 부여
5.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설치(신설)
가. 구성
o 위원장 : 재정경제부장관
o 위원 : 외교통상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 등 11개 관련부처 장관, 시·도지사
나. 기능 : 다음사항 심의
o 외국인투자정책 및 제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사항
o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간 업무협조 및 의결규정
o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o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외국인투자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등
다. 외국인투자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 및 소위원회 설치·운영
o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및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및 소위원회 설치·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