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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광장시장 화재 피해자에 대한 세정지원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8 . 11 . 16

1. 배경
o 1998. 11. 12 새벽 서울 종로구 예지동 소재 광장시장 인접 평화직물 등 4개 집단상가에 화재발생으로 상가내 점포 약 500평이 소실됨.
o 납세자 108명(개인 107, 법인1)의 사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어 이들의 경제적 안정과 피해복구 및 조속한 사업개시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2. 지원내용
o 첫째 : 각종세금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 화재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 유·무에 불구하고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3개월까지 연장해 주도록 하였음.
o 둘째 :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과 체납세금의 징수유예
- 이미 고지서가 발부되어 납기가 도래되는 세금과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도 재산상 막대한 손실이 있는 만큼 6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도록 조치하였음.
o 셋째 : 재해손실에 대한 세금의 감면
-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 손실을 입은 사업자에는 그 비율에 따라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도록 하였고
- 관할 세무서장이 업체별 피해상황을 확인하여 납세자의 신청없이 감면처리토록 조치하였음.
3. 기타 지원 사항
- 피해를 입은 납세자중에서 조사대상에 선정된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면제토록 조치하고 일정기간 세무간섭을 일체 배제토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