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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사치·퇴폐성 유흥업소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8 . 11 . 12

□ 배경
최근 일부 호텔의 나이트클럽이나 디스코텍 등 호화유흥업소에서 승용차 등을 경품으로 내걸고 퇴폐행위를 하거나 젊은층의 고객만을 상대로 과소비 사치향락 풍조를 부추기면서 심양영업에 따른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들 유흥업소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금을 추징함으로써 세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는데 있음.
□ 조사대상 및 방법
〈1단계〉
삼성동, 논현동 등 서울 강남일대의 유명 유흥업소 중 규모가 크고 심야영업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업소중 파급효과가 큰 호텔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우선 지방청에서 특별세무조사 실시
o 조사대상 : 5개 업체
o 조사범위 : 조사대상 유흥업소는 물론 기업주 및 그 가족의 관련제세(법인세·소득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및 자금출처조사 등)
o 조사기간 : 1998. 11. 9 ∼ 11. 28 (20일간)
o 조사반 : 5개반
〈2단계〉
이번 지방청 특별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세무서별로 관내의 유흥업소중 세금 탈루혐위가 있는 업소를 선정하여 다음 기간에 입회조사 등을 실시하여 이들의 과표 현실화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임.
o 기간 : 1998. 11. 30 ∼ 1999. 1. 20
o 조사대상 및 방법 : 세무서 실정에 맞게 편성
□ 특히, 조사과정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위장가맹점 명의로 허위 발행하거나 봉사료를 허위기재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업소가 있는 때에는 탈루된 세금을 추징함은 물론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예정임.
※ 참고사항
o 1998. 8. 현재 조사실적
- 유흥업소 특별 조사 : 182개업소, 191억원 추징
- 신용카드 변칙거래 조사 : 1,535개업소, 14억원 추징(고발건수 : 3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