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 조세정책 관련 참고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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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8 . 11 . 12 |
Ⅰ. 조세체계 간소화
1. 조세체계 간소화의 필요성
□ 목적세 폐지는 재정개혁의 출발점
o 목적세는 칸막이식 재정운용으로 재정지출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재원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한시적 세제로 운영되어야 함.
- IMF, OECD도 환경세 등 목적세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운용하되 일반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
- 독일, 멕시코 등의 경우 목적세 제도 설치를 법으로 금지
* 국세중 목적세수 비중 비교 ┌──────┬────────┬────────┬───────┐ │ 구 분 │ 한국(1998예산) │ 일본(1997예산) │ EU 제국 │ ├──────┼────────┼────────┼───────┤ │ 국 세 │ 68.5조원 │ 59.5조엔 │ - │ │ 목 적 세 │ 13.5조원 │ 0.6조엔 │ 환 경 세 │ │ 비 중(%) │ 19.8% │ 1.1% │ 1% 미만 │ └──────┴────────┴────────┴───────┘ o 우리나라는 총국세중 목적세 비중이 19.8%에 달하여 경제위기 상황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 연도별 총국세중 목적세 세수 비중(억원, %) ┌──────┬───────┬───────┬──────┬──────┐ │ 구 분 │ 1995 │ 1996 │ 1997 │1998.2차추경│ ├──────┼───────┼───────┼──────┼──────┤ │o 총국세 │ 567,746 │ 649,602 │ 699,277 │ 684,893 │ │o 목적세 │ 76,963 │ 104,342 │ 119,854 │ 135,380 │ │(비중, %) │ (13.5) │ (16.1) │ (17.1) │ (19.8) │ │ - 교육세 │ 29,931 │ 41,242 │ 53,985 │ 52,638 │ │ - 농특세 │ 13,314 │ 14,860 │ 10,398 │ 11,042 │ │ - 교통세 │ 33,718 │ 48,240 │ 55,471 │ 71,700 │ └──────┴───────┴───────┴──────┴──────┘ o GDP 5% 수준의 재정적자가 불가피한 경제여건상 재정지출의 신축성·효율성 제고를 통한 재정건전화 노력 필요
- 목적세 폐지는 이러한 재정개혁의 출발점
□ 세금의 종류가 지나치게 많고 과세체계가 복잡
o 국세 17개, 지방세 15개 등 총 32개 세목으로 국제적 과세기준에 비추어 세금의 종류가 너무 많고 과세체계가 복잡
* 주요국의 세목수 ┌──────┬───┬───┬───┬───┬───┬───┐ │ 구 분 │ 한국 │ 미국 │ 영국 │ 독일 │프랑스│ 일본 │ ├──────┼───┼───┼───┼───┼───┼───┤ │ 계 │ 32 │ 18 │ 16 │ 19 │ 17 │ 43 │ │· 국 세 │ 17 │ 8 │ 15 │ 8 │ 13 │ 20 │ │· 지방세 │ 15 │ (10) │ 1 │ 7 │ 4 │ 23 │ │· 공동세등 │ - │ - │ - │ 4 │ - │ - │ └──────┴───┴───┴───┴───┴───┴───┘ 주) 미국의 경우 지방세는 주별로 상이하나, 10개 내외
o 복잡한 조세체계는 통상마찰을 야기하거나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특히 세금에 세금을 덧붙이거나(Tax on Tax), 심지어 조세감면에 대하여 다시 세금을 물리는 부가세(Surtax) 방식의 목적세를 운용하고 있는 등 불합리한 과세구조
* 농어촌특별세는 7개 세목, 교육세는 11개 세목에 Surtax
[사례 1]승용자동차 구입시에 본세 4가지에 부가세 3가지가 덧붙어 총 7가지 세금을 부담
→ 미국과의 자동차 관련 통상마찰 야기 * 승용자동차 구입시의 세금 ┌────────────────────────────┐ │① 특별소비세 : 출고가에 대해 배기량별로 10, 15, 20% │ │② 교 육 세 : ①(특별소비세액) × 30% │ │ (특별소비세분) │ │③ 부가가치세 : (출고가 + ① + ②) × 10% │ │④ 취 득 세 : (출고가 + ① + ②) × 2% │ │⑤ 농 특 세 : ④ × 10%(또는 감면세액 × 20%) │ │ (취득세분) │ │⑥ 등 록 세 : (출고가 + ① + ②) × 5% │ │⑦ 교 육 세 : ⑥(등록세액) × 20% │ │ (등록세분) │ └────────────────────────────┘ [사례 2]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 토지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한 후 감면액에 대해 다시 농특세를 부과
→ 외국인 투자시 불만을 야기
o 「알기 쉬운 세제」를 통하여 국민의 납세호응도를 높이고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여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필요
2. 조세체계 간소화 방안 개요
o 현행 국세 세목을 17개에서 10개로 대폭 축소
o 지방세인 소득할주민세를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에 통합하고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신설 ┌────────────────┬───────────────────┐ │ 현 행 │ 개 정 안 │ ├────────────────┼───────────────────┤ │〈국 세〉 │ │ │ ┌내국세 ① 소득세 │ ① 소득세 │ │ │ ② 법인세 │ ② 법인세 │ │ │ ③ 상속세 │ ③ 상속세 │ │ │ ④ 증여세 │ ④ 증여세 │ │ │ ⑤ 부가가치세 │ ⑤ 부가가치세 │ │ │ ⑥ 특별소비세 │ ⑥ 특별소비세 │ │ │ ⑦ 주 세 │ ⑦ 주 세 │ │ │ ⑧ 인지세 │ ⑧ 인지세 │ │ │ ⑨ 증권거래세 │ ⑨ 증권거래세 │ │ │ ⑩ 토지초과이득세 │→(1999년부터 폐지) │ │ │ ⑪ 자산재평가세 │→(2001년부터 자동실효) │ │ │ ⑫ 부당이득세 │→(폐지) │ │ │ ⑬ 전화세 │→(2001년부터 부가가치세에 통합) │ │ ├목적세 ⑭ 교육세 │→(본세에 흡수 통합) │ │ │ ⑮ 농어촌특별세 │→(본세에 흡수 통합) │ │ │ (16)교통세 │→(특별소비세에 통합) │ │ └관 세(17)관 세 │⑩ 관 세 │ ├────────────────┼───────────────────┤ │〈지방세〉 │ │ │o 15개 세목 │o 소득할주민세를 소득세·법인세에 통합│ │ │ - 지방소득세 신설 │ └────────────────┴───────────────────┘ ※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전화세법 폐지법률안은 별도 제출
〈시행시기〉 2000. 1. 1부터 시행
3. 목적세 정비의 구체적 내용
□ 농어촌특별세의 본세 흡수
o 7가지 세목에 Surtax 방식으로 부과되는 농특세를 본세 흡수 (단위 : 억원) ┌──────────────┬──────┬─────────┐ │ 현 행 │ 세 수 │ 개 정 안 │ ├────────┬─────┤ (1998예산) │ │ │ 과 세 대 상 │ 세 율 │ │ │ ├────────┼─────┼──────┼─────────┤ │·소득세·법인세│ 20% │ 1,722 │·본세흡수 : 감면 │ │ ·관세·지방세│ │ │ 율 축소 │ │ 감면분 │ │ │ │ ├────────┼─────┼──────┼─────────┤ │·저축 감면분 │ 10% │ 1,926 │·본세흡수 : 감면 │ │ │ │ │ 율 축소 │ ├────────┼─────┼──────┼─────────┤ │·증권거래분 │ 0.15% │ 2,221 │·본세흡수 │ ├────────┼─────┼──────┼─────────┤ │·특별소비세액 │10%, 30%│ 159 │·본세흡수 │ ├────────┼─────┼──────┼─────────┤ │·취득세액 │ 10% │ 3,279 │·폐지 │ ├────────┼─────┼──────┼─────────┤ │·종합토지세액 │10%, 15%│ 906 │·본세흡수 │ ├────────┼─────┼──────┼─────────┤ │·경주·마권세액│ 20% │ 829 │·특별소비세로전환│ ├────────┴─────┼──────┼─────────┤ │ 계 │ 11,042 │ │ └──────────────┴──────┴─────────┘ ※ 자동차취득세분 농특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1999년 폐지
□ 교육세의 본세흡수
o 11가지 세목에 Surtax 방식으로 부과되는 교육세를 본세 흡수 (단위 : 억원) ┌──────────────┬──────┬─────────┐ │ 현 행 │ 세 수 │ 개 정 안 │ ├────────┬─────┤ (1998예산) │ │ │ 과 세 대 상 │ 세 율 │ │ │ ├────────┼─────┼──────┼─────────┤ │·특별소비세액 │15%, 30%│ 5,508 │·본세흡수 │ ├────────┼─────┼──────┼─────────┤ │·교통세액 │ 15% │ 11,278 │·본세흡수 │ ├────────┼─────┼──────┼─────────┤ │·주세액 │10%, 30%│ 4,429 │·본세흡수 │ ├────────┼─────┼──────┼─────────┤ │·금융보험업자 │ 0.5% │ 4,867 │·2002년까지 한시 │ │ 수익금액 │ │ │ 적으로 존치 │ ├────────┼─────┼──────┼─────────┤ │·등록세액 │ 20% │ 7,846 │·폐지 │ ├────────┼─────┼──────┼─────────┤ │·자동차세액 │ 30% │ 5,635 │·2000년까지 한시 │ │ │ │ │ 적으로 존치 │ ├────────┼─────┼──────┼─────────┤ │·균등할주민세액│10%, 25%│ 207 │·본세흡수 │ ├────────┼─────┼──────┼─────────┤ │·재산세액 │ 20% │ 1,052 │·본세흡수 │ ├────────┼─────┼──────┼─────────┤ │·종합토지세액 │ 20% │ 2,326 │·본세흡수 │ ├────────┼─────┼──────┼─────────┤ │·담배소비세액 │ 40% │ 7,844 │·2002년까지 한시 │ │ │ │ │ 적으로 존치 │ ├────────┼─────┼──────┼─────────┤ │·경주·마권세액│ 50% │ 1,646 │·특별소비세로전환│ ├────────┴─────┼──────┼─────────┤ │ 계 │ 52,638 │ │ └──────────────┴──────┴─────────┘ ※ 자동차등록세분 교육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1999년 폐지
4. 추진일정
o 1998. 11월 중순까지 관계부처 협의
o 금년 정기국회에서 「조세체계의 간소화에 따른 세법 및 특별회계법 등의 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
Ⅱ. 금융소득 종합과세
1.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 및 유보 경위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 경위
o 1993. 8. 12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 방침 발표
- 1993. 8. 12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 방침을 발표
o 1994. 12. 28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o 1996. 1. 1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
□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 경위
o 1997. 12.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
-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을 일반 법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대체·보완하면서
-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시장 불안정등 당면한 금융·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서 3당합의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유보하고 이자소득세율을 15%에서 20%로 환원(실명법에 규정)
(금융실명제 주요 보완 내용)
- 소액 거래(1백만원 이하), 외환거래, 계속거래에 대한 실명확인 생략
- 비실명 장기채권 발행 근거 마련
- 금융감독기관등에서 금융거래에 접근할 수 있는 요건 강화
2.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내용
□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의의
o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을 기존 종합과세 대상인 사업소득·근로소득·부동산임대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과세함으로써
- 소득종류간·소득규모간 과세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 1996·1997년도에 실시하였던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내용
o 부부합산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자에 대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현행 소득세율로 종합과세하도록 하고 이자소득세율을 인하(20%→15%)
o 특징
- 기준금액의 설정 및 부부합산제
- 만기 5년 이상 장기채권·장기저축의 이자는 30%(10년 이상의 경우 25%)의 세율로 분리과세 선택 가능
- 금융소득 자료의 국세청 통보 및 신고납부 〈1996 금융소득자의 계급별 신고 현황〉 ┌─────────┬──────────┬────────────┐ │ 금융소득구간 │ 신고인원 │ 신고금융소득 │ ├─────────┼──────────┼────────────┤ │ 합 계 │ 30,197명 │ 24,139억원 │ ├─────────┼──────────┼────────────┤ │4천만원 이하 │ 9,819 │ 725 │ ├─────────┼──────────┼────────────┤ │4천∼8천만원 │ 13,185 │ 6,740 │ ├─────────┼──────────┼────────────┤ │8천∼1억2천만원 │ 3,156 │ 2,875 │ ├─────────┼──────────┼────────────┤ │1억2천만원 초과 │ 4,037 │ 13,799 │ └─────────┴──────────┴────────────┘ 3.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효과
〈긍정적 측면〉
□ 소득계층간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o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할 경우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의 효과는 종합과세 기준금액·원천징수세율 조정 및 종합과세 방법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 대다수 일반국민들의 경우 원천징수세율의 인하에 따라 세부담이 감소하게 되며, 고액 금융소득자의 경우는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함.
* 정부는 단일세율 분리과세 제도하에서 소득계층간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세금우대저축제도를 운영
〈세금우대저축의 종류〉
·비과세 : 장기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근로자우대저축 등 9종
·10% 저율과세 :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노후생활연금신탁 등 12종
- 중산층 이하 일반국민들은 이러한 세금우대저축을 활용함으로써 고액 금융소득자에 비하여 훨씬 낮게 세부담을 하고 있음.
-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세금우대저축의 필요성이 감소하게 되므로 이를 대폭 정비하여야 함.
□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
o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면 세금문제 때문에 차명계좌의 이용이 억제되어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됨.
〈부정적 측면〉
□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 우려
o 현재와 같이 금융기관의 구조조정등으로 인하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팽배한 상황에서는 자금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쫓아 매우 민감하게 이동하고 있음. 〈1998년중 자금이동 동향〉 (단위 : 조원) ┌──────┬────┬────┬────┬────┬─────┬───┐ │ │1997. 말│ 1998. │ 1998. │ 1998. │1998.9.말 │ A-B │ │ │잔액(A) │ 1/4 │ 2/4 │ 3/4 │잔액(B) │ │ ├──────┼────┼────┼────┼────┼─────┼───┤ │은행저축성 │ 162.4 │ 4.5 │ 11.2 │ 19.4 │ 197.5 │ 35.1│ │예금 │ │ │ │ │ │ │ │은행금전신탁│ 193.2 │ △9.4 │ △9.3 │ △13.6 │ 160.9 │△32.3│ │종 금│ 44.0 │ △11.4 │ △4.3 │ 3.0 │ 31.3 │△12.7│ │투진공사채형│ 74.7 │ 17.4 │ 10.7 │ 45.7 │ 148.5 │ 73.8│ │증 권│ 5.8 │ 1.6 │ △1.9 │ △1.3 │ 4.2 │ △1.6│ └──────┴────┴────┴────┴────┴─────┴───┘ o 특히 고소득층의 경우 금융자산 및 소득내역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할 때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으로 모든 금융소득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면 금융자산의 노출 및 이에 따른 세무조사의 불안감으로 인하여 금융거래의 위축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으므로 보다 쉽게 국내자본이 해외로 도피하게 된다는 주장도 있음.
→ 따라서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조세수입의 감소
o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세수효과는 원천징수세율의 조정·기준금액의 크기 및 종합과세의 방법등에 따라 크게 달라짐.
o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천만원으로 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세수감소 규모가 종합과세로 인한 세수증가 규모보다 크게 됨. ┌───────────────────┐ │ 원천징수세율의 인하가 불가피한 이유 │ └───────────────────┘ o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과 같이 두고 기준금액을 4천만원으로 하여 종합과세를 실시하는 경우
- 소득계층간 세부담의 역진현상이 발생하여 과세체계상 문제점 발생
〈예〉
o 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4인 가족의 경우
- 종합과세시 세부담액 : 608만원(세부담률 15.2%) ·4천만원 - 460만원(인적공제)×기본세율 = 608만원 ┐ ·원천징수된 세액 : 880만원 │→ 차액 272만원을 ·원천징수된 세액 : 880만원 ┘ 환불 o 금융소득이 연 3,900만원인 경우 22%로 분리과세됨에 따른 세부담액이 858만원이 되어 금융소득 4천만원인 경우보다 세부담이 높아짐.
→ 따라서, 원천징수세율을 실효세율에 맞추어 하향조정하거나 기준금액을 원천징수세율 22%에 맞추어 8천만원으로 인상하여야 함.
4. 향후 정책방향
□ 금융시장의 안정화 추세등을 보아가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조기에 실시
o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등의 문제점이 있으나,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측면이 크므로
o 앞으로 금융시장 동향과 우리 경제의 회복 상황을 보아 가면서 금융시장이 안정된 후 조기에 재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감.
〈참 고〉각국의 금융소득 과세제도
o 분리과세 : 일본(20%), 이태리(30%), 벨기에(25%), 핀랜드(15%)
o 분리과세 선택 : 프랑스(15% 원천징수후 종합과세 또는 35% 분리과세 선택)
o 종합과세 : 대만(10% 원천징수후 종합과세), 독일·영국(30% 원천징수후 종합과세), 미국·덴마크(원천징수없이 종합과세)
Ⅲ. 우리나라 직·간접세의 적정비율
1. 문제의 제기
□ 조세는 납세자와 담세자의 일치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
o 직접세 : 조세부담의 주체(담세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세금
(예) 소득세, 법인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부당이득세 등
o 간접세 : 세부담의 전가를 전제로 상품등에 부과하여 조세부담을 간접적으로 지우는 세금
(예)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등
□ 직접세는 소득규모에 누진적이고 간접세는 소득규모에 역진적이므로 직접세 비중이 높을수록 응능부담의 원칙에 충실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임.
□ 우리나라의 직접세 비중은 5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대부분 선진국에 비해 직접세 비중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어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이 소득계층간에 불공평하게 이루어진다는 주장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음. 우리나라의 조세중 직접세 비중 추이(%) ┌───┬───┬───┬───┬───┬───┬───┐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 │ 53.8 │ 53.8 │ 54.7 │ 52.9 │ 50.7 │ 53.2 │ 49.3 │ └───┴───┴───┴───┴───┴───┴───┘ * 1998년은 전망치, 1999년은 예산안을 기준으로 한 것임. 직접세 비중의 국제적 비교(1996년 기준, %) ┌───┬───┬───┬───┬───┬───┐ │ 미국 │ 일본 │ 영국 │ 독일 │이태리│프랑스│ ├───┼───┼───┼───┼───┼───┤ │ 92.1 │ 65.3 │ 54.7 │ 46.0 │ 55.4 │ 39.2 │ └───┴───┴───┴───┴───┴───┘ 2. 직접세 비중과 조세공평성과의 관계
가. 조세의 전가와 공평성
□ 직접세 비중이 높을수록 소득계층간 세부담 형평성이 높아진다는 평가는 직접세의 경우 조세의 전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간접세의 경우 조세부담이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나
o 법인세의 경우,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독과점 시장에서 법인세 부담은 상품가격 상승을 통해 소비자에게 부분적으로 전가되고
o 부가가치세등 간접세도 일반적으로 전부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고 시장여건에 따라 상당부분 공급자가 세부담을 하게 됨.
→ 단순히 직·간접세 구성비율만으로 세부담의 공평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나. 간접세의 공평성 보완 장치
□ 간접세 부문에 있어서도 세계 각국은 간접세가 지니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o 곡물·야채·의료서비스 등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등 일반소비세를 면제하고
o 보석등 사치재에 대하여는 높은 세율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음.
다. 조세회피 행위와 공평성
□ 대표적인 직접세인 소득세의 경우 과세물건인 소득은 수입에서 경비를 차감한 개념인 바,
o 현실적으로는 소득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납세자의 납세의식 수준이 낮고 과세관청의 행정능력이 효율적이지 못한 상황에서는 직접세 비중을 높임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라. 국제적 자본이동 자유화의 진전과 공평성
□ 자본이동 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외국자본의 유치 및 국내자본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하여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고 있음.
o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과세의 강화는 궁극적으로 국제간에 이동이 어려운 근로소득 등에 대한 과세강화를 초래하여 소득종류간 불공평을 초래할 소지가 높음.
3. 직접세의 효율성에 대한 분석
□ 직접세는 일반적으로 징세면에서의 간접세보다 효율성이 떨어짐.
o 직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과세표준 계산이 어렵고 이에 따라 세무행정이 복잡하게 되어 징세비가 높음.
o 또한 소득세·법인세 등 직접세는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왜곡을 초래
- 비효율적 자원배분, 노동공급의 감소, 저축률 저하를 유발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측면이 있음.
※ 1997년 발간된 OECD의 「조세와 경제성장(Tax and Economic Performance)」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1975∼1995년 사이에 OECD 국가에서 근로소득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잠재적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고 고용감소를 유발한 것으로 분석
4. 직접세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최근선진국의 동향
가. 미국
□ 최근 미국에서는 소득과세제도가 지니는 복잡성·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소비과세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
o 현재 미국은 단일세(flat tax), USA(Unlimited Saving Allowance)세, 소매세, 부가가치세 등 소비과세에 근거한 세제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단일세·USA세·소매세의 경우에는 법안이 의회에 제출된 상태임.
나. 기타 OECD 국가
□ 최근 대부분의 OECD 국가는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해소, 경제성장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일반소비세를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한편
o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세율구조도 간소화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등 일반소비세를 도입하는 국가 수의 증대
o 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은 1980년대 EU에 가입하면서 부가가치세 도입하고 카나다도 1991년 서비스에도 부과하는 재화·소비세라는 이름의 일반소비세를 도입
o 일본은 누적된 재정적자의 해소책의 일환으로, 1989년 일반소비세인 3% 매상세를 도입한 이래 1997년부터 세율을 5%로 인상
□ 부가가치세 세율의 인상
o 현재 대부분의 OECD국가는 자국이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당시에 비해 세율인상
5. 향후 정책 추진방향
□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은 한 나라의 국민소득 수준, 납세의식 수준, 경제·사회발전의 역사적 과정 등 그 나라가 처한 제반여건에 따라 다른 것이며
o 직접세와 간접세의 상대적 비율만으로 조세제도의 공평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여러 선진국에서도 공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해서 직·간접세 비율이 균형을 이루도록 세제를 조정해 나가는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o 우리나라도 직접세 비중이 간접세 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유지해 나가면서
o 조세체계의 간소화, 조세감면제도의 조기정비 및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하여 조세공평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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