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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규제폐지 추진계획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11 . 09

◇ 주요 규제폐지 내용 ◇
□ 가격규제 폐지
o 종합금융회사의 금리·수수료 등 요율의 최고한도 설정
o 환전상 취급수수료율을 전신환 매매율의 10% 이내로 한정
o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관세사 보수에 대한 재경부장관 등의 승인
□ 진입·퇴출규제 폐지
o 여신전문금융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실효기간(인가후 3월∼6월 내 업무개시요건 등) 설정
o 보험관계단체의 설립인가
o 선물투자기금업자의 설립허가 기준
□ 업무영역규제 폐지
o 담보부사채신탁업자는 은행업·신탁업 외의 다른 영업겸업금지
o 선물거래업자의 투자기금업 겸영 금지
□ 자산운영규제 폐지
o 투신사의 주식보유 비율 제한
□ 대내경영규제 폐지
o 은행, 종금사, 투신, 신용협동조합 등의 임원자격제한
o 증권거래소, 증권예탁원, 선물거래소의 임원(이사장, 감사) 선임시 재경부장관의 승인
o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상근임원의 타직업 종사금지 의무
□ 대외영업규제 폐지
〈금융부문〉
o 은행의 자기자본의 20배 이내의 지급보증 한도
o 종금사의 자기자본의 5배 이내의 수익증권 발행한도
o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요업무 취급비율 최저기준(40%)
o 종금사, 상호신용금고, 증권회사, 투신사 및 선물거래업자의 일부영업의 양수·도시 재경부장관의 인가
o 증권거래소 및 선물거래소 비회원의 유가증권 시장 및 선물거래소에서의 거래제한·금지
o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상호신용금고의 여신 및 상호신용금고 명칭의 사용의무
o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의 영리업무 영위금지의무
o 증권투자신탁업자, 선물거래업자 및 선물투자기금업자의 구분계리 의무
〈국고부문〉
o 재경부장관의 엽연초중앙회 예산승인권 및 동중앙회의 결산보고의무
o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예정가격의 100분의 90이상 응찰한 자중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
o 부대입찰제(100억원 이상 공사입찰시 하도급자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제출토록 하는 제도)
o 수입인지 판매인 지정
〈기타부문〉
o 보세공장반입물품에 대한 장치기간제한
o 회계법인소속공인회계사의 겸업금지의무
o 회계법인정관 일부변경의 재경부장관인가
o 세무사회, 관세사회의 회칙의 재경부장관 등의 인가
□ 외환·자본거래규제 폐지
〈외환부문〉
o 거주자의 외화증권 발행한도 및 용도제한
o 미화 3천만불 이상 차관도입시의 사전보고의무
o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시 신고의무
o 비거주자의 거주자로 상속·유증에 의한 증권취득시 신고의무
o 외화대출채권 등의 매각시 사전보고의무
o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의 공사대금의 거주자 계정예치 의무 및 운용처분상의 제한
o 거주자의 현지금융용도제한
〈투자부문〉
o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금출자시 신고의무
o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수리된 영업이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신고의무
o 외국인투자기업의 다른 기업주식 취득시 신고의무
o 사업활동에 필요한 일정금액 이하의 해외부동산 취득시의 신고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