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 금융부문규제 정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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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1998 . 11 . 05 |
《주요내용》 □ 재정경제부는 금융기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금융시스템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내에 금융관련 규제를 추가로 대폭 폐지하기로 하였음.
o 1998. 10. 16 선물거래업의 최저자본금을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인하하는 등 152건의 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하기로 한 데 이어
o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을 최대한 자유롭게 허용한다는 원칙하에 연내에 88건의 규제를 추가로 폐지하기로 하였음.
□ 이로써 재경부 금융정책국 소관 295건의 규제중 연내에 160건을 폐지하고(폐지율 54.4%), 65건을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o 금융기관 영업의 자율성 확보 및 이에 따른 경영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앞으로도 정부는 금융시장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정비해 나갈 계획임.
금융부문규제 정비계획 1. 규제정비 추진원칙
□ 사전적 규제의 철폐
o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을 최대한 자유롭게 허용하고
o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도록 함.
□ 사후관리의 강화
o 개별금융기관의 부실이 시스템의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사후 모니터링과 적기시정조치를 강화
2. 추진 현황
□ 재경부 금융정책국 소관규제 295건 중 연내에 160건을 폐지(54.4%)하고, 65건을 개선하기로 함.
o 당초 규제개혁위원회 심사(10. 16)결과 금융정책국 소관규제 255건 중 74건을 폐지하기로 하였으나
o 재경부 자체적으로 정비를 추진하여 88건의 규제를 연내에 추가로 폐지하기로 함(폐지율 54.4%).
* 금융정책국 추가 규제정비계획 (건) ┌──────┬──────────┬──────────┬──────┐ │ │ 규제개혁위 심사결과│추가정비(폐지)추진후│ 비고 │ ├──────┼──────────┼──────────┼──────┤ │ 총 규 제 │ 255 │ 294 │ 39건 증가 │ ├──────┼──────────┼──────────┼──────┤ │ 정 비 │ 152 │ 225 │ 73건 증가 │ │ - 폐 지 │ 72 │ 160 │ 88건 증가 │ │ - 개 선 │ 80 │ 65 │ 15건 감소 │ ├──────┼──────────┼──────────┼──────┤ │정 비 율(%)│ 69.6 │ 76.5 │ │ ├──────┼──────────┼──────────┼──────┤ │ -폐지율(%)│ 28.2 │ 54.4 │ │ └──────┴──────────┴──────────┴──────┘ 3. 주요 폐지 내용
□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에 대한 사전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업무의 자율성 제고 ┌──────┬────────────────────┬──────┐ │ 구분 │ 폐지되는 규제내용 │ 비 고 │ │ (근거법령) │ │ │ ├──────┼────────────────────┼──────┤ │o 한도(은행 │o 은행이 할 수 있는 지급보증의 현재액은 │BIS 비율에 │ │ 법§34) │ 당해 은행의 자기자본의 20배를 초과하 │의해 건전성 │ │ │ 지 못함 │감독 │ ├──────┼────────────────────┼──────┤ │o한도(종합금│o 종합금융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무를 영위│ │ │ 융회사에 관│ 함에 있어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한│ │ │ 한 법률§ │ 도를 자기자본의 5배 이내로 제한 │ │ │ 11②) │ │ │ ├──────┼────────────────────┼──────┤ │o한도(여신전│o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카드·리스·할부· │ │ │ 문금융업법 │ 신기술금융회사의 당해 주요업무 취급 │ │ │ §46) │ 비율은 여신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40 │ │ │ │ 이상이어야 함 │ │ ├──────┼────────────────────┼──────┤ │o한도(여신전│o 신기술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 │ │ 문금융업법 │ 투자업무를 함에 있어서 소유할 수 있는 │ │ │ §45) │ 동일한 신기술사업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 │ │ │ 분의 지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 │ │ │ 못함 │ │ ├──────┼────────────────────┼──────┤ │o승인(증권거│o 증권거래소, 증권예탁원, 선물거래소의 │산하기관에 │ │ 래법§78등)│ 이사장, 상임감사 선임시 재경부장관의 │대한 정부관 │ │ │ 승인 │여의 최소화 │ ├──────┼────────────────────┼──────┤ │o금지(증권거│o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상근임원은 타직│ │ │ 래법§78등)│ 업에 종사할 수 없음 │ │ ├──────┼────────────────────┼──────┤ │o의무(증권거│o 증권거래소 회원은 증권거래소 소재지에 │증권회사 │ │ 래법§86) │ 본점 또는 지점 등 영업소를 두어야 함 │영업의 │ │ │ │자율성확대 │ ├──────┼────────────────────┼──────┤ │o금지(증권거│o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는 영리를 목적 │ │ │ 래법§73 ②│ 으로 하는 업무를 영위하지 못함 │ │ │등) │ │ │ ├──────┼────────────────────┼──────┤ │o금지(증권거│o 증권예탁원이 아닌 자는 유가증권을 예 │ │ │ 래법§173의│ 탁받아 그 유가증권의 수수에 갈음하여 │ │ │ 3) │ 계좌간의 대체로 결제하는 업무를 할 수 │ │ │ │ 없음 │ │ ├──────┼────────────────────┼──────┤ │o의무(상호신│o 상호신용금고는 명칭중에 상호신용금고 │ │ │ 용금고법§ │ 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 │ 9 등) │ * 신용협동조합도 동일 │ │ ├──────┼────────────────────┼──────┤ │o금지(증권거│o 증권예탁원이 아닌 자는 증권예탁원 또 │ │ │래법§178등)│ 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금지 │ │ │ │ * 증권금융, 투자신탁업협회, 선물거래소│ │ │ │ , 선물협회도 동일 │ │ └──────┴────────────────────┴──────┘ □ 다른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규제는 폐지 ┌──────┬────────────────────┬──────┐ │ 규제명 │ 폐지되는 규제내용 │ 비 고 │ │ (근거법령) │ │ │ ├──────┼────────────────────┼──────┤ │o인가취소(상│o 상호신용금고가 자기자본의 ½을 초과하 │금융산업의 │ │ 호신용금고 │ 는 결손이 발생하면 영업정지 │구조개선에 │ │ 법§24) │ │관한 법률에 │ │ │ │의거 적기시 │ │ │ │정조치로가능│ ├──────┼────────────────────┼──────┤ │o신고(증권투│o 국내 금융기관*이 외국에서 영업하고자 │외국환관리법│ │ 자신탁업법 │ 하는 경우 신고 │에의해 인가 │ │ §9 ⑤등) │ │ │ │ │ * 투자신탁, 선물거래업, 해외선물투자기│ │ │ │ 금업 │ │ ├──────┼────────────────────┼──────┤ │o제한(증권거│o 증권거래소는 보관중인 고객의 유가증권 │민법·형법등│ │ 래법§45) │ 을 담보제공 또는 대부행위를 할 수 없음│의 원리상 당│ │ │ │연한 규정 │ ├──────┼────────────────────┼──────┤ │o금지(증권거│o 증권예탁원은 예탁유가증권을 타에 유용 │ 〃 │ │ 래법§176) │ 금지 │ │ ├──────┼────────────────────┼──────┤ │o의무(증권투│o 수탁회사는 수탁받은 신탁재산을 수탁회 │ │ │ 자신탁업법 │ 사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신탁재산과 구 │ 〃 │ │ §40) │ 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 ├──────┼────────────────────┼──────┤ │o의무(선물거│o 금융기관이 선물거래업을 겸영하는 경우 │ │ │ 래법§38) │ 에는 선물거래등에 관하여 다른 업무와 │ 〃 │ │ │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 │ ├──────┼────────────────────┼──────┤ │o의무(증권투│o 위탁회사는 수익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o수익자청구 │ │ 자신탁업§ │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 │시 열람토록 │ │ 28) │ 비치하여야 함 │할 의무있고 │ │ │ │금감위가 비 │ │ │ │치·공시하므│ │ │ │로 중복규제 │ │ │ │폐지 │ ├──────┼────────────────────┼──────┤ │o의무(증권투│o 위탁회사는 신탁계약의 해지, 인계, 양도│o신탁약관으 │ │ 자신탁업법 │ 를 한 경우 수익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 │로 정하여 운│ │ §31) │ 하여야 함 │용 │ └──────┴────────────────────┴──────┘ □ 기타
o 법률폐지 :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회수시 경매절차상의 특례 등 금융기관에 부여한 우월적 지위를 폐지함으로써 법 적용의 형평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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