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금융부문규제 정비계획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11 . 05

《주요내용》

□ 재정경제부는 금융기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금융시스템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내에 금융관련 규제를 추가로 대폭 폐지하기로 하였음.
o 1998. 10. 16 선물거래업의 최저자본금을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인하하는 등 152건의 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하기로 한 데 이어
o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을 최대한 자유롭게 허용한다는 원칙하에 연내에 88건의 규제를 추가로 폐지하기로 하였음.
□ 이로써 재경부 금융정책국 소관 295건의 규제중 연내에 160건을 폐지하고(폐지율 54.4%), 65건을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o 금융기관 영업의 자율성 확보 및 이에 따른 경영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앞으로도 정부는 금융시장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정비해 나갈 계획임.

금융부문규제 정비계획

1. 규제정비 추진원칙
□ 사전적 규제의 철폐
o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을 최대한 자유롭게 허용하고
o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도록 함.
□ 사후관리의 강화
o 개별금융기관의 부실이 시스템의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사후 모니터링과 적기시정조치를 강화

2. 추진 현황
□ 재경부 금융정책국 소관규제 295건 중 연내에 160건을 폐지(54.4%)하고, 65건을 개선하기로 함.
o 당초 규제개혁위원회 심사(10. 16)결과 금융정책국 소관규제 255건 중 74건을 폐지하기로 하였으나
o 재경부 자체적으로 정비를 추진하여 88건의 규제를 연내에 추가로 폐지하기로 함(폐지율 54.4%).

* 금융정책국 추가 규제정비계획


                                                                        (건)
   ┌──────┬──────────┬──────────┬──────┐
   │            │ 규제개혁위 심사결과│추가정비(폐지)추진후│    비고    │
   ├──────┼──────────┼──────────┼──────┤
   │ 총 규 제   │        255         │        294         │  39건 증가 │
   ├──────┼──────────┼──────────┼──────┤
   │   정 비    │        152         │        225         │  73건 증가 │
   │ - 폐 지    │         72         │        160         │  88건 증가 │
   │ - 개 선    │         80         │         65         │  15건 감소 │
   ├──────┼──────────┼──────────┼──────┤
   │정 비 율(%)│        69.6        │       76.5         │            │
   ├──────┼──────────┼──────────┼──────┤
   │ -폐지율(%)│        28.2        │       54.4         │            │
   └──────┴──────────┴──────────┴──────┘
3. 주요 폐지 내용
□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에 대한 사전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업무의 자율성 제고

   ┌──────┬────────────────────┬──────┐
   │    구분    │             폐지되는 규제내용          │   비 고    │
   │ (근거법령) │                                        │            │
   ├──────┼────────────────────┼──────┤
   │o 한도(은행 │o 은행이 할 수 있는 지급보증의 현재액은 │BIS 비율에  │
   │  법§34)   │  당해 은행의 자기자본의 20배를 초과하  │의해 건전성 │
   │            │  지 못함                               │감독        │
   ├──────┼────────────────────┼──────┤
   │o한도(종합금│o 종합금융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무를 영위│            │
   │ 융회사에 관│  함에 있어 발행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한│            │
   │ 한 법률§  │  도를 자기자본의 5배 이내로 제한       │            │
   │ 11②)      │                                        │            │
   ├──────┼────────────────────┼──────┤
   │o한도(여신전│o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카드·리스·할부· │            │
   │ 문금융업법 │  신기술금융회사의 당해 주요업무 취급   │            │
   │ §46)      │  비율은 여신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40   │            │
   │            │  이상이어야 함                         │            │
   ├──────┼────────────────────┼──────┤
   │o한도(여신전│o 신기술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            │
   │ 문금융업법 │  투자업무를 함에 있어서 소유할 수 있는 │            │
   │ §45)      │  동일한 신기술사업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            │
   │            │  분의 지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            │
   │            │  못함                                  │            │
   ├──────┼────────────────────┼──────┤
   │o승인(증권거│o 증권거래소, 증권예탁원,  선물거래소의 │산하기관에  │
   │ 래법§78등)│   이사장, 상임감사 선임시 재경부장관의 │대한 정부관 │
   │            │   승인                                 │여의 최소화 │
   ├──────┼────────────────────┼──────┤
   │o금지(증권거│o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상근임원은 타직│            │
   │ 래법§78등)│  업에 종사할 수 없음                   │            │
   ├──────┼────────────────────┼──────┤
   │o의무(증권거│o 증권거래소 회원은 증권거래소 소재지에 │증권회사    │
   │ 래법§86)  │  본점 또는 지점 등 영업소를 두어야 함  │영업의      │
   │            │                                        │자율성확대  │
   ├──────┼────────────────────┼──────┤
   │o금지(증권거│o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는 영리를  목적 │            │
   │ 래법§73 ②│  으로 하는 업무를 영위하지 못함        │            │
   │등)         │                                        │            │
   ├──────┼────────────────────┼──────┤
   │o금지(증권거│o 증권예탁원이 아닌 자는 유가증권을 예  │            │
   │ 래법§173의│  탁받아 그 유가증권의 수수에 갈음하여  │            │
   │ 3)         │  계좌간의 대체로 결제하는 업무를 할 수 │            │
   │            │  없음                                  │            │
   ├──────┼────────────────────┼──────┤
   │o의무(상호신│o 상호신용금고는 명칭중에 상호신용금고  │            │
   │ 용금고법§ │  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
   │ 9 등)      │  * 신용협동조합도 동일                 │            │
   ├──────┼────────────────────┼──────┤
   │o금지(증권거│o 증권예탁원이 아닌 자는 증권예탁원 또  │            │
   │래법§178등)│  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금지       │            │
   │            │  * 증권금융, 투자신탁업협회, 선물거래소│            │
   │            │    , 선물협회도 동일                   │            │
   └──────┴────────────────────┴──────┘
□ 다른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규제는 폐지

   ┌──────┬────────────────────┬──────┐
   │   규제명   │             폐지되는 규제내용          │   비 고    │
   │ (근거법령) │                                        │            │
   ├──────┼────────────────────┼──────┤
   │o인가취소(상│o 상호신용금고가 자기자본의 ½을 초과하 │금융산업의  │
   │ 호신용금고 │  는 결손이 발생하면 영업정지           │구조개선에  │
   │ 법§24)    │                                        │관한 법률에 │
   │            │                                        │의거 적기시 │
   │            │                                        │정조치로가능│
   ├──────┼────────────────────┼──────┤
   │o신고(증권투│o 국내 금융기관*이 외국에서 영업하고자  │외국환관리법│
   │ 자신탁업법 │  하는 경우 신고                        │에의해 인가 │
   │ §9 ⑤등)  │                                        │            │
   │            │  * 투자신탁, 선물거래업, 해외선물투자기│            │
   │            │    금업                                │            │
   ├──────┼────────────────────┼──────┤
   │o제한(증권거│o 증권거래소는 보관중인 고객의 유가증권 │민법·형법등│
   │ 래법§45)  │  을 담보제공 또는 대부행위를 할 수 없음│의 원리상 당│
   │            │                                        │연한 규정   │
   ├──────┼────────────────────┼──────┤
   │o금지(증권거│o 증권예탁원은 예탁유가증권을 타에 유용 │     〃     │
   │ 래법§176) │  금지                                  │            │
   ├──────┼────────────────────┼──────┤
   │o의무(증권투│o 수탁회사는 수탁받은 신탁재산을 수탁회 │            │
   │ 자신탁업법 │  사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신탁재산과 구 │     〃     │
   │ §40)      │  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
   ├──────┼────────────────────┼──────┤
   │o의무(선물거│o 금융기관이 선물거래업을 겸영하는 경우 │            │
   │ 래법§38)  │  에는 선물거래등에 관하여 다른 업무와  │    〃      │
   │            │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            │
   ├──────┼────────────────────┼──────┤
   │o의무(증권투│o 위탁회사는 수익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o수익자청구 │
   │ 자신탁업§ │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 │시 열람토록 │
   │ 28)        │  비치하여야 함                         │할 의무있고 │
   │            │                                        │금감위가 비 │
   │            │                                        │치·공시하므│
   │            │                                        │로 중복규제 │
   │            │                                        │폐지        │
   ├──────┼────────────────────┼──────┤
   │o의무(증권투│o 위탁회사는 신탁계약의 해지, 인계, 양도│o신탁약관으 │
   │ 자신탁업법 │  를 한 경우 수익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  │로 정하여 운│
   │ §31)      │  하여야 함                             │용          │
   └──────┴────────────────────┴──────┘
□ 기타
o 법률폐지 :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회수시 경매절차상의 특례 등 금융기관에 부여한 우월적 지위를 폐지함으로써 법 적용의 형평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