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 제198회 정기국회 의원요구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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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1998 . 11 . 02 |
◇ 국세행정조직 개편내용 및 일정
◇ 파생금융 상품거래에 대한 과세기준
◇ 1993∼1998년 연도별 세무조사 현황 및 추징세액(지방청별 세목별 일반조사, 특별조사, 조세범칙조사 건수 및 금액)
◇ OECD 주요국가의 법인세, 소득세 및 재산세의 세수점유비
◇ 1998년 전 업종의 표준소득률 및 올해 상향된 표준소득률 및 하향 표준소득률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에 대한 국세청장의 입장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해 과세할 경우 세수증가효과
◇ 국세청은 1998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서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탈루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한 바, 아래의 경우에 대한 실적
① 제3국을 이용한 조세회피혐의 거래 등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관리실적 및 구체적 사례 2가지
② 외국컨설팅업체의 국내제공용역에 관한 자료수집, 분석 실적 및 구체적 사례 2가지
③ 이전가격조작 등 변칙적 외화유출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실적 및 구체적 사례 2가지
◇ 1995 ∼ 1998. 8.말 현재까지 연도별, 지방청별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내역
◇ 1993년 이후 1998. 8.말 현재 과세불복으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국세심판 청구, 반환청구 등 행정소송 현황 및 처리내역
◇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현황
◇ 1996년 이후 현재까지 무자료거래 추적조사 실적 및 조치결과
◇ 1994년 이후 부가가치세 관련
1) 연도별 부가가치세 납세인원 및 납부세액(계획대비 실적)
2) 과세특례자 납세인원, 납부세액 및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3) 간이과세제도 납세인원 및 납부세액, 그 비중
◇ 전문직종 종사자(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에 대한 부가세 도입 지연 사유와 부가세 표준모델(외국과 비교하여)
◇ 과세적부심사제도 시행이후 청구건수와 그중 채택건수, 불채택건수, 미처리건수, 재심청구 건수
◇ 1995년이후 1998년 8월말 현재까지 봉급생활자와 개인사업자의 각각의 인원, 소득금액, 납세액, 증감율, 조세부담율
◇ 1996, 1997, 1998년 8월 현재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의 세목별 세율 비교
◇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국세청 차원에서 시행중인 정책 및 규제완화 조치내역
◇ 최근 3년간 상속세 및 증여세 징수실적(건수, 재산가액, 징수금액)
◇ 최근 3년간 지방청별 국내진출 외국법인 현황과 국세납부실적
◇ 우리나라 전체 조세중 직접세와 간접세 비율 및 주요국가의 직간접세 비율
◇ 1998년 현재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의 세목별 비율 및 총 세입에서 차지하는 직간접세 비율 비교
◇ 1998년 폭우 피해에 대한 세무지원내역 및 이에 따른 징수 차질 예상액
◇ 1993년이후 전체 신고법인의 접대비, 기부금 지출 총액 및 신고 법인수 ┌────────────────┐ │ 국세행정조직 개편내용 및 일정 │ └────────────────┘ o 현재의 세무관서의 조직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등 세목별로 과조직이 편제되어 있고 해당 세목별조직에서 납세자에 대한 신고, 조사, 징수업무를 모두 담당하여 처리하고 있음.
o 기능별조직은 이와는 달리 과편제를 세무행정의 주요 3가지 기능인 신고, 조사, 징수업무를 각각 다른과에서 전담하도록 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o 이와같은 조직의 특성상 기능별조직은 기능별조직간 상호견제로 현재 한 직원이 납세자에 대한 모든 세금문제를 담당하므로써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조리 개연성을 축소시키는 구조적인 장점도 함께 가지고 있음.
o 1999년 상반기중에 기능별조직을 전면 실시할 계획이며
- 이를 위해 1997년 4월부터 10개 세무서에 대하여 기능별조직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 1998년 4월부터 「기능별조직 실시 기획위원회」 를 구성하여 시범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음. ┌──────────────────┐ │ 파생금융 상품거래에 대한 과세기준 │ └──────────────────┘ o 미국, 일본등 선진국도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대한 포괄적인 과세기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거래 형태가 복잡·다기할 뿐만 아니라 계속 변화·발전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동 기준의 제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o 우리나라도 현재 재경부에서 외국자료 등을 수집·연구중에 있는 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별도의 과세기준은 없음.
- 개별적 사례에 대하여는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예규 등을 통하여 과세기준을 해석하고 있음. ┌─────────────────────────────────┐ │ 1993∼1998년 연도별 세무조사 현황 및 추징세액(지방청별 세목별 일 │ │ 반조사, 특별조사, 조세범칙조사 건수 및 금액) │ └─────────────────────────────────┘ o 1993. 1. 이후 1998. 6.말 현재까지 연도별 지방청별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실시현황은 다음과 같음. 지방청별, 년도별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실적 (건, 억원) ┌──────────────┬───────────┬─────────┐ │ 구분 │ 소득세 조사 │ 법인세 조사 │ │ ├─────┬─────┼────┬────┤ │ 청별 │ 건 수 │ 추징세액 │ 건 수 │추징세액│ ├──────┬───────┼─────┼─────┼────┼────┤ │ 계 │ 1993 │ 16,020 │ 1,365 │ 4,467 │ 6,049 │ │ │ 1994 │ 8,670 │ 851 │ 4,209 │ 6,818 │ │ │ 1995 │ 10,939 │ 1,021 │ 4,260 │ 6,969 │ │ │ 1996 │ 7,671 │ 731 │ 4,465 │ 7,040 │ │ │ 1997 │ 9,276 │ 1,454 │ 4,882 │ 15,499 │ │ │ 1998.1.∼ 6.│ 649 │ 176 │ 1,184 │ 4,737 │ ├──────┼───────┼─────┼─────┼────┼────┤ │ 서 울 │ 1993 │ 3,826 │ 357 │ 1,447 │ 3,059 │ │ │ 1994 │ 2,549 │ 289 │ 1,658 │ 3,219 │ │ │ 1995 │ 4,245 │ 364 │ 1,693 │ 3,036 │ │ │ 1996 │ 3,053 │ 303 │ 1,617 │ 3,527 │ │ │ 1997 │ 2,855 │ 564 │ 1,624 │ 10,909 │ │ │ 1998.1.∼ 6.│ 119 │ 52 │ 479 │ 3,169 │ ├──────┼───────┼─────┼─────┼────┼────┤ │ 중 부 │ 1993 │ 2,314 │ 181 │ 582 │ 424 │ │ │ 1994 │ 1,462 │ 122 │ 500 │ 570 │ │ │ 1995 │ 2,126 │ 164 │ 555 │ 778 │ │ │ 1996 │ 1,495 │ 103 │ 628 │ 831 │ │ │ 1997 │ 1,721 │ 219 │ 621 │ 1,324 │ │ │ 1998.1.∼ 6.│ 119 │ 35 │ 121 │ 347 │ ├──────┼───────┼─────┼─────┼────┼────┤ │ 경 인 │ 1993 │ 1,764 │ 138 │ 577 │ 810 │ │ │ 1994 │ 1,466 │ 131 │ 589 │ 831 │ │ │ 1995 │ 1,317 │ 132 │ 569 │ 901 │ │ │ 1996 │ 1,241 │ 88 │ 630 │ 858 │ │ │ 1997 │ 1,261 │ 188 │ 804 │ 1,348 │ │ │ 1998.1.∼ 6.│ 105 │ 23 │ 156 │ 439 │ ├──────┼───────┼─────┼─────┼────┼────┤ │ 대 전 │ 1993 │ 1,033 │ 91 │ 355 │ 159 │ │ │ 1994 │ 622 │ 45 │ 259 │ 230 │ │ │ 1995 │ 640 │ 101 │ 270 │ 223 │ │ │ 1996 │ 261 │ 54 │ 296 │ 266 │ │ │ 1997 │ 500 │ 82 │ 387 │ 333 │ │ │ 1998.1.∼ 6.│ 37 │ 6 │ 64 │ 62 │ ├──────┼───────┼─────┼─────┼────┼────┤ │ 광 주 │ 1993 │ 1,099 │ 63 │ 354 │ 147 │ │ │ 1994 │ 639 │ 49 │ 263 │ 164 │ │ │ 1995 │ 651 │ 51 │ 362 │ 459 │ │ │ 1996 │ 210 │ 31 │ 361 │ 330 │ │ │ 1997 │ 557 │ 64 │ 394 │ 382 │ │ │ 1998.1.∼ 6.│ 55 │ 7 │ 97 │ 191 │ ├──────┼───────┼─────┼─────┼────┼────┤ │ 대 구 │ 1993 │ 1,653 │ 122 │ 364 │ 669 │ │ │ 1994 │ 775 │ 67 │ 368 │ 455 │ │ │ 1995 │ 800 │ 82 │ 342 │ 389 │ │ │ 1996 │ 402 │ 39 │ 322 │ 286 │ │ │ 1997 │ 923 │ 118 │ 355 │ 244 │ │ │ 1998.1.∼ 6.│ 81 │ 26 │ 151 │ 257 │ ├──────┼───────┼─────┼─────┼────┼────┤ │ 부 산 │ 1993 │ 4,331 │ 413 │ 788 │ 781 │ │ │ 1994 │ 1,157 │ 148 │ 572 │ 1,349 │ │ │ 1995 │ 1,160 │ 127 │ 469 │ 1,183 │ │ │ 1996 │ 1,009 │ 113 │ 611 │ 942 │ │ │ 1997 │ 1,459 │ 219 │ 697 │ 959 │ │ │ 1998.1.∼ 6.│ 133 │ 27 │ 116 │ 272 │ └──────┴───────┴─────┴─────┴────┴────┘ ┌──────────────┬───────────┬─────────┐ │ 구분 │ 부가가치세 조사 │ 조세범칙 조사 │ │ ├─────┬─────┼────┬────┤ │ 청별 │ 건 수 │ 추징세액 │ 건 수 │추징세액│ ├──────┬───────┼─────┼─────┼────┼────┤ │ 계 │ 1993 │ 16,424 │ 2,246 │ 27 │ 664 │ │ │ 1994 │ 14,736 │ 3,060 │ 10 │ 81 │ │ │ 1995 │ 8,869 │ 2,589 │ 15 │ 350 │ │ │ 1996 │ 6,582 │ 2,090 │ 20 │ 302 │ │ │ 1997 │ 6,779 │ 2,780 │ 29 │ 368 │ │ │ 1998.1∼ 6. │ 2,878 │ 1,597 │ 18 │ 68 │ ├──────┼───────┼─────┼─────┼────┼────┤ │ 서 울 │ 1993 │ 4,638 │ 703 │ 1 │ 244 │ │ │ 1994 │ 5,006 │ 1,194 │ 1 │ 14 │ │ │ 1995 │ 2,700 │ 901 │ 7 │ 251 │ │ │ 1996 │ 1,800 │ 686 │ 3 │ 21 │ │ │ 1997 │ 1,762 │ 959 │ 13 │ 70 │ │ │ 1998.1∼ 6. │ 815 │ 597 │ 15 │ 65 │ ├──────┼───────┼─────┼─────┼────┼────┤ │ 중 부 │ 1993 │ 2,325 │ 374 │ 4 │ 9 │ │ │ 1994 │ 2,122 │ 414 │ 1 │ 2 │ │ │ 1995 │ 1,245 │ 349 │ 1 │ 2 │ │ │ 1996 │ 1,045 │ 292 │ - │ - │ │ │ 1997 │ 1,120 │ 393 │ 5 │ 212 │ │ │ 1998.1∼ 6. │ 412 │ 251 │ - │ - │ ├──────┼───────┼─────┼─────┼────┼────┤ │ 경 인 │ 1993 │ 2,005 │ 342 │ 15 │ 252 │ │ │ 1994 │ 1,739 │ 444 │ 3 │ 32 │ │ │ 1995 │ 1,338 │ 411 │ 4 │ 86 │ │ │ 1996 │ 1,014 │ 361 │ 12 │ 8 │ │ │ 1997 │ 1,010 │ 413 │ 6 │ 40 │ │ │ 1998.1∼ 6. │ 377 │ 179 │ 1 │ 2 │ ├──────┼───────┼─────┼─────┼────┼────┤ │ 대 전 │ 1993 │ 1,220 │ 124 │ 4 │ 14 │ │ │ 1994 │ 1,151 │ 202 │ 4 │ 32 │ │ │ 1995 │ 674 │ 204 │ 1 │ 8 │ │ │ 1996 │ 441 │ 143 │ - │ - │ │ │ 1997 │ 664 │ 215 │ 3 │ 24 │ │ │ 1998.1∼ 6. │ 258 │ 162 │ 2 │ 1 │ ├──────┼───────┼─────┼─────┼────┼────┤ │ 광 주 │ 1993 │ 1,521 │ 113 │ - │ - │ │ │ 1994 │ 1,269 │ 179 │ - │ - │ │ │ 1995 │ 694 │ 145 │ 1 │ 1 │ │ │ 1996 │ 466 │ 115 │ - │ - │ │ │ 1997 │ 618 │ 197 │ - │ - │ │ │ 1998.1∼ 6. │ 260 │ 94 │ - │ - │ ├──────┼───────┼─────┼─────┼────┼────┤ │ 대 구 │ 1993 │ 1,513 │ 210 │ 1 │ 17 │ │ │ 1994 │ 1,177 │ 207 │ 1 │ 1 │ │ │ 1995 │ 836 │ 233 │ 1 │ 2 │ │ │ 1996 │ 690 │ 158 │ - │ - │ │ │ 1997 │ 645 │ 181 │ 1 │ 15 │ │ │ 1998.1∼ 6. │ 300 │ 109 │ - │ - │ ├──────┼───────┼─────┼─────┼────┼────┤ │ 부 산 │ 1993 │ 3,202 │ 380 │ 2 │ 128 │ │ │ 1994 │ 2,272 │ 420 │ - │ - │ │ │ 1995 │ 1,382 │ 346 │ - │ - │ │ │ 1996 │ 1,126 │ 335 │ 5 │ 273 │ │ │ 1997 │ 960 │ 422 │ 1 │ 7 │ │ │ 1998.1∼ 6. │ 456 │ 205 │ - │ - │ └──────┴───────┴─────┴─────┴────┴────┘ ┌────────────────────────────┐ │ OECD 주요국가의 법인세, 소득세 및 재산세의 세수점유비 │ └────────────────────────────┘ (1995년 기준) ┌─────┬────┬────┬────┬────┬────┐ │ │ 한국 │ 호주 │ 캐나다 │ 프랑스 │ 독일 │ ├─────┼────┼────┼────┼────┼────┤ │ 소득세 │ 18.9% │ 40.6% │ 37.3% │ 13.4% │ 27.3% │ │ 법인세 │ 12.2% │ 14.7% │ 8.1% │ 3.7% │ 2.8% │ │ 재산세 │ 3.6% │ 0% │0.002% │ 0.8% │ 0.3% │ └─────┴────┴────┴────┴────┴────┘ ┌─────┬────┬────┬────┬────┬────┐ │ │ 이태리 │ 일본 │ 스페인 │ 영국 │ 미국 │ ├─────┼────┼────┼────┼────┼────┤ │ 소득세 │ 26.2% │ 21.4% │ 23.8% │ 27.4% │ 34.3% │ │ 법인세 │ 8.7% │ 15.2% │ 5.5% │ 9.5% │ 8.8% │ │ 재산세 │ 0.04% │ 1.9% │ 0.5% │ 1.1% │ 3.8% │ └─────┴────┴────┴────┴────┴────┘ * 근거자료 : Revenue Statistics.(1997 Edition OECD)
〈참고사항〉
o OECD에서는 각국의 다양한 세목 및 세수를 공통기준에 따라 비교하기 위해 조세 및 세목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여 통계를 내고 있음.
o 본표에서의 각 세목별 비율은 「광의의 조세」 세수대비율임.
「광의의 조세」 라 함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대가없이 징수되는 금액으로서, 국세와 지방세, 사회보장세 등을 포함함.
o 소득세, 법인세의 경우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모든 세목과 지방세 등을 합산
o 재산세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포함 (0% 표시는 세수가 매우 작은 경우 0%로 나타날 수 있으며 반드시 재산제세제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 1998년 전 업종의 표준소득률 및 올해 상향된 표준소득률 및 하향 표 │ │ 준소득률 │ └─────────────────────────────────┘ o 1997 귀속 전 업종의 표준소득률은 붙임 1997 귀속 표준소득률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o 올해 상향된 표준소득률 및 하향표준소득률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인하종목 │ └─────┘ ┌────┬──────────┬─────┬─────┬────┬────┐ │업 태│ 종 목(코드번호) │ 코드번호 │ 종 전 │ 조 정 │ 조정폭 │ │ │ │ │ │ │ (△%) │ ├────┼──────────┼─────┼─────┼────┼────┤ │서비스업│화장품외판원 │ 940908 │ 36.0 │ 33.0 │ 10 │ │ │정수기외판원 │ │ │ │ │ │ │기타 외판원 │ │ │ │ │ │ ├──────────┼─────┼─────┼────┼────┤ │ │학습지방문판매원 │ 940906 │ (36.0) │ 20.0 │ * │ ├────┼──────────┼─────┼─────┼────┼────┤ │소 매 업│식품잡화점 │ 522079 │ 7.6 │ 7.2 │ 5 │ │ ├──────────┼─────┼─────┼────┼────┤ │ │연쇄점 │ 521992 │ 6.9 │ 5.4 │ 20 │ │ ├──────────┼─────┼─────┼────┼────┤ │ │다단계판매원의 │ 525200 │ 신설 │ 20.2 │ * │ │ │소매수입 │ │ │ │ │ ├────┼──────────┼─────┼─────┼────┼────┤ │ 가 사 │가사서비스 │ 950000 │ 30.8 │ 27.7 │ 10 │ │서비스업│ │ │ │ │ │ ├────┼──────────┼─────┼─────┼────┼────┤ │ 제조업 │화섬직물 │ 171109 │ 5.5 │ 5.2 │ 5 │ │ ├──────────┼─────┼─────┼────┼────┤ │ │모직물 │ 171113 │ 7.3 │ 6.5 │ 10 │ │ ├──────────┼─────┼─────┼────┼────┤ │ │기타직물 │ 171119 │ 6.1 │ 5.7 │ 5 │ │ ├──────────┼─────┼─────┼────┼────┤ │ │포대·침구등 │ 172101 │ 7.6 │ 7.2 │ 5 │ │ ├──────────┼─────┼─────┼────┼────┤ │ │수예품·캔버스 │ 172103 │ 6.8 │ 6.4 │ 5 │ │ ├──────────┼─────┼─────┼────┼────┤ │ │기계자수 │ 172104 │ 5.8 │ 5.5 │ 5 │ │ ├──────────┼─────┼─────┼────┼────┤ │ │수공자수 │ 172105 │ 8.9 │ 8.4 │ 5 │ │ ├──────────┼─────┼─────┼────┼────┤ │ │기타 직물제품 │ 172109 │ 8.7 │ 8.2 │ 5 │ │ ├──────────┼─────┼─────┼────┼────┤ │ │끈 및 로프·어망 │ 172300 │ 9.0 │ 8.5 │ 5 │ │ ├──────────┼─────┼─────┼────┼────┤ │ │제면 │ 172902 │ 10.2 │ 9.6 │ 5 │ │ ├──────────┼─────┼─────┼────┼────┤ │ │펠트 및 부직포 │ 172903 │ 7.6 │ 6.8 │ 10 │ │ ├──────────┼─────┼─────┼────┼────┤ │ │기타 섬유제품 │ 172909 │ 9.4 │ 8.9 │ 5 │ │ ├──────────┼─────┼─────┼────┼────┤ │ │양말편조 │ 171200 │ 6.4 │ 6.0 │ 5 │ │ ├──────────┼─────┼─────┼────┼────┤ │ │섬유염색가공 │ 173001 │ 6.8 │ 6.4 │ 5 │ │ ├──────────┼─────┼─────┼────┼────┤ │ │면 및 마방적 │ 171102 │ 11.0 │ 10.4 │ 5 │ │ ├──────────┼─────┼─────┼────┼────┤ │ │소모사 │ 171103 │ 10.4 │ 9.3 │ 10 │ │ ├──────────┼─────┼─────┼────┼────┤ │ │방모사 │ 171104 │ 7.8 │ 7.4 │ 5 │ │ ├──────────┼─────┼─────┼────┼────┤ │ │나일론사 │ 171106 │ 14.8 │ 13.3 │ 10 │ │ ├──────────┼─────┼─────┼────┼────┤ │ │임사·임편직 │ 193001 │ 6.5 │ 6.1 │ 5 │ │ ├──────────┼─────┼─────┼────┼────┤ │ │봉제품임가공 │ 193002 │ 7.2 │ 6.8 │ 5 │ │ ├──────────┼─────┼─────┼────┼────┤ │ │기타 임가공 │ 193009 │ 9.5 │ 9.0 │ 5 │ │ ├──────────┼─────┼─────┼────┼────┤ │ │가죽갑피신발등 │ 192001 │ 7.2 │ 6.8 │ 5 │ │ ├──────────┼─────┼─────┼────┼────┤ │ │기타 신발제조 │ 192099 │ 7.9 │ 7.5 │ 5 │ │ ├──────────┼─────┼─────┼────┼────┤ │ │합판제조 │ 202102 │ 7.6 │ 7.2 │ 5 │ │ ├──────────┼─────┼─────┼────┼────┤ │ │신문용지 │ 210103 │ 13.4 │ 12.7 │ 5 │ │ ├──────────┼─────┼─────┼────┼────┤ │ │기타 펄프종이 │ 210109 │ 12.3 │ 11.6 │ 5 │ │ ├──────────┼─────┼─────┼────┼────┤ │ │골판지 │ 210200 │ 7.6 │ 7.2 │ 5 │ │ ├──────────┼─────┼─────┼────┼────┤ │ │원유정제처리 │ 232100 │ 10.4 │ 9.8 │ 5 │ │ ├──────────┼─────┼─────┼────┼────┤ │ │산소 │ 241101 │ 12.5 │ 11.8 │ 5 │ │ ├──────────┼─────┼─────┼────┼────┤ │ │아세틸렌 │ 241102 │ 10.4 │ 9.8 │ 5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