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 10. 28부터 금융기관의 동일계열 회사채에 │
│ 대한 보유한도제를 도입하여 금융기관이 준수하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
│ 하였다. │
│ │
│1. 추진배경 │
│□ 최근 일부 금융기관에서 대기업발행 회사채를 과다보유함에 따라 │
│ 대기업에 대한 자금편중현상을 초래하고 금융기관 자산운영의 건전 │
│ 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큼 │
│ o 특히 대기업으로의 과도한 자금집중은 중견, 중소 우량기업의 자 │
│ 금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높음 │
│ │
│2. 실시방안 │
│o 금융기관의 동일계열 회사채(사모사채 포함) 보유한도를 전월말현재 │
│ 회사채 총보유액의 일정비율이내로 제한 │
│ - 보유한도 : 은행(신탁계정 포함) 10%, 투신사 15%, │
│ 보험사 10% │
│o 경과조치 │
│ - 시행일 현재 한도초과분은 단계적으로 해소(99년말까지 50%, │
│ 2000년말까지 전액) │
│ ·단, 시행일 이후 만기상환분 해당액은 한도산정시 제외 │
│o 시행일: 1998. 10. 28 │
│ │
│3. 기대효과 │
│o 대기업의 불요불급한 회사채 발행억제 및 기업구조 조정 촉진 │
│o 대기업에 대한 자금편중 완화 및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리스크 감소 │
│o 중견·중소기업의 자금조달기회 확대 │
│o 국공채 발행시장 확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