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상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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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1998 . 10 . 26 |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상황(1996년 귀속)
o 1996년 1년간에 발생한 금융소득으로서 1997. 5.에 신고한 금융소득자의 계급별 신고상황은 아래와 같음. ┌─────────┬───────────┬────────────┐ │ 금융소득 구간 │ 신 고 인 원 │ 신고 금융소득 │ ├─────────┼───────────┼────────────┤ │ 총 계 │ 30,197명 │ 2조 4,139억 │ ├─────────┼───────────┼────────────┤ │ 4천만원 이하 │ 9,819 │ 725 │ ├─────────┼───────────┼────────────┤ │ 4천만원 초과 │ 13,185 │ 6,740 │ │ 8천만원 이하 │ │ │ ├─────────┼───────────┼────────────┤ │ 8천만원 초과 │ 3,156 │ 2,875 │ │ 1억2천만원 이하 │ │ │ ├─────────┼───────────┼────────────┤ │ 1억2천만원 초과 │ 4,037 │ 13,799 │ └─────────┴───────────┴────────────┘ * 4천만원이하 :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등 금액크기에 관계없이 당연종합과세되는 자의 신고인원과 금융소득
* 신고금융소득은 신고대상자의 모든 금융소득(4천만원 이하 금액 포함)임.
o 위표는 납세자가 신고한 1996년 귀속분 금융소득을 신고서에 의해 집계한 것으로서 무신고 및 과소신고한 인원과 금융소득금액은 표에 반영되지 아니 하였음.
·무신고 및 과소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끝난 후에 파악이 가능함.
o 금융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 및 금융소득은 다음과 같음. ┌──────────┬────────────────────────┐ │ 종합과세 대상인원 │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의 │ │ ├─────┬──────┬──────┬────┤ │ │ 종합소득 │처음과세되는│금융소득외의│ 비 율 │ │ │금액 계 ①│금융소득 ② │다른종합소득│ ②/① │ ├──────────┼─────┼──────┼──────┼────┤ │ 30,197명 │ 40,040억 │ 15,850억 │ 24,190억 │ 39.6% │ └──────────┴─────┴──────┴──────┴────┘ * 처음 과세되는 금융소득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과 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받은 배당소득임.
*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받은 배당소득,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은 배당소득 등은 종전부터 종합과세 대상임.
o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세액이 총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음. ┌─────────────┬─────────────┬──────┐ │ 총 종합소득 결정세액 │ 금융소득 종합과세 │ 비 율 │ │ │ 대상자의 결정세액 │ │ ├─────────────┼─────────────┼──────┤ │ 36,691억 │ 10,002억 │ 27.3% │ └─────────────┴─────────────┴──────┘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결정세액은 당해 납세자의 부동산 임대, 사업, 근로소득 등 금융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을 포함하여 계산한 세액임.
□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 개요
o 1996. 1. 1 이후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인별(부부) 합산하여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4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996∼1997년 원천징수세율 15%)로 분리과세하고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기본세율 10∼40%)로 종합과세
* 한편으로는 금융소득 중 일부 상품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장기채권 및 장기저축의 이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30%(10년 이상 장기채권은 25%) 세율로 분리과세
o IMF 이후 금융시장의 불안 등 당면한 금융·경제위기 상황에서 1997년 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 1998. 1. 1부터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가 유보되어 원천 분리과세로 종결됨.
-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998. 1. 1∼9. 30까지 20%(주민세 10% 포함하여 22%)
·1998. 10. 1부터는 22%(주민세 10% 포함하여 24.2%)
* 배당소득은 계속 20% 적용
□ 금융소득 종합과세 업무체계 ·금융소득 자료제출 ┌────────┐────────→┌────────┐ │ 금융기관 │ │ 국 세 청 │ │ │ │ (전 산 실) │ └────────┘←────────└────────┘ ↓ ·오류자료검색·수정요구 ↓ ·원천징수 ·인별·부부합산 전산수록 (이자·배당 소득지급시) ·주민등록전산망 활용 ·금융소득 본인통보 │ │ ·신고안내 │ ↓ ·무신고자 등 고지 ↓ ┌────────┐←────────┌────────┐ │ 납 세 자 │ │ 세 무 서 │ └────────┘────────→└────────┘ ·신고·납부 ·신고내용전산입력 및 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