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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상황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8 . 10 . 26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상황(1996년 귀속)
o 1996년 1년간에 발생한 금융소득으로서 1997. 5.에 신고한 금융소득자의 계급별 신고상황은 아래와 같음.

    ┌─────────┬───────────┬────────────┐
    │   금융소득 구간  │      신 고 인 원     │      신고 금융소득     │
    ├─────────┼───────────┼────────────┤
    │      총  계      │        30,197명      │       2조 4,139억      │
    ├─────────┼───────────┼────────────┤
    │  4천만원 이하    │         9,819        │             725        │
    ├─────────┼───────────┼────────────┤
    │  4천만원 초과    │        13,185        │           6,740        │
    │  8천만원 이하    │                      │                        │
    ├─────────┼───────────┼────────────┤
    │  8천만원 초과    │         3,156        │           2,875        │
    │  1억2천만원 이하 │                      │                        │
    ├─────────┼───────────┼────────────┤
    │  1억2천만원 초과 │         4,037        │          13,799        │
    └─────────┴───────────┴────────────┘
* 4천만원이하 :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등 금액크기에 관계없이 당연종합과세되는 자의 신고인원과 금융소득
* 신고금융소득은 신고대상자의 모든 금융소득(4천만원 이하 금액 포함)임.
o 위표는 납세자가 신고한 1996년 귀속분 금융소득을 신고서에 의해 집계한 것으로서 무신고 및 과소신고한 인원과 금융소득금액은 표에 반영되지 아니 하였음.
·무신고 및 과소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끝난 후에 파악이 가능함.
o 금융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 및 금융소득은 다음과 같음.

    ┌──────────┬────────────────────────┐
    │ 종합과세  대상인원 │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의           │
    │                    ├─────┬──────┬──────┬────┤
    │                    │ 종합소득 │처음과세되는│금융소득외의│ 비  율 │
    │                    │금액 계 ①│금융소득 ② │다른종합소득│ ②/①  │
    ├──────────┼─────┼──────┼──────┼────┤
    │       30,197명     │ 40,040억 │  15,850억  │   24,190억 │ 39.6% │
    └──────────┴─────┴──────┴──────┴────┘
* 처음 과세되는 금융소득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과 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받은 배당소득임.
*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받은 배당소득,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은 배당소득 등은 종전부터 종합과세 대상임.
o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세액이 총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음.

    ┌─────────────┬─────────────┬──────┐
    │   총 종합소득 결정세액   │    금융소득 종합과세     │   비  율   │
    │                          │    대상자의 결정세액     │            │
    ├─────────────┼─────────────┼──────┤
    │         36,691억         │          10,002억        │   27.3%   │
    └─────────────┴─────────────┴──────┘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결정세액은 당해 납세자의 부동산 임대, 사업, 근로소득 등 금융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을 포함하여 계산한 세액임.

□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 개요
o 1996. 1. 1 이후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인별(부부) 합산하여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4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996∼1997년 원천징수세율 15%)로 분리과세하고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기본세율 10∼40%)로 종합과세
* 한편으로는 금융소득 중 일부 상품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장기채권 및 장기저축의 이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30%(10년 이상 장기채권은 25%) 세율로 분리과세
o IMF 이후 금융시장의 불안 등 당면한 금융·경제위기 상황에서 1997년 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 1998. 1. 1부터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가 유보되어 원천 분리과세로 종결됨.
-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998. 1. 1∼9. 30까지 20%(주민세 10% 포함하여 22%)
·1998. 10. 1부터는 22%(주민세 10% 포함하여 24.2%)
* 배당소득은 계속 20% 적용
□ 금융소득 종합과세 업무체계

                       ·금융소득 자료제출
    ┌────────┐────────→┌────────┐
    │    금융기관    │                  │    국 세 청    │
    │                │                  │   (전 산 실)   │
    └────────┘←────────└────────┘
             ↓       ·오류자료검색·수정요구     ↓
        ·원천징수                      ·인별·부부합산 전산수록
    (이자·배당 소득지급시)             ·주민등록전산망 활용
    ·금융소득 본인통보                            │
             │        ·신고안내                  │
             ↓        ·무신고자 등 고지          ↓
    ┌────────┐←────────┌────────┐
    │    납 세 자    │                  │    세 무 서    │
    └────────┘────────→└────────┘
                           ·신고·납부  ·신고내용전산입력 및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