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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세금계산서는 법대로 성실히 주고 받아야 합니다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8 . 10 . 22

Ⅰ. 세금계산서란
o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건등을 공급하고 이를 매입하는 사람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데에 대해 그 거래사실과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사실을 증명해 주는 증표를 말합니다.
o 부가가치세법상에서 규정하는 세금영수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 일반사업자가 교부
·수입세금계산서 : 세관장이 교부
·영수증 : 소매·음식·숙박업·목욕·이발·미용업 등 주로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자와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만 교부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전등록기 영수증
o 따라서 거래시에 주고 받은 세금계산서등은 세금계산의 근거 및 거래사실의 근거자료가 되므로 이를 성실히 주고 받아야 합니다.

Ⅱ.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방법
1.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및 서식
o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 임의적 기재사항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인도 연월일
·거래의 종류
o 세금계산서의 서식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o 그러나 사업자가 위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계산서상에다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표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로 인정합니다.

2. 세금계산서의 기재요령
o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①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문자는 한글로 기재합니다.
② ‘공급자’ 란 : 인쇄하거나 고무인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③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란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하되,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업태·종목’란 :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종목을 기재합니다. 다만, 2가지 이상의 업태·종목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가장 큰 품목에 해당하는 업태·종목을 기재하되 ‘○○ 외’라고 기재합니다.
⑤ ‘작성 연월일’란 : 세금계산서를 실제로 작성하는 일자를 기재합니다. 다만, 거래 월의 말일자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거래금액을 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최종일자를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기재합니다.
⑥ ‘공급가액’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가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고, ‘공란수’는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금액 앞의 빈칸 수를 기재합니다.
⑦ ‘세액’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의 경우에는 ‘영세율’이라 기재합니다.
⑧ ‘품목’ 란 : 공급가액이 가장 큰 품목순으로 기재하되, 거래품목이 4가지를 초과할 경우에는 마지막 ‘품목’란에 ‘○○외 ○종’으로 기재하고 공급가액 및 세액란은 합계하여 기재하며, 규격·수량·단가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거래금액을 월합계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품목’란 첫째란에 ‘주요 품목외 ○종’(예 : ○○외 ○종)으로 기재하고 공급가액 및 세액란은 합계한 금액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규격·수량·단가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⑨ ‘비고’란
·위수탁매매 또는 대리인을 통한 매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
·공급받는 자가 일반소비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합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공급받은 명의자가 전력을 실지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는 ‘전력’,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는 ‘공동매입’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종업원(자유직업 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받는 경우는 ‘종업원 봉사료○○○원’, 다만 당해 봉사료가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
⑩ “이 금액을 영수(청구)함” 란 : 현금 판매시에는 “청구”를, 외상판매시는 “영수”를 두 줄로 삭제합니다.

3. 세금계산서 작성·교부방법
o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보관용(적색) 1매, 공급받는 자 보관용(청색) 1매, 합계 2매를 복사 발행하며, 그 중 공급받는 자용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o 다만,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전산으로 작성·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o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전자계산조직이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4.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o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o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관계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5. 거래형태별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위탁판매하는 경우
o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상 비고란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합니다.
o 다만,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도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 위탁자(본인)은 수탁자(대리인)에게, 수탁자(대리인)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o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 수탁매입하는 경우
-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합니다.
o 그러나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도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 거래상대방은 수탁자(대리인)에게, 수탁자(대리인)은 위탁자(본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o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물자를 공급하는 경우
o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o 다만, 물자를 조달하는 때에 당해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 공급자 또는 세관장은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 조달청장이 실수요자에게 당해 물자를 실지로 인도하는 때에는 당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을 임차하는 경우
o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 당해 시설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 공매등으로 인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o 공매·경매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는
- 공매·경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당해 기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o 다만, 공매·경매 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 재산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용재산인 때에는
-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o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o 다음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 동업자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 도시가스 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은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6.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o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 세무관서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o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o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 교부하여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라는 표제 앞에 ‘수정’이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주서분 및 흑서분)의 ‘작성 연월일’란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실제로 작성하는 일자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작성 연월일’란에 그 증감사유가 발생한 일자를 기재하고, 추가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흑서로, 차감되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주서로 기재한 후,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자와 공급가액의 증감사유를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o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합니다.
① 택시운송·노점·행상·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소매업 또는 목욕·이발·미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단,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③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등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단,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는 제외함)
④ 수출하는 재화(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에 한함)
⑤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획득사업 중 다음의 것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공급계약을 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한함)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일반여행업자가 공급하는 관광알선 용역 및 해외취업근로자에게 공급하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마목에 해당하는 재화
⑥ 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⑦ 부동산임대용역 중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Ⅳ. 세금계산서의 보관
o 사업자는 자기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그 거래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Ⅴ.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방법
□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방법
o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요령은 합계표서식 뒷면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방법
o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o 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매체 제출·수록요령”에 따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수정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방법
o 사업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서 사업자등록번호나 거래금액 등을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국세청에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모두 전산 입력하여 제출누락이나 오류내용을 사후 확인하고 있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전에 기재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o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잘못 기재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하여 수정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수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 수정해야 할 거래처에 한하여 당초에 작성한 거래처별 거래내용은 주서로 상단에 기재하고 수정하는 내용은 흑서로 하단에 기재하며 여러 거래처가 수정될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연속해서 기재합니다.
- 거래처별 거래금액의 수정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합계내용이 변경되면 동일한 요령으로 정정합니다.

Ⅵ. 영수증
1.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o 일반과세자중 다음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① 소매업
② 음식점업(다과점업 포함)
③ 숙박업
④ 목욕·이발·미용업
⑤ 여객운송업
⑥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⑦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사업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앗간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건축물 자영건설업중 주택건설업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부동산중개업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전기통신사업중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기타 위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⑧ 임시사업장 개설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o 그러나 위 사업중 ‘①’∼‘③’과 ‘⑤’(전세의 경우에 한함) 및 ‘⑦’∼‘⑧’의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
o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법인은 법인명) 또는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다음 각호의 계산서 등은 영수증으로 봅니다.
① 여객운송사업자가 교부하는 승차권·승선권·항공권
② 공연장·유기장의 사업자가 교부하는 입장권·관람권. 다만, 특별소비세법이 적용되는 것은 그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③ 금전등록기계산서와 신용카드가드매출전표
④ 전기사업자가 교부하는 비산업용 전력사용료 영수증
⑤ 기타 앞의 각호에 유사한 계산서

3. 영수증의 교부의무 면제
o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교부의무도 면제됩니다.
o 다만, 소매업 또는 목욕·이발·미용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영수증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Ⅶ. 세금계산서관련 의무 불성실시의 불이익
1. 가산세의 부과
o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 가산세의 종류│       적용되는 경우        │      부과되는 금액     │
   ├───────┼──────────────┼────────────┤
   │  세금계산서  │o 세금계산서 미교부         │- 해당공급가액의        │
   │    불성실    │o 기재불성실, 사실과 다른 경│o 법인 2%              │
   │              │  우                        │o 개인 1%              │
   ├───────┼──────────────┼────────────┤
   │   매출처별   │o 미제출                    │- 해당공급가액의        │
   │  세금계산서  │o 기재불성실 및 사실과 다른 │o 법인 2%              │
   │ 합계표불성실 │  기재(세금계산서에 의해 착 │o 개인 1%              │
   │              │  오기재가 확인된 경우는 제 │                        │
   │              │  외)                       │                        │
   │              │o 예정신고시 미제출하고 확정│- 해당공급가액의        │
   │              │  신고시 제출(지연제출)     │o 법인 2%              │
   │              │                            │o 개인 0.5%            │
   ├───────┼──────────────┼────────────┤
   │   매입처별   │o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 해당공급가액의        │
   │  세금계산서  │  를 미제출하고 경정시 세금 │o 법인 2%              │
   │ 합계표불성실 │  계산서 제출로 매입세액을  │o 개인 1%              │
   │              │  공제받은 경우             │                        │
   │              │o 기재불성실 및 사실과 다른 │                        │
   │              │  기재(세금계산서에 의해 착 │                        │
   │              │  오기재가 확인된 경우는 제 │                        │
   │              │  외)                       │                        │
   │              │o 공급가액 과다기재         │                        │
   └───────┴──────────────┴────────────┘
o 다음과 같이 가산세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은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매입세액불공제
o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세금계산서가 불실 기재된 다음의 경우등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o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기재사항을 부실기재한 다음의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만, 다음의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과세표준수정신고나 경정청구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과세관청의 경정시에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금전등록기계산서(공급받은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경우)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3.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o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에 대한 처벌
-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기재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립니다.
o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
·협박·선동·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o 세금계산서 교부방해
-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할 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게 하거나 허위기재를 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선동·교사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O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o 자료상
- 실물 거래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 및 이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립니다.

Ⅷ. 세금계산서관련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1. 세금계산서등의 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일반과세자에 한함)
o 세금계산서는 매권 및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일련번호순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o 과세재화가 이동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거래명세표·송장·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래쌍방이 동 거래의 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명세표·송장·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동 증표의 규격 및 명칭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거래쌍방·거래일자·재화의 품명·수량 및 금액을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거래시기에는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재고거래·하치장 반출·외주가공 의뢰·위탁상품 적송 등 과세거래가 아닌 이동의 경우

2.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보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한 테이프, 디스켓을 제출한 사업자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테이프, 디스켓으로 보관한 때에는 동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중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o 위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보관용 테이프, 디스켓은 그 수록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o 신용카드 가맹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소재지를 사전에 인쇄하거나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o 신용카드 가맹사업자는 고객의 신용카드 사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o 소매업, 음숙업, 서비스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는 요금을 계산하는 곳에서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사업자등록증을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합니다.
o 신용카드가맹사업자는 다른 가맹점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거나 매출전표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안됩니다.
o 신용카드 가맹사업자는 물품의 판매,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매출전표를 발행하여서는 안됩니다.
o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중 개인 과세사업자(겸업자 포함)는 별표양식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등 집계표」를 작성하여 매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주점업을 영위하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는 법인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