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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1998 . 10 . 22

1.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1)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등 감면 (조감법 제7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o 대상 : 제조업 및 정보처리, 물류산업 등 제조관련 서비스업
o 범위 : 소득세·법인세 산출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 전액
2) 최저한세 우대 (조감법 제118조)
o 우대내용 : 최저한세 12%(대기업 15%)
* 법인세 등의 계산시 각종 감면을 받은 후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면 그 미달분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아니함.
3) 소급공제 허용 (법인세법 제38조의 2)
o 대상 : 조감법상의 중소기업
o 범위 :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전년도 납부한 세액에서 당해연도 결손금을 소급공제하여 환급
4) 부채상환 목적 부동산양도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및 농어촌특별세 면제 (조감법 제33조의 2,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o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제조업·물류산업·지식서비스산업 등 영위 중소기업자가 5년 이상 소유한 부동산
o 용도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금융기관이 매입한 기업어음·사채
5)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조감법 제100조의 2)
o 대상 :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인 제조업·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일반 과세자
o 납부세액 : 공급대가×부가가치율×부가세율
* 일반과세방식(매출세액 - 매입세액)에 의해 산출한 세액이 적을 경우 일반과세방식 적용 가능
6) 장외등록 중소기업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소득세법 제104조)
o 대상 : 장외등록 전에 발행한 주식을 장외등록을 위하여 공모·입찰방법에 의한 양도나 코스닥증권사를 통해 양도할 경우
7)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별표3)
o 대상 : 중소기업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 제3자 담보설정인 경우는 제외
8) 법인세 분납 우대 (법인세법 제31조)
o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45일 이내에 분납 가능(대기업은 30일)
9) 접대비 및 기밀비의 손비인정 우대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
o 대상 : 조감법 제2조상의 중소기업
o 인정범위
-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 (1,800만원 ×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12) + 자기자본(50억원 한도)의 2% +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0.1∼0.3%)]
- 기밀비 손금산입 한도 : 자기자본 또는 출자금액(50억원 한도)의 1% + 수입금액의 1만분의 5
* 1998년도의 경우 경과규정 있음.
10)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소세의 면제 (지방세법 제249조)
o 대상 :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 종업원할,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재산할
11)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조감법 제121조)
o 대상 :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
o 범위 :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간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7년)
12) 신용카드 및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거래세액공제 (조감법 제92조의 5)
o 대상 : 1년 이상 계속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 또는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부가가치 통신망 사업자와 연결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
o 공제액 : 종합소득산출세액×신용카드 수입금액의 초과 금액×0.5÷총 수입금액
13) 수입금액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조감법 제92조의 5)
o 대상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업자로 총 수입금액이 기준 수입금액의 20/100을 초과하는 경우
o 범위 : 초과금액의 30/100×총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14) 무허가 소규모 공장 및 대도시내 벤처직접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지방세 5배 중과 배제 (지방세법 제280조)
o 대상 : 1996. 12. 31 현재 소기업 영위자가 자치단체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및 벤처기업 직접시설 입주자
o 내용 : 취득세·등록세·재산세 5배 중과 배제
15) 중소기업에 출자 등을 할 경우 자금출처조사 면제 (금융실명거래법시행령 제6조)
o 대상 : 중소기업·창투사 등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o 자금출처조사 면제기한 : 1998. 12. 31
16) 대손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o 대상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은 자의 파산, 부도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외상매출금 또는 매출채권(수표 또는 어음 등)
o 공제시기 : 대손이 확정된 날(부도어음·부도수표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17) 재고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3)
o 대상 :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o 공제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3에서 정한 범위내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1) 법인세 감면 (조감법 제6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o 대상 : 벤처기업, 제조업 및 물류산업 등 제조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기업(기술집약업종은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을 제외한 지역)
o 범위 : 최초 소득이 발생하는 연도와 다음 5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 농어촌특별세 전액 감면
2) 지방세 감면 (조감법 제113조·제114조·제115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o 대상 :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수도권외 지역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등 조감법 제6조상의 중소기업
o 범위
- 등록세 75% 감면 :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창업법인 등기시
- 취득세 75% 감면 :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 재산세 50% 감면 : 창업중소기업이 보유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창업일로부터 5년간
- 농어촌특별세 : 전액
3)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조세감면 (조감법 제6조, 지방세법 제280조)
o 소득발생 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o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합토지세 50% 감면
4) 창업기업에 대한 인지세 면제 (조감법 제111조)
o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관련하여 대출·융자시 작성하는 통장·증서에 첨부하는 인지세 면제

3. 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지원
1) 창투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조감법 제12조)
o 대상
-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 및 창업자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신기술사업 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자에서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 및 신기술사업자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o 내용 :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2) 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조감법 제13조 제1항)
o 대상(다음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시)
- 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 금융회사에 직접 출자하거나 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에게 직접 출자하는 경우 및 신기술사업 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o 내용 : 주식 또는 출자, 지분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3) 기관투자자가 창투회사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창업자의 주식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조감법 제13조 제2항)
o 대상 : 증권회사 등 기관투자자가 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 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
4)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조감법 제13조의 3)
o 대상 : 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 투자조합에 출자하거나 벤처기업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및 개인들로 구성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o 범위 : 출자액 또는 투자액의 20%
5) 창업투자회사의 투융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조감법 제14조)
o 대상 : 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게 투자하거나 신기술사업 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 또는 융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전에 충당하기 위해 투융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경우
o 범위 : 투융자손실준비금의 50%를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
6) 창업투자조합·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하여 받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감법 제13조)
o 대상 : 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에게 출자하거나 신기술사업 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출자하는 경우 및 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o 범위 :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소득에서 분리과세
7) 창업투자회사의 재고자산평가에 대한 특례인정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3)
o 대상 : 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보유하는 창업자가 발행한 주식을 평가시 당해 창업자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
o 범위 :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감액
8) 창업투자회사 등의 취득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 비과세 (조감법 제111조의 2)
o 창업투자회사 또는 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에게 직접 출자하거나 신기술사업 금융회사 또는 신기술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권 또는 지분 의 양도
9)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예외 인정 (법인세법 제18조의 3)
o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 금융업자에 직접 출자하거나,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 금융업자가 창업자 또는 신기술 금융업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및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 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4. 중소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1)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조감법 제4조)
o 대상 : 제조업, 건설업 등 조감법상의 중소기업
o 한도 :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용 자산가액의 20%
2)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조감법 제5조)
o 대상 :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을 신규취득(중고품은 제외)하여 투자하는 경우
o 한도 :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1998. 4. 10 이전 투자의 경우 종전 규정 적용(국산기자재 사용 : 5%)
3) 중소기업 임시투자세액 공제 (조감법 제27조)
o 대상: 1999. 6. 30까지 투자한 중소기업의 모든 설비(중고품 제외)
o 한도 : 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4)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조감법 제25조)
o 대상 : 1998. 12. 31 이전까지의 투자한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첨단기술설비, 노후시설개체, 공발법에 의한 합리화 설비
o 한도 : 당해 투자금액의 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5)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조감법 제26조)
o 대상 : 1998. 12. 31 이전까지의 투자한 에너지절약시설, 공해방지시설,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법에 의한 모기업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o 한도 : 당해 투자금액의 5%를 소득세 또는 법 인세에서 공제
6)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조감법 제29조)
o 대상 : 1998. 12. 31 이전까지의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o 한도 : 투자금액의 15%
7) 근로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감법 제88조)
o 대상 :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 기숙사, 직장보육시설 신축 또는 구입에 투자(당해 설비에 부수되는 토지매입대금 제외)
o 한도 : 당해 설비취득금액의 3%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5. 기술·인력개발지원
1)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조감법 제8조)
o 대상 : 제조업 등 조감법상 중소기업으로 조감법시행령 별표 1의 2, 별표 2 및 별표 3의 기술
o 한도 : 기술개발준비금의 3% (자본재 및 기술집약적 산업의 경우 5%)
2)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감법 제9조)
o 대상 : 제조업 등 조감법상 중소기업으로 조감법시행령 별표4의 비용
o 한도(다음 중 선택)
- 당해연도 기술개발 지출액이 과거 2년간 평균지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5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 정액공제 : 지출한 비용의 15%(대기업 5%)
3) 기술·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조감법 제10조)
o 대상 : 연구시설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신기술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중고품 제외)
o 한도 : 투자금액의 5%를 시설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4)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조감법 제15조의 2)
o 대상 :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인력 (공장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근무자)
o 내용 :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과 2천4백만원 중 적은 금액 × 근속연수별 비율(10~30%)

6. 구조개선 및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1)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조감법 제31조)
o 대상 : 부동산업, 자영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2) 법인전환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감법 제32조)
o 대상 : 제조업 등 조감법상의 사업영위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3) 사업전환 중소기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감법 제33조)
o 대상 : 중소기업을 5년 이상 영위하던 사업자가 제조업, 물류산업,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o 범위 :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50% 감면이나 전환전 사업양도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과세이연 중 택일
4)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감법 제34조)
o 대상 : 중소기업을 5년 이상 영위하던 사업자가 제조업, 광업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
o 범위 : 사업전환일 이후 최초 과세연도 및 다음 5년간 당해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
5)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등의 면제(조감법 제40조의 3,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o 대상 : 부동산업, 자영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1999. 12. 31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o 범위 : 특별부가세 및 농어촌특별세 면제
6)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등 (조감법 제40조의 4)
o 대상 :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o 범위 :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손금산입 및 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7) 법인 양도·양수에 대한 조세특례 (조감법 제40조의 5)
o 대상 : 법인의 양도·양수시 양도대상 법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가 있는 주주가 양도대상 법인의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
o 범위 : 이월결손금×당해 주주 보유 양도대상 법인의 주식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
8)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감면 (조감법 제40조의 6,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o 대상 : 조감법상의 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자산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o 범위 : 전액
9)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감법 제40조의 7)
o 대상 : 조감법상의 법인이 주주로부터 1999. 12. 31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o 범위 : 당해 자산가액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불산입
10)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등 (조감법 제40조의 8)
o 대상 : 조감법상의 법인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타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교환하는 경우
o 범위 : 교환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과세이연
11) 기업의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조감법 제40조의 9)
o 대상 : 기업이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1999. 12. 31 이전에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o 범위 :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 감면
12) 증자소득공제 (조감법 제93조)
o 대상 : 조감법상 중소기업이 1998. 12. 31까지 출자를 받아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법인설립등기 후 2년 이내의 변경등기 제외)
o 공제금액 : 증가된 자본금×변경등기 후 월수/12×10/100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5% 추가공제)

7.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1)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감법 제46조)
o 대상 : 수도권안에 공장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이 공장시설을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o 범위 : 이전 후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다음 3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및 그 다음 2년간 소득세·법인세 30% 감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2)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감법 제50조)
o 대상지역 : 인구 20만 미만의 시·군지역 농공단지안의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자와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o 범위 : 최초 소득발생연도와 그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3)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조감법 제43조)
o 대상 :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o 범위 :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 감면 또는 과세이연
4) 지방이전 준비금의 손금산입 (조감법 제41조)
o 대상 : 조감법상의 대도시권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공장시설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
o 범위 : 공장시설가액의 15/100
5) 중소사업자 재래사업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세 감면 (조감법 제33조의 3)
o 대상 : 5년 이상 사업영위가 재래시장내의 사업장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재건축 포함)하거나 유통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o 범위 :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 또는 특별부가세 50% 감면
6) 법인의 지방이전시 취득세·등록세 면제 (지방세법 제274조)
o 요건 :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7) 공장지방이전시 취득세·등록세 면제 (지방세법 제275조)
o 요건 : 대도시내 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8)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지방세법 제276조)
o 요건 : 산업입지개발법에 의한 공업단지,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내에 공장 신축시, 공장용지를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o 범위 :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년간 50% 경감
9) 중소기업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제280조)
o 대상사업
-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협동화사업용 부동산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임대하는 부동산
-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분양, 임대하는 부동산
- 벤처기업직접시설, 창업보육센터 및 유통단지내의 부동산 등
o 범위 :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 경감

8.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세제지원
1)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조감법 제7조의 2)
o 대상 : 대기업이 직접 사용하던 사무자동화기기 등 조감법상의 설비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o 내용 : 기증설비의 장부가액을 당해연도 소득에서 손금산입(중소기업은 익금불산입)
2) 중소기업 기술지도비에 대한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감법 제9조)
o 대상 : 대기업 또는 타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o 범위 : 지출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중소기업이 타중소기업에 지출시 : 15%)
3) 중소기업에 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조감법 제10조)
o 대상 : 대기업 또는 타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 직업훈련용 시설에 투자하는 비용
o 범위 : 투자금액의 5/10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4) 중소기업 기술지도비 등에 대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조감법 제8조)
o 대상 :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비, 수탁기업체협의회 출연금 등
o 범위 : 투자금액의 3/100(자본재 및 기술집약적 산업 5/100)
5)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검사대, 연구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감법 제26조)
o 대상 : 1998. 12. 31까지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검사대, 연구시설에 투자하는 비용
o 범위 : 투자금액 5/10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공제

9. 관세지원
1) 할당관세 (관세법 제16조)
o 개요 : 원활한 물자수급, 원자재가격의 급등으로부터 국내산업 보호,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수입품목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제도
o 세율조정범위 : 당해 품목의 기본관세율에서 관세율을 40% 범위내에서 인하
*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시행(중소기업청에서 4월 및 10월 2차례 수요조사 후 재정경제부에 반영 요청)
2) 조정관세 (관세법 제12조의 2)
o 개요 :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 억제 및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수입품목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제도
o 세율조정범위 : 당해 품목의 기본관세율에서 관세율을 100% 범위내에서 인상
* 1년 단위로 시행 (매년 10월 중소기업청에서 수요조사 후 재정경제부에 반영 요청)
3) 공장자동화기계 등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관세법 제28조의 7)
o 개요 : 국내 제작이 곤란한 환경오염방지·폐기물처리·산재예방 설비 및 기구와 공장자동화 기계·설비 및 동 물품의 핵심 부분품
o 감면범위 : 당해 품목의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용도에 따라 상이)
4) 수출용 원자재 등의 관세 감면 및 환급(관세법 제32조)
o 대상 :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및 외화를 받는 공사에 공하는 물품
5) 관세의 분할납부(관세법 제28조의 7)
o 개요 :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및 시설기계류·기초설비품 등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
o 분할납부기간 : 5년의 범위내(분납 금액에 따라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