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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을 위한 자료상 및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자 등 일제 전산추적·조치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8 . 10 . 15

Ⅰ. 정확한 세금계산서 수수의 중요성
□ 모든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출발점은 정확한 세금계산서 수수에 있으므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때에는(상거래시에) 세금계산서를 법 규정대로 성실하게 주고 받아야
o 세정당국으로서는 근거에 의한 공평한 과세를 하게 되고
o 사업자로서는 사업실상대로 투명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됨.
□ 즉, 매출거래시에 세금계산서를 성실하게 발행·교부하고 매입거래시에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수취하여야
o 개인·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이 정당하게 산정되고
o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액,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소득금액이 올바르게 계상되는 것임.
※ 아래의 주요세법 기본구조를 보면 매출공급가액·총수입금액·익금총액은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매입공급가액·필요경비·손금총액은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됨을 명료히 알 수 있음.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공급가액×10%) - 매입세액(매입공급가액×10%)
● 자영사업자 연간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법인기업 각 사업연도 법인세의
소득금액 = 익금총액 - 손금총액

Ⅱ. 상거래 과정에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를 주도하여 세법질서를 파괴시키는 주범은 세금계산서 자료상임.
□ 세금계산서 자료상이란
-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 이를 받은 상대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게 하며
또한, 이러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가공경비(원가)를 계상할 수 있게 하여 법인세나 소득세도 탈루할 수 있도록 해주고
- 무자료 판매를 일삼는 자 등이 실제 거래처를 은폐하고 허위로 발행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받아 주어
→ 그 대가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교부금액의 3∼5%를 수수료로 편취하는 범법자임.
□ 거래 과정에 세금계산서 자료상이 끼어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시키는 사례(예시)

              위장세금계산서 발행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갑) ──────────→ 자료상 ─────────-→ 사업자(을)
      │         (실물거래 없음)                (실물거래 없음)
      │  무자료로 상품판매                              ·부당매입세액공제
      ↓ [세금계산서 발행 아니함]                      ·가공경비(원가)계상
   사업자(병)
o 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도매사업자 갑이 사업자 병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무자료 판매), 실제 거래하지 아니한 자료상에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자료상은 이를 받아 줌.
o 사업자 을은 실제 거래하지 아니한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가공경비(원가)를 계상하여 소득세나 법인세도 탈루시킴.
o 사업자 갑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상품을 매입한 사업자 병은
- 과세표준이 노출되지 않아 부가가치세·소득세 등을 탈루하게 됨.

Ⅲ. 자료상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거나 납부세액을 축소시키는 자를 단기간에 대량 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전산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10월 7일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일제 시행
□ 지금까지는 자료상이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자를 찾아내기 위하여 각 세무서 단위 중심으로 단편적이고 수동확인방식 위주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o 근래에 경제가 어려워진 틈을 타 자료상 행위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활동범위도 광역화·대형화하고, 그 수법도 교묘하고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o 이에 대하여 국세청이 국세통합전산망(TIS)의 추적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다 신속하게 이들을 적발·조치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음.
□ 앞으로는
o 전국 세무서에서 가동중인 국세통합전산망에 모든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을 전산수록하고
o 국세통합전산망을 이용하여 아래 예시한 세금계산서 부실수수 혐의자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내역과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내역을 상호 연계하여 대사식으로 매월 추적조회를 실시함.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
·확정된 자료상과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자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자 및 매입세액 부당공제자
·사업규모 등 사업실상에 비추어 매출액이 지나치게 높거나, 급격히 상승·하락하는 등 부실성이 짙은 자
·위장·가공세금계산서가 과다하게 발생한 자 등
o 이와 같이 전국 세무관서가 체계적으로 전산 추적조회를 실시하고 정보수집기능도 대폭 강화하여 자료상 혐의자,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혐의자, 부당매입세액공제 혐의자 및 매출과세표준 신고누락 혐의자 등을 적극 찾아내고
- 이들 혐의자에 대하여는 전국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상설·운영중인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전담반(283개 반)을 투입, 세금계산서 수수내용 및 실제거래 여부 등을 정밀 현지 확인하여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허위로 주고 받아 자료상으로 판명되는 자는 예외 없이 사직당국에 전원 고발조치하고
- 자료상은 아니나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크게 문란시키는 자도 엄정하게 조치
·자료상간에 또는 자료상과 사업자간에 고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중개하는 자를 철저히 조사, 고발조치하고
·자료상으로부터 고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고의로 수취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도 탈루시킨 세금의 추징은 물론 고발 등 조세범칙 처리를 강화할 것임.

〔자료 1〕 자료상 등 세금계산서 부실수수 혐의자를 찾아내는 새로운 전산검색 방안을 1998년 7∼8월 중에 서울시내 세무서에서 표본적으로 시행하여 거둔 성과
o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 등 54명을 조회대표자로 선정, 이들과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사업자들의 세무신고 및 세금계산서 제출내역을 상호 연계하여 국세통합전산망(TIS)으로 추적조회
o 관련 사업자들의 부실거래 혐의점을 검색한 후 당해 혐의점에 대한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조사하여
- 자료상 행위자 17명을 적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했고
-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고액수취자 417명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 등 탈루세액 총 368억원을 추징조치함.

  〔자료 2〕 지난 3년간 세금계산서 자료상 조사 실적
    ┌───┬───────┬─────────┬────────┐
    │\구분│  자료상 적발 │ 자료상의 허위세금│ 자료상 조사관련│
    │   \ │  고 발 조 치 │ 계산서 수수금액  │ 세 금 추 징 액 │
    │연도별│              │ 적출             │                │
    ├───┼───────┼─────────┼────────┤
    │ 1995 │    247명     │    4,211억원     │    481억원     │
    ├───┼───────┼─────────┼────────┤
    │ 1996 │    255명     │    7,048억원     │     389억원    │
    ├───┼───────┼─────────┼────────┤
    │ 1997 │    378명     │   10,35O억원     │     773억원    │
    ├───┼───────┼─────────┼────────┤
    │ 1998 │    266명     │    9,128억원     │     559억원    │
    │상반기│              │                  │                │
    └───┴───────┴─────────┴────────┘
Ⅳ. 사업자에게 드리는 말씀
o 실제거래 사실과 다른 위장·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 불성실하게 세무신고하면 국세청이 이번에 새로이 개발하여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전산검색시스템에 의하여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이 반드시 적출되어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큰 불편과 불이익이 따르게 되니
- 재화나 용역의 매출·매입거래시에는 거래상대방,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이 사실내용과 맞는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아 투명하게 세무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람.
o 특히, 이번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부터는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혐의 사업자에 대한 전산검색작업을 전국 세무서에서 더욱 철저하게 실시할 것임을 알려드림.
o 아울러 세무대리인들은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의 사명을 잊지 말고, 실제거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근거로 수임업체의 신고대리나 기장대리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o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 사업실상대로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세무간섭을 배제하는 등 세정상 적극 보호할 것임.

자료상 적출사례(1)

1. 조사자 인적사항
o 사업장 : 송파구 석촌동
o 상 호 : ㈜ ××아미코
o 업 종 : 도매, 철근
2. 조사 착안사항
o 사무실만 가지고 사업을 개시하여 사후관리 실시
o 세무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허위로 주고 받은 혐의가 짙음.
3. 조사 적출방법
o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해 매입·매출처의 인적사항, 세무신고내용 등을 신속하게 파악한 후
o 국세통합전산망(TIS)으로 조사대상자가 세무신고한 매입·매출처 명세와 거래상대방 업체가 세무신고한 매입·매출처 명세를 상호 대사하여 불부합되는 사항을 발췌
- 세무서 조사반을 투입하여 조사대상자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실제거래 여부를 추적조사한 바 거래사실 없음을 확인
4. 세무조사 적출실적

                                                                  (백만원)
┌──┬───────────┬───────────┬───────────┐
│    │    세무신고사항      │   세무조사 적출사항  │    추  징  세  액    │
│ 연 ├───┬───┬───┼───┬───┬───┼───┬───┬───┤
│ 도 │  계  │ 매출 │ 매입 │  계  │조사처│거래처│  계  │조사처│거래처│
├──┼───┼───┼───┼───┼───┼───┼───┼───┼───┤
│ 계 │ 3,467│ 1,903│ 1,564│42,308│21,154│21,154│16,450│   O  │16,450│
├──┼───┼───┼───┼───┼───┼───┼───┼───┼───┤
│1997│ 3,467│ 1,903│ 1,564│42,308│21,154│21,154│16,450│   O  │16,450│
├──┼───┼───┼───┼───┼───┼───┼───┼───┼───┤
│1996│      │      │   신 │      │      │  규  │      │      │      │
└──┴───┴───┴───┴───┴───┴───┴───┴───┴───┘
《조사 적출내역》
o 조사대상자가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 19,590백만원
* 거래상대방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19,590백만원
o 조사대상자가 세무신고한 매출액(1,903백만원) 및 매입액(1,564백만원)은 모두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임
《특이사항》
o 다량·고액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6개월의 단기간에 발행·교부한 후 도주해 버리는 자료상을 적출
5. 조사결과 조치
o 조사대상자는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
o 조사대상자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탈루세금 16,450백만원 추징

자료상 적출사례(2)

1. 조사자 인적사항
o 사업장 : 송파구 오금동
o 상 호 : (주)××상사
o 업 종 : 도매·건축자재
2. 조사 착안사항
o 다른 세무서로 사업장을 자주 이전한 자로
- 1996년말 타서에서 전입하면서 실사업자가 변경되었고, 세적 전입시 사무실사업자로서 부실혐의가 있어 계속 관찰
- 1997년 6월경 사업장이 폐문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1997. 2기분까지 계속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정밀분석한 바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많이 포착되어 조사에 착수
3. 조사 적출방법
o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활용하여 매입·매출처 중 사업능력 없는 자(부녀자, 연소자 등)와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명세 등 발췌
o 국세통합전산망으로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조사대상자의 세무신고 사항을 대사한 바
- 조사대상자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다량 발행하고도 세무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
- 세무서 조사반을 투입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한 실제거래 여부를 동시에 확인조사
4. 세무조사 적출실적

                                                                      (백만원)
┌──┬───────────┬────────────┬──────────┐
│    │    세무신고사항      │   세무조사 적출사항    │   추  징  세  액   │
│ 연 ├───┬───┬───┼────┬───┬───┼───┬──┬───┤
│ 도 │  계  │  매  │  매  │   계   │ 조사 │ 거래 │  계  │ 조 │ 거래 │
│    │      │  출  │  입  │        │  처  │  처  │      │ 사 │  처  │
├──┼───┼───┼───┼────┼───┼───┼───┼──┼───┤
│ 계 │12,744│ 6,485│ 6,259│ 134,872│67,436│67,436│11,532│ 114│11,418│
├──┼───┼───┼───┼────┼───┼───┼───┼──┼───┤
│1997│11,521│ 5,847│ 5,674│ 117,782│58,891│58,891│10,052│ 100│ 9,952│
├──┼───┼───┼───┼────┼───┼───┼───┼──┼───┤
│1996│ 1,223│   638│   585│  17,090│ 8,545│ 8,545│ 1,480│  14│ 1,466│
└──┴───┴───┴───┴────┴───┴───┴───┴──┴───┘
5. 조사결과 조치
o 조사대상자는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조치
o 조사대상자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 등의 탈루세액 11,532백만원 추징
6. 특이사항
o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활용하여 실지조사 착수전에 세금계산서 수수상황에 대한 도상수적조사를 미리 해본 것이 적중한 사례임.
- 따라서 실지조사시에는 도출된 혐의사항만 확인·조사함으로써 조사시간의 대폭 단축 등 조사의 효율성 제고

자료상 적출사례(3)

1. 조사자 인적사항
o 사업장 : 인천시 남구 도화동
o 상 호 : ××무역
o 업 종 : 도매, 의류
2. 조사 착안사항
세금계산서 건별 금액이 고액이면서 원거리 사업자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세액은 납부하지 않아
- 국세통합전산망(TIS)으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회한 결과
- 조사대상 업체가 제출하지 아니한 고액의 세금계산서가 거래상대방만 제출한 것이 있는 등 자료상 혐의가 짙어 조사착수
3. 조사 적출방법
o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거래상대방 업체들이 제출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분류하여
- 사실거래 여부를 추적조사한 결과 전부 가공거래로 판명됨.
4. 세무조사 적출실적

                                                                 (백만원)
┌──┬───────────┬───────────┬───────────┐
│    │    세무신고사항      │   세무조사 적출사항  │    추  징  세  액    │
│ 연 ├───┬───┬───┼───┬───┬───┼───┬───┬───┤
│ 도 │  계  │ 매출 │ 매입 │  계  │조사처│거래처│  계  │조사처│거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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