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무역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1998. 9. 30자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개정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8 . 10 . 14

□ 중고자동차 구입, 수출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관련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요지
〈종 전〉
o 중고자동차를 개인 등으로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중고자동차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더라도
-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입가액의 10/110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 일반 무역업자는 이러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음.
〈개 정〉
o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개정으로 1998. 9. 30부터는
-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개인 등으로부터 구입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구입가액의 10/1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음.
□ 개정내용 설명
o 폐자원 및 중고품의 수집·재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3. 1. 1부터 조세감면규제법에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규정하여
- 중고자동차매매업자, 재생재료 수집·판매업자 등 재활용 폐자원 수집업자가 고철, 중고자동차 등 폐자원 및 중고품을 개인, APT 부녀회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 과세특례자 등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 이 중고품 구입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중고품 구입가액의 10/110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는 바
※ 폐자원이라도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됨.
- 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폐자원 수집업자와 품목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서 열거하여, 열거된 수집업자가 열거된 품목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동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재활용폐자원 세액공제 대상자)
·한국자원재생공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업으로 하는 자 등
(세액 공제가능 재활용폐자원 품목)
·고철, 중고자동차,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타이어, 폐유 등 12개 품목
o 이에 따라, 중고자동차를 개인 등로부터 구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수집업자를 중고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던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규정으로는
- 똑같이 중고자동차를 개인등으로부터 구입하여 수출하더라도 중고자동차매매업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반면
- 등록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아닌 일반적인 무역업자는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었음.
o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개정으로 1998. 9. 30부터는
-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도 1998. 9. 30일이후 개인 등로부터 구입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구입가액의 10/1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우리청에서는 동 개정내용을 즉시 일선세무서에 시달하여 홍보토록 함으로서 해당사업자가 동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였음.
□ 기대효과
o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무역업자에게도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중고자동차 수출이 활성화되어 외화획득에 도움을 주고, 중고자동차 수집도 촉진될 것이므로 환경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