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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중 개정(국세청훈령 제1325호)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8 . 10 . 08

o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개정 주요내용

   ┌────────┬────────────┬─────────────┐
   │     제   목    │      현        행      │       개        정       │
   ├────────┼────────────┼─────────────┤
   │【총  칙】      │                        │                          │
   │o 세무협력단체  │o 회원의 변동사항, 활동 │o 보고임무는 폐지         │
   │  임무          │  실적 평가 및 보고     │                          │
   │o 세무협력단체  │o 매 반기 익월 10일까지 │o 제출제도 폐지하고 세무서│
   │  회원증감 현황 │  세무서장에게 제출     │  장이 직접 수집          │
   │  표 제출       │                        │                          │
   │【성실신고 회원 │                        │                          │
   │  조합】        │                        │                          │
   │o 등록신청서 제 │o 결성후 10일내 관할 지 │o 지방청장은 조합이 등록신│
   │  출            │  방청장에게 제출의무화 │  청서제출시 결성요건의 적│
   │                │                        │  정여부 검토             │
   │  - 상근지도요원│  - 일정요건을 갖춘 상근│  - 지방청장은 상근지도요 │
   │    확보        │    지도요원을 두도록 의│    원을 확보하도록 권장가│
   │                │    무화                │    능                    │
   │o 운영실태 현지 │o 매년 11월중에 정기 또 │o 폐지                    │
   │  확인          │  는 수시로 실태확인 의 │                          │
   │                │  무화                  │                          │
   │o 조합명단 및 조│o 지방청장에게 제출 의무│o 조합명단 및 조합원명단과│
   │  합원 명단 제출│  화                    │  성실도평가표를 지방청장 │
   │                │                        │  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성 │
   │                │                        │  실도 평가가능           │
   │【거래질서정상화│                        │                          │
   │  협의회】      │                        │                          │
   │o 지도요원 확보 │o 일정수이상의 지도요원 │o 일정수이상의 지도요원확 │
   │  및 지도요원의 │  확보 의무화           │  보 권장가능             │
   │  타업무 겸직 금│  - 타업무 겸직 금지    │  - 협의회 업무수행에 지장│
   │  지            │                        │    이 있는 경우 해직권장 │
   │                │                        │    가능                  │
   │                │o 신설                  │o 협의회는 구성원에게 회원│
   │                │                        │  증 교부토록 지도        │
   │o 회원사와 거래 │o 국세청장에게 익년 2월 │o 지방국세청장이 직접수집 │
   │  관계있는 사업 │  15일까지 제출의무화   │  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  │
   │  자명단 제출   │                        │                          │
   │o 활동실적 보고 │o 매반기 익월 20일까지  │o 활동실적을 제출한 경우에│
   │                │  중앙회는 국세청장에게 │  는 성실도 평가 가능     │
   │                │  지회는 지방청장에게 보│                          │
   │                │  고 의무화             │                          │
   └────────┴────────────┴─────────────┘
◇ 부 칙 ◇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1998. 10 .1부터 시행한다.

제39조【세무협력단체의 임무】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회원의 변동사항 파악 및 활동실적 평가 (1998. 9. 28 개정)
7. (현행과 같음)

제40조【세무협력단체의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은 세무협력단체의 구성원 및 관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의 서류등을 직접 현지출장하여 확인점검할 수 있다. (1998. 9. 28 단서삭제)
1.∼3. (현행과 같음)
④ 세무서장은 반기별 가입회원의 변동사항을 「세무협력단체회원 증감현황표」(0303-188일)에 의해 연2회(1. 10, 7. 10일) 수집하여야 한다.(1998. 9. 28 신설)

제41조【세무협력단체에 대한 지원】 (1998. 9. 28 제목개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은 세무협력단체가 제39조에 규정한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세정상의 지원 혜택을 배제할 수 있다. (1998. 9. 28 개정)

제44조【회원의 자격】
공평과세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사업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결성대상지역내 소재하는 개인사업자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한다. (1998. 9. 28 개정)

제48조【보 고】
세무서장은 「공평과세협의회 현황 및 과세상황분석표」(0303-113일)를 부가가치세 신고결과 보고에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98. 9. 28 개정)

제51조【회원의 자격】
납세자협회에 가입할 수 있는 사업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결성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중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로 한다. (1998. 9. 28 개정)

제56조【조합의 결성 및 등록】
①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결성에 찬동하는 30인 이상의 사업자로서 제53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을 구성하여 규약과 운영방침을 결정하고 조합장을 선임하여 조합을 결성한 후 「성실신고회원조합 등록신청서」(0303-071일)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면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결성요건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998. 9. 28 개정)
1.∼5. (현행과 같음)
②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조합에 가입하는 사업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수수, 정확한 기장 및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회원수에 비례하여 필요로 하는 수 만큼의 상근지도요원을 확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998. 9. 28 개정)
1.∼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의 필요로 하는 상근지도요원 수는 회원 300명당 적어도 1명이상(회원이 300명 미만인 조합은 1명)을 기준으로 한다. 단, 회원이 50명 미만인 조합은 제외한다. (1998. 9. 28 개정)
⑤∼⑧ (현행과 같음)

제57조【성실도 분석】
① 국세청장은 조합이 제62조에 의거 「성실신고회원조합 명단」(0303-056비), 「성실신고회원조합 조합원 명단」(0303-055비) 및 「성실신고회원조합 성실도평가표」(0303-203일)를 제출한 경우 매년 3. 31까지 성실 조합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1998. 9. 28 개정)
②∼④ (현행과 같음)

제58조【조합의 운영실태에 대한 현지확인】 폐 지 (1998. 9. 28)

제58조【성실조합의 우대】 (1998. 9. 28 조번개정)
제57조에 의한 조합별 성실도 판정결과에 따라 성실판정조합은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998. 9. 28 개정)
1. 조합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소득률을 경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1998. 9. 28 개정)
2. 조합원에 대하여 성실도판정 통보후 1년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배제할 수 있다. 다만, 탈세정보에 의한 범칙혐의가 있거나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조사의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자료상과의 거래등 명백하고 객관적인 세정질서 문란행위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998. 9. 28 개정)

제59조【조합등록의 취소】 (1998. 9. 28 조번개정)
①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삭 제 (1998. 9. 28 개정)
5. 제57조 제1항에 의거 성실도 판정결과 계속 불성실 판정조합으로서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그 등록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1998. 9. 28 호번개정)
② (현행과 같음)

제60조【조합원의 자격취소】 (1998. 9. 28 조번개정)
①·② (현행과 같음)

제61조【부책관리】 (1998. 9. 28 조번개정)
(현행과 같음)

제62조【보 고】 (1998. 9. 28 조번개정)
① 지방국세청장은 조합이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한 「성실신고회원조합 명단」(0303-056비) 및 「성실신고회원조합 조합원 명단」(0303-055비)을 제출한 경우 전산입력후 1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9. 28 개정)
② 지방국세청장은 조합이 작성한 「성실신고회원조합 성실도평가표」(0303-203일)를 매년 2월 28일까지 제출한 경우 전산 입력후 3월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9. 28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제63조【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의 개념】 (1998. 9. 28 조번개정)
①·② (현행과 같음)

제64조【협의회의 유형】 (1998. 9. 28 조번개정)
(현행과 같음)

제65조【협의회의 결성 및 조직】 (1998. 9. 28 조번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를 결성하려면 품목별 협의회회원사의 매출합계액이 동일품목의 국내 총매출액의 50%이상이거나 또는 협의회 회원사의 수가 동일 업종의 전국 총사업자수의 5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64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가입된 회원사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1998. 9. 28 개정)
③ (현행과 같음)
④ 국세청장은 협의회의 중앙회에 사무국장 1명과 협의회 회원수 이상의 지도요원을 두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회원수가 5개업체 이상인 협의회는 최소로 5명의 지도요원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1998. 9. 28 개정)
⑤ (현행과 같음)
⑥ 국세청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협의회 중앙회 및 지회의 지도요원이 타업무의 겸직으로 협의회 자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도요원직을 그만두도록 권유할 수 있다. (1998. 9. 28 개정)

제66조【협의회의 등록·변경·취소·회원증교부】 (1998. 9. 28 제목개정)
① 협의회 결성후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 등록 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면 국세청장은 결성요건의 적정여부를 확인후, 제65조의 결성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교부한다. (1998. 9. 28 개정)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협의회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자율적인 세무협력단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때 (1998. 9. 28 개정)
④ (현행과 같음)
⑤ 국세청장은 등록을 마친 협의회가 구성원에게 회원증 (0303- 일)을 교부토록 지도한다. (1998. 9. 28 개정)

제67조【협의회 회원의 자격취소】 (1998. 9. 28 조번개정)

제68조【협의회의 임무】 (1998. 9. 28 조번개정)
협의회는 회원사 및 동 회원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도·소매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1998. 9. 28 개정)
1.∼5. (현행과 같음)
6. 삭 제 (1998. 9. 28 개정)
6. 기타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자율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1998. 9. 28 호번개정)

제69조【협의회의 육성지원】 (1998. 9. 28 조번개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세청장은 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 활동실적 평가결과 성실한 협의회 구성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또는 추적조사를 배제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998. 9. 28 개정)
1.·2. (현행과 같음)
3. 탈세정보에 의한 범칙혐의가 있거나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조사의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자료상과의 거래등 명백하고 객관적인 세정질서 문란행위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경우 (1998. 9. 28 개정)
4. 협의회 회원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 명단을 미제시한 경우 (1998. 9. 28 신설)
④ (현행과 같음)
⑤ 동조 제3항 및 제4항의 협의회의 구성원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명단에 기재된 사업자를 포함한다. (1998. 9. 28 개정)

제70조【협의회의 운영실태 확인】 (1998. 9. 28 조번개정)
국세청장은 협의회의 운영실태를 필요한 경우 확인할 수 있으며 운영실태가 부실하고 거래질서가 문란하여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 협의회에 대하여는 운영정상화를 촉구하여야 한다. (1998. 9. 28 개정)

제71조【협의회 회원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 명단 제출】 (1998. 9. 28 조번개정)
지방국세청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회원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영업소, 대리점, 특약점, 기타 도매업체)명단」(0303-199일)을 익년 2월 15일까지 수집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한다. (1998. 9. 28 개정)

제72조【협의회의 활동실적 평가】 (1998. 9. 28 제목개정)
① 협의회가 매 반기 익월 20일까지 「거래질서 정상화협의회 활동실적」(0303-200일)을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이에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1998. 9. 28 개정)
② 협의회의 지회가 매 반기 익월20일까지 지회의 「거래질서 정상화협의회 활동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지회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이에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1998. 9. 28 개정)
③ 협의회의 활동실적 평가요령등 세부사항은 국세청장(간세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8. 9. 28 개정)

제73조【부책관리】 (1998. 9. 28 조번개정)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