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업종 확대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10 . 02

주요내용
□ 제11차 경제장관 간담회(1998. 9. 30)시 경기진작을 위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을 제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1998. 10월중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
□ 이에 따라 적용대상업종에 현재 적용되는 「제조업」이외에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등 6개 업종을 추가할 예정이며
- 투자유인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1998. 10. 1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임.

1. 현행 제도
□ 적용기간 : 1998. 7. 1∼1999. 6. 30(1998. 6 시행령 개정시 1년 연장)
□ 적용대상 : 제조업의 모든 설비투자
o 1998. 8 시행령개정으로 대기업의 경우 「노후시설 개체투자」에 한정하였던 것을 중소기업과 같이 모든 설비투자에 적용
o 다만, 적용대상업종은 제조업에 한정
□ 공제방법 :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소득세액에서 공제

2. 개정(안)
□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 업종 확대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대상업종과 일치

    현     행                   개     정
   ──────                ──────
    ·제조업             ·제조업      ·연구 및 개발업
                         ·물류산업    ·엔지니어링 사업
                 ⇒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프로그램공급업, 방송프로그램
                           제 작업

3. 적용례
o 1998. 10. 1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o 1997. 1. 1 이후 투자개시한 것으로서 현재 투자진행분인 것도 적용대상에 포함.

〈참고자료〉추가대상 업종 내용

1. 연구 및 개발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연구 및 개발업」으로서 기초연구, 응용연구, 실험개발에 관한 활동

2. 물류산업
- 화물운송업·화물취급업·보관 및 창고업·화물터미널시설운영업·화물운송대행업·화물중개 및 대리업과 화물포장, 검수 및 유사대리업

3. 엔지니어링 사업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을 제공하는 사업

4. 부가통신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부가통신업」으로서 전기통신회선에 컴퓨터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결합시켜 통신망을 구성하고, 이 통신망에 컴퓨터 또는 기타 정보통신 단말기를 접속시켜 각종 정보를 송·수신하거나 전달하는 산업활동

5.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 관련업
-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및 데이터베이스업

6.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