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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법인세법상 인정이자율 변경고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8 . 09 . 30

1. 인정이자율이란?
o 법인이 기업자금을 경영활동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자임원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세법에 일정한 이자율(인정이자율)을 정하여 이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그 차액 상당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함.
o 인정이자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2. 변경고시 경위
o 지금까지 적용하던 인정이자율 17%는
- 1997. 11. 외환부족사태 이후 시중의 자금경색으로 이자율이 급등함에 따라 1998. 1. 1 이후부터 상향 조정한 인정이자율(20%)을
- 1998. 2. 이후 시중 이자율이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되어 (1998. 6. 30 현재 16.0%)
- 17%로 인하하여 1998. 7. 1부터 적용하여 왔으나
o 1998. 7. 이후에도 시중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추세에 있고 (1998. 9. 28 현재 12.4%)
- 하반기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리의 급등현상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어 인정이자율을 다시 하향 조정하되
o 기업이 출자자 및 관계회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가지급금등을 회수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실화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유도하고자 현행 이자율보다 약간 높은 13%로 고시함.

3. 고시내용
(현행) 연 17% → (변경) 연 13%

o 고시일 : 1998. 9. 30
o 시행일 : 1998. 10. 1
o 적용례 : 다만, 이 고시 시행전에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