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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TIS를 이용한 자료상 및 부정환급(공제)자 연계추적조회 지침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8 . 09 . 29

1. 배경·목적
o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법인세 성실신고의 핵심적 과제는 세금계산서 성실수수에 의한 정직한 신고에 있는 바
o 근래 계속되는 경기불황에 편승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 부당하게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고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소득세·법인세 등도 탈루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 이들과 상호 연계되어 허위세금계산서를 공급해 주는 세법질서 파괴범인 자료상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수법도 다양해지므로
o 종전의 간헐적·일시적으로 각 관서가 적의 추진하는 업무방식으로는 자료상 행위 및 부당환급(공제)행위를 근절시키기 어려우므로
⇒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활용한 체계적인 새로운 자료상등 색출방안을 마련
⇒ 전 관서가 동시 추진하여 전국적으로 자료상 및 부정환급(공제)혐의자를 지속적으로 조기에 색출

2. 연계추적조회 대상자 선정
《선정시기》
- 세무서 부가세 담당(개인, 법인)과장은 다음달에 연계추적조회 할 대상자를 아래 선정기준에 의하여 매월 20일까지 선정하고「연계추적조회 대상자 명세」를 작성, 관서장 결재
- 단, 연계추적조회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자료상 또는 부정환급혐의가 짙어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서장 판단하에 지체없이 조사 실시
《선정기준》
① 자료상 및 자료상과의 거래자
② 부정환급자 및 매입세액 부당공제자
③ 매출액 급변동자
- 직전 과세기간 매출과표 5억원 이상자로 특별한 사유없이 직전기 대비 매출과표가 300% 이상 신장한 자, 또는 10% 이하로 떨어진 자 및 무신고자
④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했을 가능성이 큰
- 원거리사업자와 매입·매출거래를 집중적으로 한 자
- 근거리사업자와 매입·매출거래를 집중적으로 한 자(예 : 동일상가 또는 집단상가내 사업자와의 거래자)
⑤ 사업장시설, 규모, 종업원 수 등 기본사항에 비추어 매출액이 지나치게 높은 자
⑥ 사업규모에 비하여 원천세(갑근세) 소액 납부자
- 과세기간별 매출과표 10억원 이상으로 매월 원천세 납부세액이 없거나 소액인 사업자
⑦ 전국평균부가율이 높은 업종 사업자 중 누적부가율이 매우 낮은 자(전산출력되는 부가세 업종별성실도분석표 활용)
- 부가율이 높아 세부담 축소를 위하여 사실과 다른 위장·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가능성이 많은 과세기간별 매출과표 5억원 이상인 자
⑧ 세금계산서합계표상 상호 연관성이 없는 업종간의 거래가 빈번한 자
⑨ 사업과 관련이 없는 업종의 면세사업자와 거래가 많은 자
⑩ 기타
- 사무실 사업자등 자료상 혐의자와 고액의 부실혐의 세금계산서(무자료, 위장, 가공 등) 발생자
※ 현재 TIS로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가 가능한 과세기간은 1997. 1기 예정신고분부터임.

3. 연계추적조회 실시
o 조회담당자 지정
- 부가세 담당(개인, 법인)과장은 업무경험이 많고 사명감이 높은 직원을 단수 또는 복수로 지정하여 전담시키되
- 조회담당직원의 업무편중 등을 고려하여 3개월 단위로 교체시킴.
《연계추적조회 방법》
- 「TIS를 이용한 자료상 및 부정환급(공제)혐의자 연계추적조회 요령」
o 조회범위
- 연계추적조회 대상자로 선정한 자 및 당해자와의 거래처 순으로
- 사업자 관할서를 불문하고 피라미드식으로 자료상혐의자가 없을 때까지 조회
(예) ① 자료상혐의자 조회 → ② 자료상혐의자의 거래상대방 조회 → ③ 거래상대방(②)이 거래한 자 조회
※ 지방국세청장은 관내 세무서의 부가세 과세사업자 특성, 직원현황, 업무형편 등을 감안하여 월별 추적조회 대상자, 추적조회범위 등을 관서별로 조정하여 지정하여야 함.

o 연계추적조회 자료전 작성
1. 자료상 및 부정환급(공제)혐의자 신고상황표
- 연계추적조회 결과 자료상 및 부정환급(공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혐의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자료상 및 부정환급(공제)혐의자 신고상황표」를 작성하고 관서장까지 결재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DB구축
- 자료상 및 부정환급(공제)혐의자로는 볼 수 없으나 이들과의 거래상대방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혐의 거래내용을 DB로 구축
- TIS 조회화면 중 자료구분이 “2. 매출”이고, 조회구분이 “2. 거래처”인 자료만 DB 구축하는 것임.
《DB 구축방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DB구축요령」
·집계표 DB구축요령이 포함됨.

4. 연계추적조회 자료의 통·수보 및 대장관리
1. 자료상 및 부정환급(공제)혐의자 신고상황표 자료
o 자서 관할 사업자
- 관서장 결재 후 부가세담당과(개인, 법인)에서 처리
o 타서 관할 사업자
- 관서장 결재 후 관할 관서로 즉시 통보
o 자서작성분 및 타서수보분 자료는 부가세담당(개인, 법인)과장이
- 「자료상 및 부정환급(공제)혐의자 신고상황표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처리전말을 기록·관리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DB구축
o 월별로 구축하여 매 익월 10일까지 자서·타서분 구분없이 일괄 지방청에 E-Mail 또는 Diskette으로 제출
o 지방청에서는 각 세무서분을 취합하여
- 먼저 지방청간 교환할 자료를 E-Mail로 당해 월 15일까지 통·수보한 후
- 자청 관내 세무서별로 분류하여 당해 월 2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하달

5. 연계추적조회 자료의 처리
o 자료상 및 부정환급(공제)혐의자 신고상황표 처리
- 부가세 담당(개인, 법인)과장은 혐의내용의 면밀한 분석, 기처리 여부 등을 확인하여
· 자료상 혐의자료는 지체없이 「자료상 규제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추적조사 실시 등 조치
· 부정환급(공제) 혐의자료는 혐의정도에 따라 경정조사등을 실시하여 위장·가공거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제세 경정등 필요한 조치
o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DB자료의 활용
- 부가세 담당(개인, 법인)과장은 지방청에서 하달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자 DB자료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DB구축요령」의 집계표 DB구축방법에 따라 전월에 하달 받은 DB자료와 통합하여 3개월 단위로 집계, 사업자별로 혐의사항등을 수록
- 관서장은 3개월(매 예정·확정 신고기간)마다 이 자료의 일괄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부실혐의 정도에 따라 수정신고를 권장하거나 경정조사를 실시
· 부가세 담당(개인, 법인)과장은 「집계표 DB」를 출력하여 혐의내용을 검토한 후 수정신고대상자 또는 경정조사대상자로 관서장 결재를 받아 분류
· 부가세 담당과장은 출력된 집계표 DB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조사 등 처리결과를 기록·관리하고, 수정신고 불응자 및 수정신고 내용분석 결과 미흡자는 경정조사 실시
- 수정신고 권장대상자에 대하여는 처리내역을 반드시 관서장에 복명하여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
o 연계추적조회 자료 처리시 기타 유의사항
- 업체당 경정조사 기간을 5일내의 단기간으로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 관련 파생자료는 지체없이 관할서에 정확히 통보

6. 연계추적조회 업무 처리실적 보고(정기보고)

   ┌─────┬──────────────────┬──────────┐
   │ 보고관서 │               보고서식             │      보고기일      │
   ├─────┼──────────────────┼──────────┤
   │세무서    │o ( )월 연계추적조회대상자 선정보고 │매월 말일까지       │
   │ → 지방청│- 부표 : 연계추적조회대상자 명세    │                    │
   ├─────┼──────────────────┼──────────┤
   │세무서    │ o TIS를 이용한 자료상등  연계추적조│매 예정 및 확정신고 │
   │ → 지방청│   회 실적보고                      │월의 익월 10일까지  │
   ├─────┼──────────────────┼──────────┤
   │지방청    │o TIS를 이용한 자료상등 연계추적조회│매 예정 및 확정신고 │
   │ → 본청  │ 실적보고                           │월의 익월 15일까지·│
   │          │                                    │2월 15일, 5월 15일  │
   │          │                                    │, 8월 15일, 11월    │
   │          │                                    │15                  │
   └─────┴──────────────────┴──────────┘
※ 이 연계추적조회 업무는 전국 관서가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심사분석 평가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