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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1998 세법개정안 관계부처 협의결과 수정사항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09 . 25

〈주요내용〉
□ 지난 9월 5일 보도된 1998 세법개정안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협의 등을 거친 결과 다음과 같이 일부내용이 수정되었음.
o 농·수·축협 단위조합 등의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당기순이익 과세제도를 현행대로 존치(* 당초안은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폐지)
o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동모금회(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전액 손비인정대상 기부금에 추가
o 식품제조업자가 불우이웃에 제공하기 위해 잉여식품활용사업자(Food Bank)에 잉여식품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동 식품가액을 손금에 산입
o 화물터미널 및 창고시설사업자가 5년이상 계속 영위한 사업장을 대도시권에서 대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물류시설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
o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내에서 창업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적용되던 조세감면 배제 규정을 삭제
o 연간 수입금액 3억원(음식·숙박업 등은 1억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자가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한 경우의 기장세액공제한도를 50만원(당초안)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 1998세법개정안은 지난 9. 24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 정기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