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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임금체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보증 지원 시행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1998 . 09 . 22

□ 당부는 1998. 9. 18(금)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추석을 맞아 매출채권의 회수부진등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임금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전자금을 대출받아 체불임금을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o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기업당 최대 2억원 범위내에서 간이(약식)심사를 통해 신속히 보증지원하는 특례보증제도를 1998년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음.

                   임금체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방안
1. 임금체불업체 현황
□ 노동부에서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확인된 현재 가동중인 임금체불업체 현황자료를 신용보증기관에 즉시 통보
* 1998년 8월말 현재 : 305개 업체, 1,316억원
2. 특례보증 지원방안
□ 대상기업
o 현재 가동중인 임금체불 업체중 매출채권 회수부진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 대상채무
o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운전자금대출(할인어음 포함)
* 대출금이 체불임금 지급에 우선 사용되도록 지방노동관서에서 확인 지도
□ 보증한도
o 체불임금 범위내에서 받을 채권 보유금액을 감안하여 기보증금액 및 매출액 한도에 불구하고 기업당 2억원 이하의 금액
□ 보증심사
o 약식(신보) 또는 간이(기보) 심사 및 영업점장 전결
o 연체사실등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 운용기간 : 1998년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