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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제조·수출·수해를 입은 기업 세무조사 유예조치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1998 . 09 . 18

1. 배경
o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자금난 등으로 우리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o IMF 구제금융 체제하에서 실업난을 각오하면서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뼈아픔을 겪고 있는 현재의 경제난국을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제조·수출 및 경영애로 기업을 세정상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

2. 지원 대상기업

  ┌────────────────────────────────────┐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결과 등에 따라 이미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중 │
  │에서 특히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
  └────────────────────────────────────┘
o 수출금액이 외형금액의 20% 이상인 수출업,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별 고용효과가 큰 중소제조업(692명)
o 환율변동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업체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기업(37명)
o 당해 기업 또는 관련기업이 노사분규로 조업에 지장이 큰 기업(19명)
o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기업(36명)
o 관련기업 부도 등으로 극심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해당 건설업체 및 물류운송업 등(335명)

3. 지원내용
□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 1998년 말까지 각종 세무조사 유예
유예대상 : 1,1119명(개인 617명, 법인 502명)
* 올해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의 약 10%에 해당
o 조사유예로 남는 인력은 음성·탈루소득 조사 및 과세자료 수집에 집중투입
□ 이와같은 조사유예 조치 외에도
o 최장 6개월까지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9개월)를 해주고
- 담보부족의 경우 3천만원 이하의 세금을 납세담보 면제
- 수출등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10일내에 조기환급
o 벤처기업에 해당할 경우 향후 2년간 일체의 세무조사 면제
o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수해업체(169천명)는
-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세무조사유예 등 지원
*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물에 젖은 쌀 등 520톤을 주정공장에서 모두 주정원료로 매입토록 조치하였음.
□ 앞으로도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활동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임.